제13판을 낸 지 4년 만에 개정판을 낸다. 그 사이에 내 신상에도 변화가 많았다. 2년 간 사법정책연구원 근무를 마치고 퇴직하였다. 우수한 연구위원, 유능한 행정직원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 그러나 연구원에 취임할 때 이 연구원을 룩셈부르크의 막스플랑크 절차법연구소를 모범으로 하여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는데, 너무 큰 꿈을 꾸지 않았나 싶다. 지난 11월에는 일본 고베에서 개최된 세계소송법학회(IAPL) 세계대회에서 발표를 무사히 마쳤다. 큰 짐을 하나 덜었다. 작년 가을부터는 막스플랑크 절차법연구소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비교절차법 프로젝트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쉬지도 못하고 계속 공부를 하게 생겼다.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사법부의 독립이 또 화두로 등장할 줄은 몰랐다. 초가삼간에 있을 것 같다는 빈대를 잡겠다고 온 집에 휘발유를 끼얹은 결과이다. 사법개혁의 본질은 흔들림 없는 ‘좋은 재판’ 실현에 있다. 최전선인 지방법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가 잘 맺힌다.
이번 개정에서는 소송법률관계에 관하여 총론적 설명으로 한 절을 할애하여 주로 당사자와 법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설명을 추가하였고,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포함하여 설명한 변경의 소 부분과 공동소송에서 설명한 집단적 피해구제소송을 각각 한 절로 격상시켰다. 그 밖에도 소송구조 등 여러 곳에서 설명을 보충하였다. 종래 실무에서 사용해온 ‘요건사실’이란 부정확한 용어를 ‘요건사항’으로 변경하여 쓰기로 하였다. 그리고 경험칙의 적용을 법률문제가 아닌 사실문제라고 보기로 견해를 변경하였다. 제13판 출간 이후에 나온 판례를 대폭 소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음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나온 판례도 중요한 것은 추가하였다.
이번 판에서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지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제자 朴成恩 박사가 문헌정리를 잘 해 주었다. 법문사 편집부의 김용석, 영업부의 장지훈 두 분을 비롯한 여러분의 노고도 컸다. 깊은 감사를 표한다.
제 1 편 民事訴訟法 緖論
제 1 장 民事訴訟과 民事訴訟法
제 2 장 民事訴訟節次
제 2 편 訴의 提起
제 1 장 事前節次
제 2 장 訴提起節次
제 3 장 訴訟의 客體
제 4 장 訴提起의 效果
제 3 편 訴訟의 主體
제 1 장 法 院
제 2 장 當 事 者
제 4 편 訴訟要件
제 1 장 訴訟要件 一般
제 2 장 權利保護要件
제 3 장 訴訟要件의 調査
제 5 편 訴訟主體의 役割과 節次의 進行
제 1 장 總 說
제 2 장 法院의 訴訟進行
제 3 장 當事者處分權主義
제 4 장 辯論主義
제 5 장 審理의 기타 諸原則
제 6 장 當事者의 訴訟行爲
제 6 편 證 據 法
제 1 장 總 說
제 2 장 證 明
제 3 장 自由心證主義
제 4 장 立證責任
제 5 장 證據調査節次
제 7 편 裁 判
제 1 장 序 論
제 2 장 判 決
제 8 편 上訴審 節次
제 1 장 上訴制度 一般論
제 2 장 抗訴審 節次
제 3 장 上告審 節次
제 4 장 抗告와 再抗告
제 9 편 訴訟의 終了
제 1 장 判決의 確定
제 2 장 訴의 取下
제 3 장 裁判上和解
제 4 장 請求의 抛棄와 認諾
제10 편 複數의 訴訟
제 1 장 複數의 請求
제 2 장 複數의 訴訟主體
제11 편 判決의 欠缺과 再審節次
제 1 장 判決의 欠缺
제 2 장 再審節次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학박사
영남대학교 조교수 역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대학원 교수 역임
사법정책연구원장 역임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主要 著書>
민사소송법원론, 法文社, 2012.
민사소송법연습[제4판], 法文社, 2011.
民事訴訟法硏究(I), 法文社, 1998.
民法注解 [共著] Ⅵ, Ⅷ, Ⅸ, ⅩⅥ, ⅩⅧ, 博英社.
법률부조에 관한 연구 [공저], 관악사, 2004.
韓國法の現在(上) [共著], 中央大學出版部, 1993.
Zum Anspruchsbegriff bei der Feststellungsklage, Pfaffenweiler 1986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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