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자 서문
2016년 8월부터 1년간 독일 연구년 기간 할 일 중 ‘하나쯤’으로 보고 시작했던 작업을 이제야 ‘겨우’ 마무리한다. 책 두께만 보고 가졌던 섣부름의 대가는 꽤 혹독하게 치른 것 같다. 저자와는 여러 차례 이메일 교환 외에, 겨울에만 2차례 뵐 기회가 있었다(2017, 2018). 첫 만남 직후 한국어판 번역을 쾌히 승낙해주셨고, 출판사(Mohr Siebeck)의 승낙도 받아 주셨다. 코트의 깃을 세워야 했던 겨울날. 석학과의 대화 여운 탓이었는지, 추위도 잊은 채 총총걸음으로 하이델베르크대학을 나서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
본서에는 현존하는 독일 최고의 행정법학자라고 할 만한 저자의 오랜 연구결과가 고밀도로 압축되어 있다. 독일 공법학자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책이라는 말까지 몇 차례 들은 만큼, ‘역자주’도 부족하나마 덧붙이는 등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도록 애썼다.
본서의 주된 내용은 ‘일반적인(전통적인) 행정법 도그마틱’이라기보다 ‘행정법 도그마틱 개혁론’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통해 우리 행정법학의 개혁 필요성도 생각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번역문제는 물론 본서의 내용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누구와도 역자(kimh@ynu.ac.kr)는 기꺼이 대화하고 싶다.
한국어판 서문까지 보내주신 슈미트-아스만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속될 역자의 ‘슈미트-아스만 연구’에서도 가르침을 기대하게 된다. 또한, 역자에게 본서 번역을 적극적으로 권하셨고, 작업 기간 내내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행정법학계의 큰 어른 김남진 선생님(대한민국 학술원)께 깊이 감사드린다. 슈미트-아스만 행정법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본서 번역에 큰 관심을 보여주셨던 김철용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린다. 번역의 상당 부분이 이루어졌던 독일 연구년 당시 개인연구실 등 훌륭한 연구여건을 제공해 주셨던 괴팅겐대학 토마스 만 교수님(Prof. Dr. Thomas Mann)의 배려도 잊을 수 없다. 이 번역의 의미를 잘 이해해주셨던 법문사 김제원 이사님, 편집인의 전문성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법문사 김용석 과장님께도 감사드린다. 누구보다 기뻐할 아내 명선, 나의 사랑과 감사를 전한다.
2016년 8월부터 1년간 독일 연구년 기간 할 일 중 ‘하나쯤’으로 보고 시작했던 작업을 이제야 ‘겨우’ 마무리한다. 책 두께만 보고 가졌던 섣부름의 대가는 꽤 혹독하게 치른 것 같다. 저자와는 여러 차례 이메일 교환 외에, 겨울에만 2차례 뵐 기회가 있었다(2017, 2018). 첫 만남 직후 한국어판 번역을 쾌히 승낙해주셨고, 출판사(Mohr Siebeck)의 승낙도 받아 주셨다. 코트의 깃을 세워야 했던 겨울날. 석학과의 대화 여운 탓이었는지, 추위도 잊은 채 총총걸음으로 하이델베르크대학을 나서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
본서에는 현존하는 독일 최고의 행정법학자라고 할 만한 저자의 오랜 연구결과가 고밀도로 압축되어 있다. 독일 공법학자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책이라는 말까지 몇 차례 들은 만큼, ‘역자주’도 부족하나마 덧붙이는 등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도록 애썼다.
본서의 주된 내용은 ‘일반적인(전통적인) 행정법 도그마틱’이라기보다 ‘행정법 도그마틱 개혁론’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통해 우리 행정법학의 개혁 필요성도 생각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번역문제는 물론 본서의 내용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누구와도 역자(kimh@ynu.ac.kr)는 기꺼이 대화하고 싶다.
한국어판 서문까지 보내주신 슈미트-아스만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속될 역자의 ‘슈미트-아스만 연구’에서도 가르침을 기대하게 된다. 또한, 역자에게 본서 번역을 적극적으로 권하셨고, 작업 기간 내내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행정법학계의 큰 어른 김남진 선생님(대한민국 학술원)께 깊이 감사드린다. 슈미트-아스만 행정법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본서 번역에 큰 관심을 보여주셨던 김철용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린다. 번역의 상당 부분이 이루어졌던 독일 연구년 당시 개인연구실 등 훌륭한 연구여건을 제공해 주셨던 괴팅겐대학 토마스 만 교수님(Prof. Dr. Thomas Mann)의 배려도 잊을 수 없다. 이 번역의 의미를 잘 이해해주셨던 법문사 김제원 이사님, 편집인의 전문성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법문사 김용석 과장님께도 감사드린다. 누구보다 기뻐할 아내 명선, 나의 사랑과 감사를 전한다.
서 론 1
제1장 도그마틱과 그 개혁: 기본문제
A. 행정법 도그마틱의 과제
B. 행정법개혁에서 도그마틱의 구조
Ⅰ. 행정법각론에서의 현황파악: ‘참조영역’
Ⅱ. 신․구 접근방법
Ⅲ. 선이해 및 본보기
C. 제어학으로서 행정법학
Ⅰ. 제어학적 방향설정
Ⅱ. 비법학적 인식의 동원
Ⅲ. 법비교의 새로운 역할
제2장 행정법 도그마틱의 3개의 고전적 주제영역: 법원, 법적 형식, 권리보호
제1절 법원(法源)론
A. 법원론의 과제
Ⅰ. 법원론의 정치적 내용
Ⅱ. ‘다중심적 구조’로서의 법원
B. 3개의 예를 통해서 본 법원
Ⅰ. 의회법률: 포기할 수 없는 토대
Ⅱ. 행정에서 국제법의 의미증대
Ⅲ. 일반법원칙: 망라적 범주
Ⅳ. 보론: 행정법에서의 연성법
C. 규율관련성과 우열문제
Ⅰ. 의회법률과 행정입법
Ⅱ. EU법과 회원국법
제2절 형식론: 법적 형식, 작용형식, 실현형식
A. 법적 형식: 현황 및 변화
Ⅰ. 독립분화: 행정행위의 경우
Ⅱ. 전망의 변화: 행정입법의 경우
B. 작용형식-비법적 형식의 행정작용 도그마틱
Ⅰ. 비법적 형식의 행정작용의 정상성
Ⅱ. 도그마틱의 기본노선
Ⅲ. 작용형식의 질서정립기능
C. 실현형식: 관련성과 상호작용
Ⅰ. 실현형식 및 수단결합
Ⅱ. 유럽 연계행정에서의 실현형식
제3절 권리보호
A. 효력관련성으로서 권리보호 보장
Ⅰ. 포괄적인 실효성 명령: 권리보호 정합성
Ⅱ. 기본법에서의 권리보호 보장
Ⅲ. EU법에서의 권리보호 보장
Ⅳ. 국제법상 권리보호 보장
B. 권리보호 매개변수에서의 변화
Ⅰ. 원고적격의 발전
Ⅱ. 법원의 통제강도
Ⅲ. 통제범위: 위법성견련성
C. 네트워크화, 경합, 상보적 권리보호형식
Ⅰ. 권리보호 네트워크화 및 권리보호 경합
Ⅱ. 상보적 권리보호형식
Ⅲ. 정보기반 갈등과 권리보호: 개관
제3장 단일성, 다양성, 연계이념 사이의 행정조직법 논의의 기초: 네트워크의 도전
A. 규율과제, 제어관점, 방법론
Ⅰ. 행정조직법의 정책적 성격
Ⅱ. 조직법의 방법론문제
B. 행정조직법의 헌법적 구속
Ⅰ. 중심적인 수용매체로서 헌법
Ⅱ. 정통화의 핵심주제
Ⅲ.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정통화문제
C. 행정조직법의 제도적·절차적 구성요소
Ⅰ. 행정의 단일성 및 다원성: 헌법적 검토
Ⅱ. 유럽 행정연계: 다양성과 절차적 작용조율
Ⅲ. 조직법적 구성형식에서의 선택
짧은 결론적 고찰
에버하르트 슈미트-아스만(Eberhard Schmidt-Aßmann)
괴팅겐대 및 제네바대(법학, 고전문헌학)
괴팅겐대 법학박사(Dr. iur.) 및 교수자격취득(Habilitation)
보쿰대 교수(1972~1979), 하이델베르크대 법학부 교수(1979~2006)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학술원회원(1994~ )
현, 하이델베르크대 명예교수
김현준(金鉉峻, Hyun-Joon Kim)
경북대 법대 및 동 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괴팅겐대 법학석사, 법학박사(Dr. iur.)
東京大(2010.3~2011.2), 괴팅겐대(2016.8~2017.7) 객원연구원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학술지 ‘행정법학’ 편집위원장
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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