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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연구 Ⅴ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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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신간
저자 김상용(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SBN 978-89-18-91063-5
발행일 2019-12-24
페이지수 362면 / 18절판(양장)
정가 28,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2014년에 「가족법연구 Ⅳ」가 출간된 이후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 동안 가족법 분야에서는 새로운 쟁점들이 제기되어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몇 차례의 개정도 이루어졌다. 「가족법연구 Ⅴ」에서는 지난 5년간 가족법 분야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분석하고, 필자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1장 「친생추정에 관한 문제」에서는 최근에 가족법 분야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한 친생추정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민법 제844조 제2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재결 2015. 4. 30, 2013헌마623) 이후 2017년에 친생추정에 관한 민법규정이 개정되었으나, 가족관계등록법의 출생신고 규정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현행 민법체계와 조화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른 한편 실무에서는 민법상 친생추정에 관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와 다른 독자적인 법리(“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와 모의 남편 사이에 혈연(유전자형)이 배치되는 경우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법리)를 취하는 하급심 판결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법리에 대해서는 친생추정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서의 제1장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친생추정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었다.


다음으로 제2장 「친권과 후견에 관한 문제」에서는 친권에 관한 개정민법 규정과 위탁아동의 후견 문제를 다루었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방지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면서 2014년에 친권상실 등에 관한 민법규정이 개정되었다(법률 제12777호. 2014. 10. 15. 개정. 2015. 10. 16. 시행). 그런데 개정된 민법 규정에는 해석론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흠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념이 불확실한 용어들이 있어서 이로 인한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합리적인 이유 없이 친권상실의 사유를 축소시킴으로써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른 한편 실무에서는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위탁아동의 후견인 선임과 관련하여 친권자의 존재 여부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부모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친권은 계속 존속한다는 전제하에 친권상실선고를 거쳐야만 후견이 개시될 수 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취하는 이러한 해석론은 종래의 판례,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학설과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행법체계와도 조화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제2장에서는 친권에 관한 개정민법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위탁아동의 친권과 후견에 대한 법원의 해석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제3장 「상속에 관한 문제」에서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상속법에 관한 쟁점을 다루었다. 우리 사회는 현재 고령화 사회를 거쳐 고령사회로 진입하려는 단계에 와 있는데,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상속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배우자 상속분 및 자녀의 유류분에 관한 민법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 생존 배우자의 재산권 보호 -선취분과 사망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중심으로-」 에서는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하여 배우자 상속분 증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술하였으며, 「변화하는 사회와 상속법 -자녀의 유류분을 중심으로-」에서는 유류분 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녀의 유류분에 관한 개정 방향을 모색하였다. 한편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도 디지털 유산의 상속성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였는데, 「디지털 유산의 상속성 -상속법의 관점에서-」에서는 상속법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디지털 유산의 상속성에 관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제4장 「가족관계등록법에 관한 문제」에서는 사생활 보호의 관점에서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호적법을 대체하여 2008년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은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발급되는 5가지 종류의 증명서가 구체적인 증명의 목적과 무관한 과도한 신분정보를 일괄적으로 공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은 신분등록제도 본연의 기능 -증명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신분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증명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최소화 한다- 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6년에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법률 제14169호. 2016년 5월 29일 개정. 2016년 11월 30일 시행)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5가지 종류의 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이원화하였고, 일반증명서에는 기본적인 신분정보만이 현출되도록 하였다. 또한 특정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신분정보의 노출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특정증명서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발급되고 있어서(기본증명서에 대해서만 현재의 친권․후견을 증명하는 특정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다) 특정증명서 제도의 도입취지는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규정의 내용과 의미 및 그 한계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1장 친생추정에 관한 문제

1. 법무부 친생추정조항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2. 친생추정에 관한 2017년 개정민법 규정의 문제점
3. 친생추정에 관한 법리의 검토-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법리를 중심으로-
4. 가족법과 혈연진실주의 


2장 친권과 후견에 관한 문제

1.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친권법의 개정
2. 부모가 장기간 소재불명인 경우 미성년자녀에 대한 후견개시 여부에 대한 고찰
3. 위탁아동의 친권과 후견-보호의 공백에 처한 아동들- 


3장 상속에 관한 문제

1.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 생존 배우자의 재산권 보호 -선취분과 사망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중심으로-
2. 변화하는 사회와 상속법-자녀의 유류분을 중심으로-
3. 디지털 유산의 상속성-상속법의 관점에서-


4장 가족관계등록법에 관한 문제

1.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2.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제도의 개정을 중심으로-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포스코제철장학회 해외유학장학생 제7기로 독일유학
법학박사(Freiburg 대학)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무부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2003~2006, 2010~2011)
법무부 신분등록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에 관한 특례법 제정위원
법무부 민법(상속편)개정위원회 위원장
여성가족부 정책평가위원
중앙입양원이사 역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문위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전문위원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요 저서
친족․상속법(공저)
가족법연구I(2002)
가족법연구II(2006)
가족법연구III(2010)
가족법연구IV(2014)
註釋大韓民國親族法(공저, 일본加除出版)
주석민법(공저, 친족편I, II, III, IV, 상속편I, II)
민법총칙(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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