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태준, <문장강화(창비, 2017)>”를 읽고 한국어 문장과 문체를 깊이 생각했다. 형법 조문에 그 정신을 불어넣고 싶었다. 그래서 시작한 작업이 3년이 걸렸다. 유학시절부터 품고 있었던 작은 씨앗이 큰 밑천이 되었다. 나는 이 책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형법을 배우는 대학생, 대학교를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을 배우는 대학원생, 외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대한민국 형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외국인, 형법학을 연구하는 석사과정․박사과정 원생들, 형법을 생활현장에서 적용하는 경찰·검찰·법원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추천한다. 이 책에서 내가 제안하는 개정안은 향후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전에 한자(漢字)가 많아서 처음에 읽기가 어려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글로 ‘읽기 쉬운 형법전’을 만들었다. 법률문장은 많은 정보가 들어 있어서 대체로 문장이 길다. 수정원칙은 명확성·간결성·가독성·개조식·국제화이다. 특히 일본식 조사를 다듬고, 온점(·)을 사용하였다. 조문내용은 현행 법전과 같다. 법률용어에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쉽게 정리하였다. 학설 대립이 있는 경우 다수설을 반영하였다.
소중히 간직한 이 원고를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 감히 용기를 내보았는데 막상 출간하는 시간이 다가오니 두렵다. 많은 비판과 조언을 기다린다. 국민들은 우리나라 ‘형법’을 더 쉽게 읽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 책은 형법 제19차 개정 법률(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 법조문을 간결한 문장으로 바꾸었고, 중요한 판례들을 단문으로 정리하였다. 우리나라 ‘형법학’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제 1 편 총 칙
제 1 장 刑法의 適用範圍
제 2 장 罪
제 3 장 刑
제 4 장 期 間
제 2 편 각 칙
제 1 장 內亂의 罪
제 2 장 外患의 罪
제 3 장 國旗에 관한 罪
제 4 장 國交에 관한 罪
제 5 장 公安을 해하는 罪
제 6 장 爆發物에 관한 罪
제 7 장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罪
제 8 장 公務妨害에 관한 罪
제 9 장 逃走와 犯人隱匿의 罪
제 10 장 僞證과 證據湮滅의 罪
제 11 장 誣告의 罪
제 12 장 信仰에 관한 죄
제 13 장 放火와 失火의 罪
제 14 장 溢水와 水利에 관한 罪
제 15 장 交通妨害의 罪
제 16 장 飮用水에 관한 罪
제 17 장 阿片에 관한 罪
제 18 장 通貨에 관한 罪
제 19 장 有價證券, 郵票와 印紙에 관한 罪
제 20 장 文書에 관한 罪
제 21 장 印章에 관한 罪
제 22 장 性風俗에 관한 罪
제 23 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 24 장 殺人의 罪
제 25 장 傷害와 暴行의 罪
제 26 장 過失致死傷의 罪
제 27 장 落胎의 罪
제 28 장 遺棄와 虐待의 罪
제 29 장 逮捕와 監禁의 罪
제 30 장 脅迫의 罪
제 31 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 32 장 强姦과 醜行의 罪
제 33 장 名譽에 관한 罪
제 34 장 信用, 業務와 競賣에 관한 罪
제 35 장 秘密侵害의 罪
제 36 장 住居侵入의 罪
제 37 장 權利行使를 妨害하는 罪
제 38 장 竊盜와 强盜의 罪
제 39 장 詐欺와 恐喝의 罪
제 40 장 橫領과 背任의 罪
제 41 장 贓物에 관한 罪
제 42 장 損壞의 罪
부 칙
독일 할레대학교(Halle Universität) 법과대학 법학박사(Dr. jur)
2006년 3월부터 현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에 《독일통일 현장 12년》(경남대학교출판부, 2004), 《형사철학과 형사정책》(법문사, 2007), 《형법각칙 개정 연구-환경범죄》(형사정책연구원, 2008), 《하마의 下品1․2》(법문사, 2009·2016), 《의료법》(행인출판사, 2018), 《형사법종합연습》(법문사, 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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