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지난 2010년부터 행정법판결에 대해 나름 접근을 하여본 즉,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거나 아니면 그 움직임이 엿보이는 케이스가 있는 반면, 종전의 입장이 반복되거나 심지어 추가적인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나아가 사안에 따라선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도 부각된다. 최근의 행정판례의 경향을 보면, 근자에 들어와 법원이 행정사건에서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그간 학계에서 논의된 사항이 하나하나 현실화되어 간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선 기왕의 판례태도에 변함이 없으며, -가령 하루바삐 修理되어야 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처럼- 경우에 따라선 더욱 나름의 논리로 바람직스럽지 않게 공고화되고 있다.
지금 우리 공동체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기왕의 국가시스템 전반에 관한 새로운 이해와 형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공법체계의 발본적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도리어 기왕의 틀이 舊殼(구각)마냥 그것을 방해하곤 한다. 특히 행정법학 및 그 판례교육이 기왕의 판례입장을 스트레이트로 전달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서(판례추수적 경향), 행정법의 위기상황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다. 시대와 부조화한 판례의 존재는 법제 및 법학의 발전을 방해한다. 행정판례의 철저한 분석과 비판은 행정법의 이런 위기와 지체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이며, 궁극적으로 환류의 방법으로 행정법의 개혁과 현대화를 이끈다. 눌린 것 쳐들고 굽은 것 펴는 데 부족한 능력을 실감하여 공부하면 할수록 더욱더 모르는 것투성이다. 과연 아는 것이 무엇인지 혼자 자문하곤 한다. 2008년 이래로 행정법의 개혁을 목표로 삼아 행정법기본연구를 계속 출간하였다(Ⅰ, 2008; Ⅱ, 2009; Ⅲ,2010; Ⅳ, 2013). 행정법기본연구 Ⅴ에 해당하는 이 책 역시 행정법의 개혁이 목표점이다.
▪김 중 권
>>> 저자약력
부산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독일 München 대학교 법과대학 방문연구
미국 Indiana 대학교(Bloomington) 법과대학원 방문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법원 행정재판발전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장려상 수상(2002),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2002),
중앙대학교 교원학술상 수상(2007), 제1회 KFDC법제연구상 수상(2009),
제14회 법학논문상 수상(한국법학원, 2010), 헌법논총 제28집 최우수논문상 수상(헌법재판소, 2017)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법과대학장
(사)한국공법학회 제35대 회장(2016년)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한국공법학회 고문, (사)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사)한국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
>>> 저 서
주관식 행정법(공저), 경세원, 1994
세법(공저), 법문사, 1998
지방자치법주해(공저), 박영사, 2004
조선시대의 규범이론과 규범체계(공저), 한국학술정보, 2006
행정소송(Ⅰ)(Ⅱ)(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부동산법제(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2
공법사례형(공저), 법문사, 2016.
유럽화된 독일행정절차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행정법기본연구Ⅰ, 법문사, 2008
행정법기본연구Ⅱ, 법문사, 2009
행정법기본연구Ⅲ, 법문사, 2010(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행정법기본연구Ⅳ, 법문사, 2013(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EU행정법연구, 법문사, 2018(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행정법 제3판, 법문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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