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실무를 하면서 수많은 다양한 사건을 접하였다. 특히 계약과 관련된 사건을 할 때는 판례가 중요하다 보니 판례를 찾는 데 급급하게 되었다.
하지만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를 구하기 위해 교과서를 찾게 되지만 계약법이라는 이름으로 된 교과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민법총칙, 채권총론, 채권각론의 각 교과서에서 관련된 부분을 찾아내어 터득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대법원에서 다투게 되는 사건을 할 때는 일본 교과서뿐만 아니라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도 찾아 그곳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조그만 실마리라도 찾으려고 애썼다.
민사실무에서 계약법이 가장 중요한 법이라는 점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또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모든 시험에서도 계약법은 대단히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던 중 교수로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계약법이라는 이름으로 강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계약법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을 위해 강의안이 아니라 산뜻한 기본서를 써야 한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실무를 거친 교수로서 어떻게 계약에 관한 기본서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저자는 초빙교수로 일본 「오사카대학교 법학연구과」에서 강의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곳 Law School 교수들과 논의하면서부터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바로 기본, 즉 기본적인 법원리를 먼저 쉽게 서술하고 난 후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하여 그 기본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석·설명하는 것이었다.
이 책은, 지금까지 판덱텐 체계에 따라 저술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기존의 교과서형식을 따르지 않고 계약법이라는 나름대로 큰 테두리 안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법원리와 판례를 찾아 모으고 재구성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즉, 이 책은 말하자면 기존의 민법총칙, 채권총론과 채권각론 중 법정채권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을 계약이라는 집 속에 모두 집어넣어 재구성하고자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다.
말하자면 민법에서 채권각론 중 법정채권 부분과 물권법, 친족상속법을 뺀 나머지 부분을 계약법이라는 이름의 책 속에 집약해 놓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계약법이라는 큰 집에 들어가 기존의 민법총칙, 채권총론, 채권각론 중 법정채권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관한 필요한 기본원리는 물론이고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터득하게 될 것이다.
저자는 실제 강의에서 법조문은 반드시 학생들에게 읽게 하고 난 후 읽은 법조문을 머리의 한구석에 두고 각 부분의 기본적인 법원리를 이해하도록 설명한 후 관련된 중요판례를 먼저 사실관계를 요건사실에 맞게 정리하여 이해하도록 하고 난 후 법원이 그 구체적인 사안에 기본적인 법원리를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판결요지를 분석·비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므로 이 책은 모든 판례를 판결요지만 따서 열거하는 기존의 형식을 버리고 중요한 판례(leading case)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법원은 어떻게 보고 판단하였는지 필요한 판결요지를 정리하는 쪽을 선택했다. 따라서 촌각을 다투는 수험생들은 중요한 판례를 찾아 읽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일일이 사실관계도를 곁들여 중요한 판례의 사안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법원은 이 사안에 기본적인 법원리를 어떻게 적용하였는지를 상세하고도 쉽게 정리해 두었다. 또 기본적인 법원리를 설명할 때도 도표를 그려 그것들을 조금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 나아가서 우리나라 판례가 없거나 우리 법원의 판례가 형성되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도 소개하여 두었다. 그 결과 실무를 하는 분들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법원리를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부분을 읽기 곤란하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을 뛰어넘어 그대로 계속 읽어도 좋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자의 짧은 지식 때문에 이 책에 저자의 독창적인 부분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 저자는 대부분 앞선 선학들의 연구업적을 빌려다가 저자 나름대로 발췌하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서 수험생을 위한 교과서이면서도 실무가에도 도움이 되는 계약에 관한 기본서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저자의 입장이다. 그렇지만 형식과 지면의 한계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헌은 교과서 이외의 논문은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인용할 수 없었다. 다만 실무가들이 사건 해결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쉽게 접할 수 없는 일본서의 경우에는 교과서 외에 주제에 따른 단행본들도 말미에 붙여 소개해 놓았다. 덧붙일 것은,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지만,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고 생각되는 현대적인 거래형태의 계약에 관해서도 독립된 장을 두어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민법은 상법 등 정책과 관련되어 개정이 빈번한 법들과 달리 그렇게 변화무쌍한 법이 아니므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법원리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은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법원리를 소개하는 데 충실하면서도 중요한 판례를 중심으로 법원이 어떻게 법원리를 적용하여 계약법을 형성하고 창조해 냈느냐는 차원에서 서술하였다. 또한, 이 책은 지면 때문에 수험생들이 기타 교과서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모든 판례를 그저 요지만 소개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법원리를 이해하고 터득하기 이해서는 지엽적인 판례가 아니라 중요한 판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결요지를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다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관련된 판례는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으므로 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 계약법서로는 처음 저술이다 보니 이곳저곳에 흠이 많고 부족하다. 하지만 저자는 일단 현재의 모습대로 이 책을 출간하고 법령이 개정되거나 기본적인 법리를 변경한 판례의 내용이 발견되면 나중에 개정판을 내어 추가로 반영하려고 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여러분들의 도움과 질책이 있었다. 그분들의 존함을 일일이 여기에 들지 않겠지만 지면을 통해 그분들에게 저자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제 1 편 계약 일반론
제 1 장 채권법에서 계약법으로
제 2 장 계약법 공통원리
제 3 장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계약의 주체)와 계약의 목적(계약의 객체)
제 4 장 계약 주체의 하나로서의 법인
제 2 편 계약의 성립 매매계약을 표준 계약으로
제 1 장 계약의 성립단계
제 2 장 계약의 효력
제 3 편 계약의 이행
제 1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채권)내용의 확정
제 2 장 계약의 자발적 이행-채권의 임의실현
제 4 편 계약위반과 손해배상
제 1 장 계약의 강제적인 실현
제 2 장 계약이행 실현을 향한 계약내용의 변경
제 5 편 계약상 권리의 보호(보전)
제 1 장 채권의 상대성
제 2 장 계약상 권리에 관한 제3자의 침해(채권침해)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책임재산의 보전
제 6 편 계약상 의무(채권)의 확보 서 설 - 채권자평등의 원칙
제 1 장 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한 인적 담보
제 7 편 특수한 계약
제 1 장 특수한 매매계약·매매에 유사한 계약
제 2 장 매매 이외의 민법상 전형계약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수료(16기)
University College London 졸업(Master of law)
오사카대학교 법과대학(대학원) 초빙교수
Duke Law School 객원교수
(사)한국재정법학회 회장(역임)
(사)은행법학회 부회장
(사)한국경영법률학회 이사
법무법인 충정 Partner 변호사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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