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리옹호를 위해 민변의 탄생과 동시에 활동해온 민변 노동위원회는 1998년부터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 시리즈를 통해 노동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하여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변호사가 풀어주는 비정규직법’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설서에 이어 2007년에 발간되었던 ‘변호사가 풀어주는 비정규직법’을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고 개편하여 새롭게 펴낸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간제, 파견제 노동자 뿐만 아니라, 외주 또는 간접고용, 특수형태 노동자를 포괄하는데, 정규직 노동자에 비하여 임금이나 근로조건, 사회보장 등이 열악하고, 사용자 주도에 의한 고용 유연화의 소산물이면서 비자발적으로 선택된 노동자들이 대다수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헌법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용자와 직접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단결권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는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의 범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2006년부터 꾸준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우리나라에 권고해 왔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은 임금, 근로조건의 격차를 확대시켜 노동시장 전체의 불안정화를 가속화하므로 비정규직 노동을 보호하고 비정규직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비정규직법률의 대표격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1년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년째 되는 해이지만, 비정규직의 규모와 차별실태는 여전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효과도 미흡하며,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의 권리보장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법원은 비정규직 노동과 관련하여 불법 파견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기도 하였고(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나(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KTX 승무원 판결(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과 같이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사태로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해석 기준은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정권과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거래를 할 정도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발간된 ‘변호사가 풀어주는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노동 전반에 관하여 노동자의 시선으로 비정규직법 전반을 깊이 있게 고찰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에 본래 ‘보편주의 기치’ 아래 태어난 ‘만인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노동법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권리옹호를 위해 민변의 탄생과 동시에 활동해온 역사와 전통이 있는 민변의 중추적인 위원회입니다. 매주 수요일 정오에 주례모임을 갖고 현안들을 논의하여 결정․처리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회나 연구발표회, 초청강연 등을 통해 소속 변호사들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안이나 노동문제에 대해 개혁적인 법률 입장을 발표하고, 부당노동행위 및 인권침해가 심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법률단체 및 인권단체와 함께 법률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연계하여 대책활동 또는 진상조사활동을 하고, 노동문제와 관련한 조사연구, 노동사건 변론, 노동입법감시활동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는 매년 [노동판례비평]을 발간하여, 대법원․헌법재판소 노동판결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 시리즈는, 1998년부터 노동자들이 손쉽게 다가갈 수 있고 실용적인 노동법 전반의 해설서 출간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발간해 온 실무중심 해설서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설서에 이어, 2007년에는 ‘비정규직법’을 발간하였고, 2018년 그 개정판에 해당하는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