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헌법학을 상재한다. 출간에 앞서 헤아리니, 저자의 대학 정교수 30년의 10번째 헌법 저서가 된다. 2004년의 신판 헌법을 출간한 이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헌법의 현안에 관련한 헌법적 입장을 개진하는 데 마음을 들이다 보니 10년이 흘렀다. 2009년 12월부터는 만 3년의 임기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관급 공직자로 봉직하면서, 헌법과 국가의 현실적 무게감을 각성하였다. 이제 학자의 생활에 돌아오면서 출간하는 이 책을 새로운 시작의 정초로 삼으려 한다.
헌법은 국민의 정신이고 국가의 魂이다. 헌법은 한 나라의 국민국가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규범이며 이념이다. 국가이념 없는 국민이 헌법을 보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헌법을 보전하고자 하는 국민의 정신,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국가의 혼, 그것이 국가이념이다. 국민의 국가이념이 대한민국의 원천임을 이해하는 데 이 책이 쓰이기를 바란다.
헌법의 국가이념이 국민의 규범으로서 각인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로 표현한 ‘一般憲法學’을 대한민국과 건국의 아버지 그리고 민국부강 선인들의 존숭의 念과 함께 그분들께 바친다.
본서는 본문 외에 해설․판례 등의 정보제공을 넣다 보니 700면의 분량이 되었다. 좀더 정치한 혜안으로 300면 정도로 정리된 ‘일반헌법론’을 상재할 마음도 갖고 있다.
통산 10번째 책을 펴내는 과정을 법문사가 함께 해 주었다. 한 세대를 이어서 출간해 주신 법문사 사장님과 김용석 과장, 유진걸 등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저자의 강의와 함께 헌법공부를 하는 숭실대 법대 학생들에게 감사한다. 각자의 사회적 길에 들어선 두 아이들 그리고 집사람과도 출간의 새로운 마음을 함께 한다.
제1편 헌법과 국가
제1장 대한민국과 헌법국가
제2장 대한민국과 헌법이념
제3장 대한민국과 헌법제도
제2편 국민의 권리
제1장 기본권의 일반론
제2장 일반권적 기본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4장 사회권적 기본권
제5장 절차권적 기본권
제3편 국가의 권력
제1장 입법부와 입법권
제2장 행정부와 행정권
제3장 사법부와 사법권
1956년 1월 4일(仁川生)
1973년 고려대 법대 입학, 1984년 동 대학 법학박사(헌법)
1985년~현재 숭실대 법대 교수(학장, 법학연구소장 등 역임)
2009년~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國務委員級․제14대상임위원)
1988년 한국공법학회 제3회 학술상(헌법)
2003년 한국헌법학회 제5회 학술대상
2013년 청조근정훈장(靑條勤政勳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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