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70년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지금 또 다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1987년의 명예혁명과 2017년의 촛불혁명으로 민주화를 위한 도도한 흐름 속에서, 경제적으로 지속적 성장과 적정한 배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고, 계층과 세대 간에서 사회문화적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어 통일의 기초를 닦고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는 헌법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깁니다. 헌법은 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비전이자 이정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이념적, 경제적, 문화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동일성과 정체성은 바로 ‘대한민국헌법’에서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보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와 헌법’의 관계를 성찰하고 미래의 비전을 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헌법이론가이자 헌법실천가인 成樂寅 총장님의 퇴임을 기념하는 논문집을 간행하는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할 것입니다.
총장님은 1950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대구중학교와 경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프랑스 파리2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80년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4년 7월 20일 제26대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총장님의 헌법학을 특징짓는 수식어는 ‘실존적’ 헌법학과 ‘실천적’ 헌법학, 그리고 ‘사랑과 봉사’의 헌법학이라는 것은 본인과 선후배, 후학들이 異口同聲으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각각 理性과 意志, 그리고 感動이라는 키워드를 연결합니다.
첫째, 실존적 헌법학입니다. 이상을 추구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이상적 현실주의가 아니라, 현실에 기초하면서 끊임없이 이상을 만들어 가는 현실적 이상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理性’의 헌법학입니다. 이는 헌법의 본질을 ‘권력과 자유의 상호융합과 조화’ 속에서 기능하는 ‘국가법질서의 근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학, 헌법학입문, 언론정보법, 대한민국헌법사, 헌법소송론, 선거법론, 판례헌법 등 수십 권의 저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헌법학은 올해 제18개정판을 내었으며 우리나라 인문사회계열 전체에서 가장 인용이 많이 되고 있는 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실천적 헌법학입니다. 총장님은 당시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불모지 시대에 시민혁명과 민주제의 산실인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실천으로서의 헌법학을 체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헌법학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헌법이 국민의 생활규범으로 실현되는 ‘생활법치’를 구현하고자 뜻을 세우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意志’의 헌법학입니다. 헌법과 생활법치, 우리헌법읽기, 만화 판례헌법 등 역작을 계속적으로 저술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셋째, 사랑과 봉사의 헌법학입니다. 사회공동체 속에서 나눔과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고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총장으로 취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부업에 매달리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달 생활비 30만원을 지원하는 ‘선한인재장학금’을 도입하였고, 학생회관에서 ‘1000원의 식사’를 제도화한 것도 이러한 소신의 발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포함하여 정부,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사랑과 봉사를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황조근정훈장을 비롯하여 한국헌법학회 제정 학술상, 목촌법률문화상, 상허대상 등 많은 상훈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感動’의 헌법학입니다.
이러한 나눔과 소통과 화합으로, 총장님은 헌법학․행정법학 등 공법학과 사법학․국제법학, 나아가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넘나드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며 세대와 학문적 배경을 뛰어넘는 폭넓은 교류를 하여 왔습니다. 제26대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여, 학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특히 촛불혁명의 정치적 격변 중에도, 서울대학교가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고, 올해 7월 퇴임하게 됩니다. 이를 기념하여, 총장님과 그동안 사랑과 존경을 나눈, 다양한 분야의 많은 학자와 실무가들이 ‘國家와 憲法’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논문들을 제출하여 논문집을 간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헌법학자로서, 교수로서, 그리고 공직자로서 한결 같은 길을 걸어온 成樂寅 총장님께 그동안 애쓰신 노고에 감사하면서 이 기념논문집을 올립니다.
제1편 憲法總論
1. 직접민주정치와 대표제민주정치(의원내각제)의 형태분석-자료중심으로-/김철수
2. 국가와 헌법상 본질/강경근
3. 국가역할의 역사적 변천-근대국가의 미래와 관련하여-/송석윤
4. 권력, 자유, 헌법/이국운
5. 헌법개정논의에 대한 재검토/정만희
6. 미국 연방주의(Federalism)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개념에 입각한 헌법개정안 연구/김형남
7. 中国历史上第一部成文国籍法/严海玉
8. 中国民族自治地方立法变通权硏究/蔡永浩
9. 재외동포들의 돌아올 권리에 대한 법적 자취-사할린/중국 등을 중심으로-/최경옥
10. 카를 슈미트의 프랑스 헌법이론 연구/김효전
11. 시이에스의 Nation과 헌법/박인수
12. 레옹 뒤기(Léon Duguit)의 객관법 이론/김충희
13. 헌법교육의 가치와 발전 방향/정상우
14.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 학부 헌법교육 정상화의 모색/윤성현
15. 해암 문홍주 교수의 생애와 헌법사상/이병규
16. 세종시대의 법과 세종학/정긍식
17.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문재완
18.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공직적격검증을 위한 의혹제기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조소영
19.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판례평석/성승환
20. 선거주기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김정현
21. 시설거주 장애인의 선거권에 대한 연구/기현석
22. 헌법이 지향하는 복지국가/정 철
23.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우리의 모델일까/정호열
24. 헌법상 경제질서와 경제규제의 근거와 한계/이원우
25. 문화와 법: 역동적 상호관계/권영설
26. 한반도 체제에 대한 제언: 자유민주적 통일에 대한 최소주의적 접근/정태욱
27. 북한헌법, 조선노동당 강령과 규약/이효원
28.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사회주의헌법/박정원
29. 통일순응적 정당체제의 확립과 선거제도의 개혁/권형둔
30. 통일독일의 선례에 비추어 본 통일한국의 몰수재산 처리방안/김하중
31.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자제의 원리-비교헌법적 고찰/이근관
32. 우리나라 헌법상 WTO협정의 국내법적 효력/장승화
33. 홍진기와 정부 수립 초기 국제법 활동/정인섭
34. 유럽에서의 법치주의 전환에 대한 고찰-북한의 법치주의 전환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김대인
35. 초국가적 수준의 헌법 담론-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를 소재로/김용훈
36. Jürgen Habermas의 국제질서이론과 UN헌장의 세계헌법적 성격/박진완
제2편 憲法과 政治制度
1. 근대적 의미의 권력분립론에 관한 연구-로크와 몽테스키외의 이론을 중심으로/최창호
2. 국회의 자율권과 사법심사/정극원
3. 조세의 본질과 국가 과세권의 한계/이전오
4. 한국과 프랑스의 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관한 연구/변해철
5.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하원과 집행권의 관계/한동훈 6. 대통령의 인사권-미국 헌법을 중심으로-/심경수
7. 위헌인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대법원ᅠ2015.3.26.ᅠ선고ᅠ2012다48824ᅠ판결-/윤진수
8. 국민 안전보장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연구(Ⅱ)/손형섭
9. 기술발전과 금융규제-이른바 ‘Regulatory Sandbox’의 한국법상 구상과 가능성/정순섭
10. 금융에 대한 국가의 감독 체계-영국의 금융규제기관을 중심으로-/서승환
11. 공무원의 복종의무와 그 한계-헌법 제7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우미형
12. 검찰제도의 모델에 관한 비교법제도적 연구/이헌환
13. 중국 헌법상 감찰제도의 재정립과 한국 개헌에 주는 시사점/朴大憲
14. 행정법과 ‘민주’의 자각-한국 행정법학의 미래-/박정훈
15. 행정준칙의 법적 구속력과 행정의 합리성/남하균
16. 출입국관리행정, 주권 그리고 법치-미국의 全權 法理의 소개와 함께-/최계영
17. 행정재량과 법원리-서론적 고찰-/송시강
18.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과 법률유보원칙-입찰참가 제한범위 확장을 중심으로-/임성훈
19. 공무수탁사인 개념에 관한 연구-개념 굴곡의 역사와 현대적 과제-/이상덕
20. 독일 행정법상 국고이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박훈민
21. 프랑스의 비상사태(État d’urgence)-비상사태의 선포 및 그에 따른 행정적 조치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강지은
22.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헌법적 이해-지방분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허진성
23.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방안/전학선
2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법권 배분-자치입법권의 해석론과 입법론-/문상덕
25. 지방분권에 관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시안과 정부안의 문제점/이광윤
26. 헌법상 지방분권개혁에 관한 소고-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을 중심으로-/배병호
27. 프랑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의 통제에 관한 연구/백윤철
28. 헌법개정 관련 지방세 입법권에 관한 소고/박 훈
29.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이재희
30. 헌법철학적 가치로서의 司法의 責務性/최유경
31. 공법재판에서 잠정적 권리구제시스템의 개혁에 관한 소고/김중권
32. 군(軍)사법 제도와 헌법개정/한인섭
33. The Constitutional Globalization in Korea/강일원
34. 법원의 법률해석권한과 위헌심판제청/유남석
35. 정치과정과 헌법재판/전종익
36. 헌법재판소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헌법재판소의 조직․구성 및 일반심판절차를 중심으로-/박진우
37. 미국 위헌법률심사기준의 정립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 이론(Preferred Position Doctrine)의 의의-표현의 자유 법리를 중심으로-/이우영
38.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 비교-권한쟁의심판과 항고소송을 중심으로-/박현정
39. 법령소원의 요건에 관한 연구-직접성 요건을 중심으로-/정호경
40. 탄핵 사유에 대한 소고-탄핵 사유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김진욱
41. 이탈리아의 헌법과 헌법재판제도/김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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