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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헌법2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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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신간
저자 성낙인총장 퇴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저)
ISBN 978-89-18-09161-7
발행일 2018-06-20
페이지수 1028면 / 4*6배판(양장)
정가 60,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70년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지금 또 다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1987년의 명예혁명과 2017년의 촛불혁명으로 민주화를 위한 도도한 흐름 속에서, 경제적으로 지속적 성장과 적정한 배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고, 계층과 세대 간에서 사회문화적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어 통일의 기초를 닦고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는 헌법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깁니다. 헌법은 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비전이자 이정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이념적, 경제적, 문화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동일성과 정체성은 바로 ‘대한민국헌법’에서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보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와 헌법’의 관계를 성찰하고 미래의 비전을 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헌법이론가이자 헌법실천가인 成樂寅 총장님의 퇴임을 기념하는 논문집을 간행하는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할 것입니다.
총장님은 1950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대구중학교와 경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프랑스 파리2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80년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4년 7월 20일 제26대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총장님의 헌법학을 특징짓는 수식어는 ‘실존적’ 헌법학과 ‘실천적’ 헌법학, 그리고 ‘사랑과 봉사’의 헌법학이라는 것은 본인과 선후배, 후학들이 異口同聲으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각각 理性과 意志, 그리고 感動이라는 키워드를 연결합니다.
첫째, 실존적 헌법학입니다. 이상을 추구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이상적 현실주의가 아니라, 현실에 기초하면서 끊임없이 이상을 만들어 가는 현실적 이상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理性’의 헌법학입니다. 이는 헌법의 본질을 ‘권력과 자유의 상호융합과 조화’ 속에서 기능하는 ‘국가법질서의 근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학, 헌법학입문, 언론정보법, 대한민국헌법사, 헌법소송론, 선거법론, 판례헌법 등 수십 권의 저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헌법학은 올해 제18개정판을 내었으며 우리나라 인문사회계열 전체에서 가장 인용이 많이 되고 있는 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실천적 헌법학입니다. 총장님은 당시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불모지 시대에 시민혁명과 민주제의 산실인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실천으로서의 헌법학을 체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헌법학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헌법이 국민의 생활규범으로 실현되는 ‘생활법치’를 구현하고자 뜻을 세우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意志’의 헌법학입니다. 헌법과 생활법치, 우리헌법읽기, 만화 판례헌법 등 역작을 계속적으로 저술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셋째, 사랑과 봉사의 헌법학입니다. 사회공동체 속에서 나눔과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고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총장으로 취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부업에 매달리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달 생활비 30만원을 지원하는 ‘선한인재장학금’을 도입하였고, 학생회관에서 ‘1000원의 식사’를 제도화한 것도 이러한 소신의 발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포함하여 정부,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사랑과 봉사를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황조근정훈장을 비롯하여 한국헌법학회 제정 학술상, 목촌법률문화상, 상허대상 등 많은 상훈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感動’의 헌법학입니다.
이러한 나눔과 소통과 화합으로, 총장님은 헌법학․행정법학 등 공법학과 사법학․국제법학, 나아가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넘나드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며 세대와 학문적 배경을 뛰어넘는 폭넓은 교류를 하여 왔습니다. 제26대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여, 학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특히 촛불혁명의 정치적 격변 중에도, 서울대학교가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고, 올해 7월 퇴임하게 됩니다. 이를 기념하여, 총장님과 그동안 사랑과 존경을 나눈, 다양한 분야의 많은 학자와 실무가들이 ‘國家와 憲法’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논문들을 제출하여 논문집을 간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헌법학자로서, 교수로서, 그리고 공직자로서 한결 같은 길을 걸어온 成樂寅 총장님께 그동안 애쓰신 노고에 감사하면서 이 기념논문집을 올립니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3편 憲法과 基本權
 1. 개인의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본 법인의 기본권-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전상현
 2. 기본권의 상충에 관한 연구/정재황
 3. 사적 자치(私的 自治)에 관하여/송덕수
 4. 황금들녘의 아름다움: 법해석의 한 단면-임대주택법상의 임차인에 관한 해석 문제-/김재형
 5. 프랑스민법상 의사자치원칙이 헌법적 가치인가?/박현정
 6. 국가 민사법의 공간적 효력범위/장준혁
 7. 위험에 대한 의심과 위험여부의 확인-법치주의에서의 안전을 위한 시론적 고찰-/김성태
 8. 인신의 자유의 법치국가적 보장에 관한 연구/김상겸
 9. 유죄답변협상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자백감면절차’ 신설을 위한 제언-/조 국
 10. 낙태죄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신옥주
 11. 동성애․동성혼의 헌법적 수용에 대한 비판/음선필
 12. 부실감사와 미필적 고의-헌법상 책임원칙의 형법에의 구체적 적용례-/이용식
 13. 언론의 자유에 관한 미국의 이론/박용상
 14. 최근 미연방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자유스런 언론의 범위-U.S. v. Xavier Alvarez 판결을 중심으로-/신 평
 15. 초연결사회에서 네트워크 액세스권의 헌법적 의미/이동훈
 16. 미국 위헌법률심사기준의 정립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 이론(Preferred Position Doctrine)의 의의-표현의 자유 법리를 중심으로-/이우영
 17. 사이버명예훼손․모욕행위에 대한 형사규제의 개선방안/김신규
 18. 정보헌법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쟁점/지성우
 19. 헌법 개정과 재산권 조항/김광수
 20. 토지재산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초기 결정의 의미와 영향-토지거래허가제와 그린벨트 사건을 중심으로-/권건보
 21.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구분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헌법재판소 2010.12.28.선고 2008헌가27,2010헌바153,365(병합) 사건을 중심으로-/이진수
 22.헌법상 계약의 자유와 M&A 양해각서의 이행보증금 약정에 관한 해석론-대법원 2016.7.14. 선고 2012다65973 판결을 중심으로-/남유선, 강호균
 23. 사회적 기본권 및 헌법원리 실현을 통한 빈곤극복의 과제와 복지재정지출의 한계/이상경
 24. IMF 구제금융 이후의 한국의 노동법제 발전/이철수
 25. 노동법의 헌법상 근거로서 헌법 제119조의 가능성/이승욱
 26.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및 제도에 관한 연구/남선모
 27. 한국과 프랑스에서 헌법재판을 통한 경제적 권리 보호(LA PROTECTION DES DROITS ECONOMIQUES PAR LE JEGE CONSTITUIONNEL EN COREE ET EN FRANCE)/정종길
 28. 환경인권의 법적 고찰/이은기
 29.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법제의 입법원칙/고문현
 30.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소비자의 권리/이성환
 31.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치국가의 원리-징벌적 손해배상의 적법절차위반 여부에 대한 미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장재옥
 32. 수용의 요건으로서 공익성 판단과 수용조항의 개헌과제/정남철
 33. 사인의 공용수용과 공․사익의 조화/안동인
 34. 민영화와 국가책임-독일의 ‘機能私化’ 논의를 중심으로-/차민식
 35. 철도산업에서의 국가책임-철도민영화의 공법적 문제와 관련하여-/박재윤
 36. ‘불확정 부관(개방형 부관)’에 대한 법적 검토-협의, 협약(계약) 체결, 사후 승인신청 등을 요하는 부관의 법적 문제점-/이승민
 37.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에 관한 소고(小考)-대법원 2008.4.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실무적 관점에서의 검토를 중심으로-/이은상
 38. 「민법」 제정에서 민법학자들의 역할-민사법연구회와 ?민법안의견서?의 기여-/명순구
 39. 독일법상 신상보호를 위한 장래대리/안경희
 40. 법률구조청구권의 헌법적 의의와 가치-헌법상 권리로서 법률구조청구권 입론-/김대환
 41. 법무부의 부패방지법제/최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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