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2010년 2월에 발간한 「한국의 공익인권 소송」의 속편이다. 당시 우리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에 맞추어 대학원 학생들에게 공익과 인권 의식을 함양하게 하고 그에 관련된 소송 기법을 익히는 실무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위 책을 펴냈다. 또한 사법연수원에서 공부하는 예비 법조인들과 이제 막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업무를 시작하거나 아직 법조인으로서의 경험이 많지 않은 법률가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도 있었다. 위 책은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론에서는 공익인권 소송의 역사와 의미, 기획과 수행 방법, 국제인권 소송 등을 다루고, 각론에서는 주로 1987년의 6월 항쟁 후에 있었던 소송 사건에서 고른 대표적 사례 26건을 소개하였다. 이 사례들은 개개의 사건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들이어서 각자 한 권의 책으로 엮을 만 하였으나, 이를 적당한 양으로 줄여 쓰게 하여 독자들이 읽는 데 부담을 덜도록 했다. 그런데도 위 책은 1400쪽이 넘은 방대한 분량이 되어 책에 실린 사례 외의 의미 있는 소송 사건을 넣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제약이 있기는 하였으나 위 책은 발간 후 법학 분야에서 비중 있는 공익인권 관련 도서로 선정되는 한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한 몇 몇 대학원에서 실무 교재로 사용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여겨진다.
이런 사정으로 우리는 위 책을 출간하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유사한 성격의 2권, 3권을 펴내야겠다고 예정하였다. 이는 위 책이 주로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실무서인 만큼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사례가 일정 정도 쌓이면 그 속편 형식의 책을 내는 것은 시기가 문제이지 당연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 때가 되었다고 의견을 모아 이 책을 펴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유독 지금인가.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2016년 10월 말부터 시작되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등에까지 이른 이 시기가 국민적 관심이 그 어떤 때보다 비등했고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 알다시피 민주화 이전의 유물이라고도 해도 지나치지 않을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 농단 세력에 대한 국민의 광범위한 심판 요구는 촛불로 타올라 전국을 소용돌이쳤다. 그리고 그 뜻을 헤아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최순실, 김기춘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우리는 공익인권의 본질적 요소를 시민의 정당한 이익 보호와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 할 때,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등 권위주의 정권시기로 뒷걸음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다루는 것은 이 책의 목적에 부합하며, 그 기억이 생생이 남아 있을 때 사건의 전후 경과를 글로 남겨 독자들과 공유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책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017년 봄 박 전 대통령이 탄핵에 이어 구속된 무렵부터 이 책을 기획하게 된 것이다.
또 하나는 「한국의 공익인권 소송」 발간 후 공익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괄목한 만한 변화와 진전이 이루어진 점을 들 수 있다. 지난 7년 여 간 여러 법무법인에서 공익 목적의 기구를 법무법인 내외에 설치하여 공익인권적 수요에 부응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공익인권 업무만을 전담하는 독립 법인과 법률사무소 등도 등장하고 있다. 이제 변호사가 공익인권 활동을 주된 업무의 하나로 삼는 일이 점점 낯설지 않게 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이 책의 총론 부분에서 이러한 공익인권 부문에서의 긍정적인 움직임과 현황 등을 살펴보는 글을 실었다. 다만 탄핵 심판 사건은 그 정치적 함의의 포괄성을 고려하여 개별 사례 쪽이 아닌 총론 부분에 넣되 끝 쪽에 싣도록 편집했다.
마지막으로는 첫 책의 발간 이후 공익인권적 성격의 적지 않은 소송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를 사상과 양심의 자유, 소수자 보호, 노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환경․보건, 성 평등, 정치적 기본권, 언론․표현의 자유, 과거사, 사생활 보호와 알 권리, 교육, 아동, 국제인권 등 각 영역별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았는데, 그 중요도의 면에서 과거의 책에 실린 소송 사건에 못지않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 책을 읽게 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실무 법률가들에게 이를 추려 소개하는 것을 지체할 이유는 없다고 보았다. 오히려 기대 이상으로 사회적 확산 효과가 큰 소송이 많아 선별하는 데 애로가 있을 정도였다.
이런 몇 가지 이유로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이 책의 구체적인 편집 내용이나 관련 문헌, 참고 자료 소개 등은 종전의 책과 큰 차이가 없다. 이 책에 실린 사례 24건의 필자들은 직접 소송을 수행․기획하거나 그와 연관된 활동을 한 변호사와 학자 등이다. 이들은 매우 바쁜 시간을 쪼개어 원고를 집필하였고, 세심하게 관련 자료 등을 정리, 본문에 보탰다. 총론 부분 집필자들을 포함하여 이들 사례를 집필한 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제1부 총 론
* 변호사의 공익소송 / 한상희
*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 염형국
* 국제인권구제절차의 현황과 과제: 유엔인권시스템의 진정절차를 중심으로 / 황필규
* 민변의 공익인권변론과 공익인권변론센터 / 송상교
* 박근혜 탄핵심판사건과 한국사회 / 이용구
제2부 각 론
* 서울시 공무원 조작간첩 사건 / 김용민
*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사건 / 박한희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 염형국․김도희
*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소송 / 정병욱
* 삼성반도체 희귀질환 업무상 재해 사건 / 임자운
*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사건 / 이재호
*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 / 김영희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종희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 / 고윤덕
* ‘언론 소비자 주권연대’ 광고주 불매운동 업무방해 사건 / 김정진
* 인터넷실명제 결정 / 박경신
* 2008년 촛불집회 사건으로 본 집회주최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 김남근
* 긴급조치위반 형사재심과 국가배상청구 소송 / 이상희
* 한센인 단종․낙태 국가배상청구 사건 / 조영선
* 일본국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장완익
* 유서대필 조작사건 / 송상교․서선영
* 주민등록법 헌법소원 / 이혜정
* 학교 내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김기현
* 도라산역 벽화 철거 손해배상 사건 / 김진영
*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 취소사건 / 양창영
*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 김종보
*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 김영주외 3
*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장기구금된 난민신청자를 위한 유엔 개인청원 사건 / 김종철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 장서연
고윤덕(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김기현(변호사, 법무법인 안양)
김남근(변호사, 법무법인 위민)
김도희(변호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영주(변호사, 법무법인 정우)
김영희(변호사, 김영희 법률사무소)
김용민(변호사, 법무법인 양재 강남분사무소)
김정진(변호사, 제일합동법률사무소)
김종보(변호사, 법률사무소 휴먼)
김종철(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김진영(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박경신(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한희(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송상교(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신수경(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다함)
양창영(변호사, 법무법인 정도)
염형국(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상희(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이용구(변호사, 법무부 법무실장, 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이재호(변호사, 법률사무소 동하)
이종희(변호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혜선(변호사, 법률사무소 서담)
이혜정(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임자운(변호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서연(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완익(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
정병욱(변호사, 법무법인 송경)
조영선(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전 법무법인 동화)
한상희(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준협(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황필규(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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