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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헌법국가의 주요문제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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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승대(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SBN 978-89-18-09078-8
발행일 2017-03-07
페이지수 392면 / 18절판(양장)
정가 35,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이 논문집은 필자가 한국의 국가론적 헌법 주제들에 관하여 발표한 논문들을 묶어서 출간하는 것이다. 각 논문들은 거의 10여년의 기간에 걸쳐서 여러 학회지나 대학연구소의 법학지 등에 발표한 것들로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필자의 생각을 일관되게 나타내지 못하였는데, 이제 이를 통합한 논문집을 내는 것이 그간의 연구결과를 체계화하는 데에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고, 개인적으로는 어느새 회갑(回甲)을 맞이하는 연배에 이르러 그 간의 연구생활을 한번 정리하는 계기를 가지고자 하여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지구상의 어느 나라이든 국민의 뜻에 따른 정통성 있는 국가구성을 제대로 이루어내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던 경우는 없겠지만, 우리나라도 근대 이후 입헌주의 국가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초를 겪었다. 특히 일본제국의 국권침탈과 국가의 분단, 6‧25동란 및 이어진 독재체제의 등장은 한반도에 민주적 정통성 있는 헌법국가를 탄생시키는 데에 있어서 넘어야 할 중대한 장애가 되었다. 해방 후 70여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국가적 난관들이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로 인하여 남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헌법적 분석과 해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서 필자가 다룬 큰 테마는 첫째로 ‘한반도 국가의 민주적 정통성과 영토적 완결성’이다. 여기에는 일제(日帝) 과거의 법적 청산, 영토조항과 한중국경의 간도(間島) 영유권의 헌법적 해석, 독도(獨島)의 헌법적 지위, 수도(首都) 이전에 관한 논란의 헌법적 해결, 군사쿠데타(coup d’état)의 위헌성 법리 등이 포함되었다. 이 주제들은 군사독재가 한창이던 학창시절부터 필자가 많이 고민한 우리나라 특유의 법적 난제들로서 언젠가 학자가 되면 능력을 다하여 꼭 다루어보고자 소망하였던 것들이다. 다만 수도이전의 문제는 필자가 법조인으로서 헌법재판을 연구할 때 직접 맞이하게 된 사건으로서 그 때의 집중적 노력의 결과이다.
  나아가 필자가 두 번째로 다루고자 한 큰 테마는 ‘한반도 국가의 평화‧통일’이다. 평화 문제로서 21세기에 들어온 이후 전지구적으로 번지고 있는 테러(terror)의 공포로 인한 헌법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여야 할 것인지 하는 것과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여 우리 국가의 핵대응(核對應) 능력 개발을 헌법적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를 고찰해 보았다. 그러나 국가법을 다루는 연구자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적 과제는 결국 한반도 통일(統一)의 문제라고 보고 세 방향의 다른 각도에서 통일 문제를 헌법적으로 분석해 보는 시도를 하였다. 먼저 민주법치에 의한 남북한 통일의 헌법적 과정을 구상하고, 통일을 헌법개정과 헌법재판의 측면에서 다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다룬 것은 ‘헌법재판제도의 현명한 운용’에 관한 것이다. 헌법재판(憲法裁判)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로 변모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제도이지만, 그 주체가 직업적 사법관들로 구성되어 민주적 정당성이 크게 부족하므로 국민적 대표성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의 국가적 정책결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합당한 법적 한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구성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다루어 보았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장  일제 과거청산과 법치주의 원칙
제2장  한반도 영토․국경과 헌법
제3장  한반도 해양주권과 헌법
제4장  수도이전과 관습헌법
제5장  군사쿠데타와 민주주의의 수호
제6장  테러와의 전쟁과 입헌주의의 위기
제7장  핵무기 개발과 헌법상 평화주의
제8장  남북한 통일의 헌법적 과정
제9장  남북한 통일과 헌법개정
제10장  남북한 통일과 헌법재판
제11장  국가정책결정과 헌법재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김승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변호사프랑스국립사법관학교 수료
법무부 특수법령과장
서울지검 남부지청 부장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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