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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강경근(저)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ISBN 978-89-18-09079-5
발행일 2017-01-04
페이지수 729면 / 18절판(양장)
정가 38,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본서는 저자가 ‘국법학’을 법, 헌법, 국가의 규범학으로서 강의하면서 이에 계속되는 연구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 집필한 교과서이다. 일본 헌법학의 태두 ‘스기하라 야스오’杉原泰雄가 「憲法と國家論」(有斐閣 2006年)에서 말한 바를 빌리자면, ‘일반국법학’은 주권의 주체인 국민과 통치권의 주체인 국가를 규범과 사실의 양 측면에서 역사의 각 단계, 각 계층, 각 지역 등의 전개과정을 서술한 국가적 헌법론 내지 헌법적 국가론이다. 헌법적 국가라 해도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는 서로 달리 대응되었다. ‘짐은 곧 국가’인 군주주권의 국가에 대한 근대국가적 대응에 있어서도, 프랑스는 ‘국민이 곧 국가’인 국민주권국가로 향하지만 독일은 ‘朕이 국가의 기관’인 법인국가의 입헌군주국가로 대응하였고, 구한말 대한제국에서는 왕조국가에서 벗어나려 했으되 서구 근세의 유기체국가론 내지 ‘짐은 국가의 머리’라 하는 입헌군주제에 자족했다. 본서 「一般國法學」은 구한말 이후 근대국가를 향한 우리의 100년을 ‘일반국가론’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헌법론이자 헌법적 국가론이다. 제1편 ‘一般法學論’은 ‘국가의 법’의 법리학인 법학을 제1장 법학입문, 제2장 공법입문, 제3장 사법입문으로 구성하였다. 제2편 ‘一般憲法論’은 ‘국가법’으로서의 헌법학을 제1장 헌법국가, 제2장 국민권리, 제3장 국가권력으로 정리하였다. 제3편 ‘一般國家論’은 ‘국가와 법’의 규범학인 국법학을 제1장 일반국가, 제2장 헌법국가, 제3장 대한민국을 규범과 역사․사회․정치․경제 등에서 체계화하여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눈높이로 집필하였다.
  일본 국법학의 중진 ‘시오츠 토오루’塩津 徹는 「現代ドイツ憲法史」(成文堂 2003年)에서 “독일에서는 전통적으로 ‘일반국법학’을 법학의 분야에서 강의하며 그 내용은 시대, 논자에 따라서 같지 아니하지만, 적어도 국가에 관한 철학, 이념, 역사 등은 이를 종합적 즉 일반적으로 논한다. 전통적으로 ‘국가적 국법학’staatliche staatslehre의 입장에서 국가는 사회로부터 독립하며 헌법의 범주에 수렴되는 것이 아니다. 포르스토프Ernst Forsthoff의 예를 들면 국가와 헌법은 병립하여 존재하고 헌법은 국가의 표면적 속성이며 국가는 사회의 여러 이해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반면 헤벌레Peter Haberle의 ‘헌법학으로서의 국가학’staatslehre als Verfassungslehre에 있어서의 국가는 헌법의 한가운데 위치하므로 헌법의 존재를 떠난 추상적 국가이념, 목적 등의 의론은 위험한 것이라 하면서, 국가학은 헌법학에 대체된다 하는 등으로 국가와 사회의 상관관계를 중시한다. 1990년 독일 국법학자대회 ‘기본법제정 40년후-입헌국가에 있어서의 국가목적’이란 테마에 제출된 보고서에서는 국가목적은 헌법에 선행하여 존재하며 국가자신이 국가목적을 설정하는 것이지 헌법이 그런 것은 아니라 하면서, 국가목적을 헌법해석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헌법실증주의Verfassungspositivismus를 비판한다. 또한 헌법의 존재 이전에 국가가 있으며 헌법 없이도 국가는 존재할 수 있다 한다. 그리하여 헌법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의론에 대해서도 이는 국가를 헌법규정에 내향화시키는 것이라 한다. 반면에 이센제에 의하면 국가와 헌법의 독자성은 일응 구별하면서도 국가목적은 추상적 이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보장의 가운데 설정되어 있다 하며, 또 헤세는 헌법과 별개의 추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헌법이라는 규범에 놓인 국가를 상정한다. 이는 독일국가, 민족이라는 추상적 언어에 기반을 둔 권위주의적 경향성의 추상적 국가목적을 우선시켰던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정치, 사회의 기본원칙으로서 본Bonn 기본법에 의거하는 기본권보장과 민주주의 제도 등의 구체적 규범성을 기반으로 하는 ‘헌법애국주의’를 말한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편  一般法學論
제1장  법학입문
제2장  공법입문
제3장  사법입문


제2편  一般憲法論
제1장  헌법국가
제2장  국민권리
제3장  국가권력


제3편  一般國家論
제1장  일반국가
제2장  헌법국가
제3장  대한민국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강경근
1956년 1월 4일 仁川生
1973년 고려대 법대 입학, 1984년 법학박사(헌법)
2009~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국무위원급․제14대상임위원)
2013년 청조근정훈장
2003년 한국헌법학회 제5회 학술대상
1988년 한국공법학회 제3회 학술상(헌법)
1985년-현재 숭실대 법대 교수(학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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