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지식재산전략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이미 1980년부터 강력한 특허보호정책을 추진하였고, 2008년에는 지식재산권집행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위한 자원 및 조직 우선 법(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을 제정하였다. 일본 또한 이미 2002년 지재입국(知財立國)을 표방한 이래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한 바 있다. 중국은 과교흥국(科敎興國)을 표방하면서 2005년 국가지재권전략제정위원회를 설립하고 2008년 지재권전략요강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2011년 7월에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기본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 직속 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미국, 일본, 유럽을 비롯한 소위 지식재산 선진국들은 지식재산을 무기로 사용하여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적격성의 범위를 넓혀가는 한편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위 국가들은 강화되는 권리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자의 이용권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특허권의 남용에 대한 문제점 등을 인식하여 특허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지식재산이 총성없는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산업현실에 맞는 특허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국의 산업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한다는 정책적 입법의 관점에서 특허요건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관련 산업의 발달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식은 한번 창출되면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여러 가지 국제조약들로 인해 특허요건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 글로벌 경제하에서는 세계적인 표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나라 산업발전에도 보다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산업현실에 부합하면서도 국제적인 정합성을 이룰 수 있는 특허요건론의 확립이 필요하다.
특허요건론은 (사)한국지식재산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그간 「산업재산권법」을 통해 발표하거나 학회원들이 타 논문집에 발표한 특허요건과 관련된 논문들을 선별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전문서적으로 재편집한 것이다. 지면의 한계 그리고 이미 발표된 논문들을 체계에 맞게 구성한 편집서라는 이유로 인해 특허요건과 관련된 모든 주제를 총망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기존의 많은 훌륭한 특허법 전문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요건에 관한 전문서적은 아직 없는 상황에서 본서가 해당 분야의 전문서적으로 자리매김하고 향후의 연구방향 제시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총 론 특허요건론
제1장 산업의 발전과 특허적격성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연구
2. 미국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
3. 영업방법발명의 성립성 판단기준
4. 소프트웨어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5.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와 지적재산
6. 의료방법발명의 특허보호 타당성 검토
7. 투여용량․용법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의 특허성
제2장 특허요건
1. 특허의 진보성개념의 발전과 전개: 반공유의 비극과 효율성
2. 유인이론의 관점에서 본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3. 특허법에서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대한 연구
4. 특허요건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
5. 선택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
6. 청구범위 기재 중 소극적 한정사항
7. 특허청구항의 연결부의 의미와 기재불비 여부
8. 자기공지에 의한 공지 예외의 취지를 출원 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
9. 국제출원(PCT)의 보정범위와 무효에 관한 연구
제3장 특허요건과 관련한 국제적 조화 및 특허제도
1. 국내 바이오테크(BT)산업의 특허전략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2. 인간배아줄기세포의 특허보호에 관한 유럽의 최신 동향
3. 對症療法을 채용한 Bilski v. Kappos 사건판결
4. 생명공학산업의 영리성과 특허권에 대한 제한
구대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태복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교수
김동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원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석사수료
나종갑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영규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준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박태일 대법원 재판연구관
배대헌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혜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여강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과 부교수
임병웅 특허그룹 인사이트플러스 대표변리사
전정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문위원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현정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조교수
최승재 세종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한지영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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