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선박건조량은 20여 년 동안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선박건조나 선박금융 등에 대한 법률의 수준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 수준은 대단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선박건조계약이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영국런던해사중재를 분쟁수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선박이 대다수 건조되면서도 정작 우리나라 법학자나 법률가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불균형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필자는 2006년 한국해법학회에서 해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후 필자에게 선박건조법과 선박금융법의 발전은 해상법 학자로서 큰 학문적 과제가 되었다.
2010년 고려대 일반대학원에서 선박건조계약법 과목을 개설하였다. 2011년 선박건조법 수업을 마치고 뜻있는 제자들과 업계 관심자 등과 함께 약 20명 규모의 선박건조법 연구회를 만들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첫 발표회는 2012. 1. 12. 열렸는데 삼성화재의 김지선 차장이 선박건조보험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후 이 연구회는 2016. 6. 17.까지 18회의 연구회를 개최하였다. 그 사이에 선박금융법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어 연구회의 명칭을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로 개칭하였다.
연구회에는 통상 20명에서 25명 정도의 전문가 혹은 초학자들이 찾아왔다. 연구회 활동을 하며 연구회의 발표자료는 좋은 내용이 많은데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항상 함께하였다. 이에 발표 내용을 책으로 묶어 내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조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도 긴요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발표자들에게 원고를 청탁하여 10편이 모였다. 제1장과 제2장으로 나누어 제1장에서는 선박금융법을 제2장에서는 선박건조계약법에 대한 내용을 넣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학회지에 게재가 된 것도 있다. 9명의 전문가의 선박건조법 및 선박금융법 관련 논문이기 때문에 연구와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제1부 선박금융편
제1장 해운기업의 자금조달과 국내 선박금융의 발전방안
제2장 선수금환급보증기관의 구상채권 확보를 위한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담보방법 및 실행에 관한 소고
제3장 선박건조보험의 이해
제4장 선박 프로젝트 금융 관련 당사자 간 이해의 조정
제2부 선박건조편
제1장 선박건조 표준계약서(SAJ)에 대한 연구
제2장 독립보증으로서의 선수금환급보증과 권리남용
제3장 선박건조계약에 있어서 선수금환급보증서의 법률관계
제4장 해양플랜트공사보험에 있어서 해사검정보증인(MWS)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연구
제5장 해양플랜트공사계약과 관련된 법적 쟁점사항에 대한 연구
제6장 SAJ 선박건조표준계약에 대한 영국판례 검토
[편집대표]
김 인 현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고려대학교 법학사/법학석사/법학박사
전, 일본 산코라인 항해사 및 선장김&장 법률사무소 선장(해사자문역)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해법학회 회장
[집 필 진]
권 성 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전, 한국해법학회 연구이사
현, 법률사무소 여산 대표변호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김 지 선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전, 대한화재해상보험(주)(현 롯데손해보험) 해상보험부 근무삼성화재 해상업무팀 근무
현, 삼성화재 일반보험U/W기획파트 부장
김 찬 영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현, 고려해운 주식회사 기획팀 차장부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BNCT) 이사
김 창 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현,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한국보험법학회 회장/한국해법학회 부회장
이 창 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졸업, 한국해양대학교 법학박사
전, 한진해운 항해사/대우조선해양 시운전부서 근무
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해양플랜트 안전교육팀장한국해사법학회 총무이사
이 철 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서울대학교 법학석사
University College London LLM(해상법 전공)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현 용 석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경영학석사
전, 한국산업은행 국제금융실 선박금융팀장
현, 한국산업은행 서초지점 부지점장
홍 성 화
한국해양대학교 법학사/법학박사
현,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교수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평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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