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QT 최종판(3판)을 내면서 개정은 그만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3판이 쇄를 거듭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조금씩 개정하였다. 특히 3판 3쇄를 발간했을 때는 간통죄 위헌, 특가법(절도) 위헌 결정을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개정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 비공식적으로는 QT 개정을 그만두지 못했다. QT를 집필할 때와는 달리 시중에 좋은 교재도 여럿 나와 있는데, 전문가도 아닌 내가 계속 수험서 개정 작업을 해야 할지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번의(飜意)’하여 일단 형사법 QT를 다시 낸다. ‘번의’는 먹었던 마음을 뒤집는다는 뜻으로 한자식 표현이라 좋은 말은 아니지만, 형사법정에서 자주 쓰는 말이다. 주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가 인정할 때, 증거에 대해 부동의했다가 동의할 때 쓴다. 일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좀 더 나은 결과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과거의 입장을 뒤집는 부끄러움이 있지만, 나와 독자들에게 더 나은 일이 되기를 바라며 한 선택이다.
3년째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형사특별법 개정에 조금이라도 역할을 했다는 점이 큰 보람이었다. 구 특가법(절도) 제5조의4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에 이어 구 폭처법 상 흉기휴대 협박 및 흉기휴대 상해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다. 흉기휴대 상해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나 아쉬웠지만, 형평성을 고려하여 폭처법과 형법 관련 조항이 정비되어 위로는 되었다.
제1장 숲에서 길찾기: 기록형 문제 다루기
제2장 숲에서 나무보기: 단계별 접근
Ⅰ. 1단계: 서면의 특징 숙지
Ⅱ. 2단계: 공소장 확인 및 증거목록 읽기
Ⅲ. 3단계: 형사기록 효율적으로 읽기
Ⅳ. 4단계: 변론(검토)의 최종 방향
Ⅴ. 5단계: ‘무면공’ 및 유죄 사유별 변론(검토)
제3장 익숙해져야 할 나무들: 전형적인 ‘무면공’ 사유들
Ⅰ. 제325조 전단 무죄
Ⅱ. 제325조 후단 무죄
Ⅲ. 제1호 면소(확정판결)
Ⅳ. 제3호 면소(공소시효 완성)
Ⅴ. 제4호 면소(법령개폐로 형 폐지)
Ⅵ. 제2호 공소기각(공소제기 절차 무효)
Ⅶ. 제5호 공소기각(고소취소)
Ⅷ. 제6호 공소기각(처벌의사 철회 등)
Ⅸ. 유죄(축소사실 인정)
Ⅹ. 검토의견서
제4장 숲을 헤쳐나가는 실전연습: 기록 보면서 답안 작성하기
Ⅰ. 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Ⅱ. 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Ⅲ. 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Ⅳ . 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Ⅴ. 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정혜진(itsmehyejin@hanmail.net)
경북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
영남일보 기자(1994-2008)
MA in Cultural Studies, Goldsmith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영국외무성·한국언론재단 공동지원 장학생)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2. 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2012. 3)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2012. 4∼2014. 2)
현 수원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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