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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진화론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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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혜경, 안성조, 양천수, 윤진수, 한상훈(공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外
ISBN 978-89-18-09029-0
발행일 2016-07-30
페이지수 396면 / 신A5판(양장)
정가 25,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지난 3월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 간의 세기의 바둑대결이 아직도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이제 인간은 자신의 본성에 대하여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자신을 모방하여 발전하는 인공지능이라는 존재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서로 공존하면서 번영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수의 과학영화가 보여주듯이 서로 대결해야 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인공지능을 창조했듯이 이 모든 문제도 결국은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인공지능을 개발할 것인지, 인간의 이성과 도덕성이 인공지능의 무분별한 확산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을지에 좌우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등장과 발전은 오히려 우리 인간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1859년 찰스 다윈(C. Darwin)이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을 출판하면서 생명체와 인간에 대한 이해는 혁명적 전환을 겪었습니다. “인간의 유래”(The Descent of Man, 1871년) 등의 저작을 거치면서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에 의한 생물의 진화라고 하는 원리는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이 명백해졌고, 이후 멘델(G. Mendel)의 유전법칙, 집단유전학, 인류 화석의 발굴, DNA의 발견과 분자생물학의 발달, 후성유전학 등에 힘입어 이제 진화론은 확고한 과학적 토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대적 진화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생물개체는 변이를 일으켜서 집단 내에 다양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탄생하고, 그러한 형질은 다음 세대로 유전됩니다. 집단 내에서 개체들은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여 환경에 적응한 개체는 살아남아 보다 많은 자손을 남깁니다. 이처럼 변이(variation), 유전(heredity), 선택(selection)이라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생물집단 전체의 유전형질이 변화하고 새로운 종(種, species)도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자 도브잔스키(Dobzhansky)는 ‘진화의 개념을 통하지 않고서는 생물학의 그 무엇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단언하였다고 하지만, 이제 진화론은 생물학의 울타리를 넘어 진화의학, 진화심리학, 진화철학, 행동경제학 등 많은 학문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윤리학이나 법학과 같은 규범학에도 진화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나 인간의 행동이 주제인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는 진화론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의 명구를 빗대자면, ‘나는 진화한다, 고로 존재한다’(Evolvo, ergo sum)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을 윤리학이나 규범학에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이나 우려도 있습니다. 진화론을 오해한 스펜서 등의 사회적 다윈주의는 적자생존과 우생학, 인종차별, 집단학살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역사적 과오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연적 사실에서 당위가 도출될 수 없다고 하는 ‘자연주의적 오류’의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규범이나 당위도 인간에서 출발하여 인간을 목적으로 하고, 보다 나은 삶과 사회를 추구한다고 할 때, 인간에 대한 과학적 설명인 진화론을 도외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연과 사실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이해에 기반하지 않은 당위나 규범은 공허하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과학적 탐구에는 눈감고 당위나 이상만을 앞세우려는 ‘자연주의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인간의 적응과 진화를 위하여 활용되었던 미개한 행동양식이 현대 문명사회에서 그대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규범학의 영역에서는 과학적 사실과 역사적 실재에서 출발하되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의 이상과 규범을 조화시키려는 태도가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법과 진화론의 관계를 고찰하는 이 책은 인간과 법의 진화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를 시작한다는 작지 않은 의미를 가집니다.  
  “법과 진화론”은 지금까지 법과 진화에 관하여 5명의 법학자가 발표한 8편의 논문을 엮은 것입니다. 논문들은 진화론과 인접과학에서 발전된 이론들을 법학의 문제에 활용하여 해명하고, 나아가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제1편 “법에 대한 진화론적 관점”은 현세인류인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는 장구한 진화와 적응의 결과라는 전제에서 진화생물학, 진화심리학, 진화인지과학 등의 주요내용을 가족법, 형법 등 법학적 주제의 해명에 응용, 활용하는 논문들로 구성됩니다.
  이에 반하여, 제2편 “법과 학설의 진화”는 법이나 학설도 생물체의 진화과정과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진화한다는 관점에서 법의 발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전자(gene)에 대비하여 이렇게 자기복제되는 문화적 요소를 밈(meme)이라고 합니다. 생물학적 진화가 변이 → 유전 → 선택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밈의 문화적 진화는 변이 → 복제(모방) → 선택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습니다.
  먼저 제1편의 논문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진화심리학과 가족법”(1장)은 진화심리학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짝짓기, 남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등에 관한 진화심리학적 관점이 가족법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을지 검토합니다. “고대사회 사적 보복관습에 대한 진화론적 조명”(2장)은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근대 응보형주의의 기초가 된 고대사회의 사적 보복관습이 어떠한 진화적 메커니즘을 통하여 탄생하게 되었는지 역사적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규명합니다. “팃포탯과 탈리오”(3장)는 2장의 주제의식에 이어가면서, 사적 보복관습과 동해보복원칙(탈리오 원칙)의 배후에는 팃포탯(tit for tat)이라고 하는 진화론적으로 안정된 전략이 자리잡고 있음을 논증합니다.
  “진화론적 인지과학을 고려한 책임개념과 책임원칙의 재조명”(4장)은 진화과정에서 획득한 인간의 인지적 편향을 고려하여 응보형주의와 책임개념을 재구성하고, 책임비난의 기준으로 종래의 판례, 통설인 평균인기준설을 비판하면서, 최소규범인기준설을 주창합니다.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형사법체계”(5장)는 형사법을 비롯한 법체계 역시 문화의 산물이지만, 인간본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자연과학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진화생물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근친상간, 존속살해와 영아살해, 보안처분 등의 문제를 재조명합니다. “불능미수(형법 제27조)의 ‘위험성’에 대한 재검토: 행동법경제학적 관점을 포함하여”(6장)에서는 우리형법상 불능미수규정이 갖고 있는 해석상 모호함을 현실적 위험성과 잠재적 위험성으로 구별하여 명확히 하면서, 낙관편향, 가용성 휴리스틱, 자기보존편향, 확증편향, 사후판단편견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제2편에서 “새로운 법진화론의 가능성”(1장)은 베버, 루만 등의 법진화론을 검토한 후 토이브너와 피셔-레스카노가 제시한 법진화론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법진화론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유용성을 갖는지 논합니다. “법학에서 학설대립은 경쟁하는 밈들 간 대립인가?”(2장)는 형법분야의 다양한 학설의 생멸(生滅)에 있어서 문화진화론의 한 분야인 밈(meme)학을 활용하여 형법학에서 유명한 쟁점인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여러 학설의 변천을 재조명합니다.
  이처럼 이 책에 실린 논문들은 진화생물학, 진화심리학, 인지과학, 밈학 등 다양한 관점을 법학의 여러 주제에 적용, 응용한다는 점에서 학제간 연구와 융합적, 통섭적 연구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들의 관심사나 시각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것이고, 강조의 차이도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여러 쟁점들은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PARTⅠ 법에 대한 진화론적 관점 
제1장 진화심리학과 가족법
제2장  고대사회 사적 보복관습에 대한 진화론적 조명
제3장  팃포탯과 탈리오
제4장  진화론적 인지과학을 고려한 책임개념과 책임원칙의 재조명
제5장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형사법체계
제6장  불능미수(형법 제27조)의 “위험성”에 대한 재검토 -행동법경제학적 관점을 포함하여


PARTⅡ 법과 학설의 진화
제1장  새로운 법진화론의 가능성
제2장  법학에서 학설대립은 경쟁하는 밈들 간 대립인가? -소수설을 위한 밈학적 변론-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김혜경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형사법 전공)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제52, 54, 56, 58회 사법시험 출제위원
중등교사임용시험 출제위원 등
현,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고등검찰청 항고위원회 위원
대구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 등


안성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학생부원장
한국경찰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포스트휴먼학회 법제위원
서울대학교 법학 편집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역임(제4회, 제5회)


양천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법학원리 전공)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법과대학 법학박사(법철학 및 형법 전공)
전, 한국법철학회 연구이사, 편집이사, 저널이사
법과사회이론학회 기획이사
한국법사회학회 연구위원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연구원
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 센터장
한국법철학회 학술이사
법과사회이론학회 연구이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사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한국비교사법학회, 한국법경제학회, 한국가족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장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한상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미국 U.C. Berkeley, Law School 방문학자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대법원 사법참여기획단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
서울고검 항고심사위원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찰법학회 부회장
한국형사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포스트휴먼학회 법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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