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샬 맥루한(Mashall Macruhan)은 “미디어는 메시지(The medium is the message)”라고 하였다. 21세기 미디어는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방송시장은 혁명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라디오 방송에서 시작하여 TV방송으로 그 극성기를 구가하던 방송이 이제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상파방송의 직접수신율이 6.7%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최근 IPTV에서 지방파방송의 재송신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PTV가입자가 감소하지 않아 이 또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방송의 중심이 전파에서 인터넷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방송의 시청이 TV에서 모바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방송산업이 통신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총아로 등장한 넷플릭스(Netflix)는 2015. 10. 현재 65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여 일찍이 미국의 대표적인 케이블TV인 HBO가입자 수를 초과하였으며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의 다중채널네트워크(MCN)방송도 인기를 더해 가고 있으며 유튜브(YouTube)를 통한 동영상서비스와 SNS를 이용한 동영상제공과 이른바 소셜TV가 일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은 대용량영상전송기술을 비롯한 방송관련기술의 급격한 진보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진보는 클라우드 개별녹화 PVR(Personal Video Recorder)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Aereo사건 등에서 저작권 침해여부가 크게 다투어졌다.
이러한 방송시장의 변화는 방송사업자에게도 새로운 방식에 의한 서비스를 시도하게 하고 있다. 영국의 BBC는 YouView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의 KBS도 OSP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MBC의 마리텔과 같은 방송과 전송의 결합도 시도되고 있다. 방송의 디지털화는 방송콘텐츠의 유통시장을 활성화시켰다. 디지털화로 인하여 미디어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채널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한국방송콘텐츠의 국제적 경쟁력은 방송콘텐츠의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유통시장의 확대는 콘텐츠부족 현상을 빚고 있으며 저작권분쟁을 유발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송시장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방송물제작방식의 변화에 따른 방송저작권의 귀속 문제, 방송실연자와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보호의 필요성 증대, 방송물의 국내외적 유통에 있어서의 저작권 문제, 저작권의 국제적 침해와 유통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국제방송저작권제도의 필요성, 방송저작권관련 국제분쟁의 증가에 따른 분쟁해결제도 정립의 필요성 등 새로운 방송저작권문제가 대두되었다.
본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술되었다. 먼저 본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방송시장의 변화에 따른 저작권문제를 종래의 단편적인 지적을 넘어 새로운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방송저작권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정립하여 방송저작권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모바일TV, 스마트TV, 소셜TV 등 방송의 최첨단 문제를 진단하고 그와 관련한 저작권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미해결로 남겨진 방송법과 저작권법 간의 충돌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방송영상저작물의 권리처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그 중 한 가지 문제인 외주제작 저작물의 권리처리에 관하여도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외주제작사와 방송사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방송물의 유통 증대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분석하고 특히 방송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지상파방송의 케이블 방송 및 IPTV 등에 의한 동시재전송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IPTV법이 방송법에 통합되는 시점에서 IPTV 등 인터넷방송이 초래하고 있는 새로운 저작권문제도 천착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국제방송권 규범과 국제 방송저작권분쟁 등 국제 방송저작권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 한류의 세계화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또한 방송저작권에 관한 중요판례는 따로 정리하여 법률전공자가 아닌 사람들도 쉽게 사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편저자가 임의로 추가한 것임을 밝힌다. 다만 공저자에 따라서 약간씩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부언한다.
서 문
제1장 방송과 저작권 총론
제2장 방송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제3장 외주제작과 방송저작권
제4장 방송과 저작인접권
제5장 방송물의 유통과 저작권
제6장 인터넷과 방송저작권
제7장 국제방송저작권법
제8장 국제 방송저작물 거래와 분쟁 해결
제9장 결 론
[편저자(대표저자)]
손경한 제1장, 제2장, 제7장, 제8장, 제9장 집필
現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L.M., SJD수료
일본 오사카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사법연수원 수료(9기), 변호사, 미국뉴욕주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아람 대표변호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저서: <엔터테인먼트법>, <사이버지적재산권법>, <과학기술법> 등
[집필자(가나다 순)]
박성호 제3장 집필
現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사법연수원 수료(15기), 변호사
∙주요저서: <저작권법>,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캐릭터 상품화의 법적 보호>, <문화산업법> 등
박진아 제2장, 제7장, 제8장 집필
現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연구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Templ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SJD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강사
(사)기술과 법 연구소 부소장
∙주요논문: <디지털네트워크환경과 저작권의 국제사법적 문제 연구>, <온라인콘텐츠거래의 새로운 법적 전개>, <사이버엔터테인먼트의 국제적 문제> 등
박준석 제6장 집필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U.C. Berkeley LL.M.
사법연수원 수료(25기)
육군법무관,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등
변호사, 미국뉴욕주 변호사
∙주요저서: <인터넷과 법률>, , <저작권법 주해>, <지적재산권법> 등
오승종 제5장 집필
現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미국 Columbia Law School LL.M.
서강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사법연수원 수료(16기)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등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저서: <저작권법>, <시각·영상 디지털 콘텐츠와 법>, <저작권침해소송론> 등
이해완 제4장 집필
現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법학사)
사법연수원 수료(17기)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등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주)로앤비 창립 대표이사
∙주요저서: <저작권법>, <인터넷과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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