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연구Ⅲ이 드디어 출간되게 되었다. 본서는 필자가 2009년부터 2015년 4월까지 작성하여 발표한 해상법관련 연구논문을 하나로 모은 것이다.
학자의 본분은 강의와 연구이다. 연구의 결과는 각종 논문과 단행본으로 나타나게 된다. 필자는 학자로서의 생활을 1999년부터 시작하게 되면서, 강의서와 연구서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출간되는 대부분의 교과서는 학부에서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 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많았다. 변호사나 실무자들이 전문적인 내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기초적인 개념과 사례를 익히는 초학자들의 수준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해상법 교재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었다. 필자는 이러한 생각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강의 교재로써 해상법을 2003년 법문사에서 펴내기 시작하여 금년에 제4판을 발간하였다. 연구서로써는 2003년에 해상법연구가 나왔고, 2008년에 해상법연구 Ⅱ가 나왔다. 모두 삼우사에서 발간되었다. 이제 해상법연구 Ⅲ을 법문사에서 출간하게 되었다. 5년에 한번씩 출간하고자 하였지만, 이번 제3권은 필자의 행정보직 등의 수행으로 1년이 늦게 출간되게 된 점은 아쉬운 점이다.
본서가 해상법연구 및 해상법연구 Ⅱ와 다른 점은 해상법연구 Ⅲ은 순전히 이미 발표된 논문만을 편집하여 집대성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본서를 하나의 새로운 연구업적으로 삼지 못한다. 다만, 필자는 본서를 스스로의 반성과 새로운 목표를 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지난 6년간의 연구결과를 하나의 책으로 묶어서 내용을 집결하고 싶었다. 50을 넘어서면서도 뒤를 돌아 보지 않고 달려왔던 부분이 많았는데,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그간 집필한 내용을 한번 더 읽어보면서 부족한 부분, 그리고 잘 된 부분도 파악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장차 5년 동안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된 것은 큰 수확이고 이러한 작업을 하는 근본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는 또한 실무자나 연구자들이 모든 논문집을 일일이 찾을 필요없이 본서를 통하여 필자의 연구결과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의도하였다. 필자가 논문을 발표한 한국해법학회지, 상사법연구, 인권과 정의 등은 실무자들에게는 쉽게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학자의 연구결과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책에 수록되면 편리한 점도 있다.
2003년도에 출간된 해상법연구나 2008년도에 출간된 해상법연구 II에 비하여 본서에 더 깊이있는 내용이 더 많이 담긴 것도 사실이다. 해상기업의 책임제한제도, 운송과 관련된 법적 쟁점도 깊이 있게 다루어졌다. 로스쿨 하에서의 해상법 교육, 해상법 120년 개관, 한국해사법정 활성화를 위한 논문 등은 필자가 먼저 각종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해상법 학자를 대표하여 우리나라 해상법 현상에 대한 대책과 100년이 넘는 해상법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언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필자로서는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기존의 용선계약, 해상운송, 해상위험은 물론이고 해상보험법, 항만법 그리고 물류법은 모두 해상법의 고유의 연구영역이다. 이제 해상법 혹은 해상법 학자는 해사도산법, 선박건조법, 선박금융법, 해사공정거래법, 해사국제사법을 모두 포섭하면서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해운회사나 물류회사 그리고 조선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법적 문제를 다루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해상법학자가 될 것이다. 도산법, 금융법은 별개의 학문 영역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해운업, 조선업에서의 도산이나 금융법의 문제는 해상법의 고유영역이 아니고 도산법학자나 금융법학자로서도 접근이 어려워 공백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해운회사나 조선사의 도산이나 금융은 해운업이나 조선업의 특수성 때문에 해상법 학자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해상법학자로서 필자의 장차 5년간의 연구영역은 이러한 분야에까지 집중하여 연구성과를 내고 후학들에게 결과물을 넘겨주고자 한다. 해상법의 기본분야는 물론이고 이러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학자들이 학문적인 연구결과를 내어줌으로써 우리는 업계의 발전을 뒷받침 하여 우리 업계가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게 될 것이다.
제1장 일반 및 종합
제1 한국 해사법정 및 한국 준거법 활용현황과 그 활성화 방안
제2 로스쿨에서의 해상법을 포함한 운송법 강의와 연구
제3 한국해사법정 활성화 방안
제4 해상법 판례 50년의 회고와 전망
제5 2007년 개정 상법 해상편의 개정 내용과 의의
제6 한국 근대 해상법 120년의 성과와 과제
제7 한중일 해상법 비교 연구-통일화를 중심으로-
제2장 해상기업의 설비와 보호
제1 선박운항과 관련한 담보제도
제2 선박건조 표준계약서(SAJ)에 대한 연구
제3 선박압류/가압류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제4 태안유류오염사고 관련 선박소유자책임제한 결정
제5 운송물 불법인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선박소유자책임제한채권 해당 여부
제3장 용선계약과 운송계약
제1 선하증권상 FIO 특약의 개념과 효력
제2 인도지시서(D/O)와 화물선취보증장(L/I)을 이용한 인도에 대한 소고-인천항과 부산항의 관행을 중심으로-
제3 실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선하증권과 그 대용물
제4 복합운송증권상 9개월 제소기간 및 지상약관의 효력
제5 2010년 법무부 복합운송법 제정안의 성립 경위와 중요 내용
제6 2007년 상법 해상편의 편제 및 복합운송에 대한 개정경위와 그 내용
제7 세월호 사건에서 예상되는 손해배상책임의 제문제
제8 선하증권상 전속적 관할합의의 효력에 대한 소고
제4장 해상위험
제1 2009년 개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한 연구
제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손해배상/보상의 쟁점과 개선방향
제3 캐나다 유류오염보상기금의 내용과 국내도입가능성
제4 1996년 유해 독극물(HNS)협약 및 2010년 의정서에 대한 연구
제5 선박충돌 과실비율의 의의와 그 산정방안
제6 정박선 관련 항법과 해양안전심판에 대한 취소소송 개선에 대한 소고
제7 완도 지정항로에서 항법적용에 대한 소고-예인선 재원3호의 피예인부선재원 12001호․어선 제809 만선호 충돌사건
제8 해사안전법상 난파물제거 제도와 그 개선방안
제5장 해상보험
제1 우리나라 해상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2 우리나라 해상보험법 판례 회고와 시사점
제3 영국준거법하의 담보특약에 대한 약관규제법 적용여부
제4 보험제도를 이용한 해상기업 상대방 보호
제6장 로테르담 규칙
제1 로테르담규칙의 적용범위와 계약자유의 원칙
제2 로테르담 규칙하의 송하인의 의무
제3 로테르담 규칙하에서의 운송물 인도제도에 대한 연구-우리 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4 로테르담 규칙상 재판관할제도의 성립 과정과 내용-전속적 합의관할을 중심으로-
제5 로테르담 규칙상 분쟁해결절차로서의 중재제도
김인현
경북 영해고등학교 졸업(1977년)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1982년)
고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LLM)
싱가폴 국립대학 및 홍콩대학 방문교수
일본 산코기센(Sanko Line) 항해사 및 선장
김&장 법률사무소 선장(해사자문역), 법무법인 세경 비상임 고문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및 부교수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학부장 및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로테르담 규칙제정 한국대표단, IMO 법률위원회 및 IOPC FUND 한국대표단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동 해상법연구센터 소장
한국해법학회 수석부회장
대법원 전문심리위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국회 입법지원위원,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 (사)한국선급 회원
갑종 선장(1급항해사) 면허 보유(2018년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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