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졸저 「労働法(제10판)」이 한국에서 출간되어 한국의 독자들과 만나게 된 데 대해 저자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졸고가 1985년에 초판이 나온 이래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초판을 집필할 당시에는 일본노동법은 ‘판례의 시대’로, 전후의 비교적 간소한 입법체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판례가 조금씩 형성․축척되어 왔습니다. 초판은 입법과 판례로 형성된 일본노동법의 전체상을 제시하는 이론적 체계서를 목표로 한 것으로, 동경대학에서 강의해 오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학과 학생들이 교과서와 수험서로 많이 사용했으며, 법원판사들이나 변호사들과 같은 법조인들도 졸저를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일본노동법은 전후 노동법제를 재편하는 ‘입법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중요한 입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노동법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에 졸저 ?노동법?도 개정을 거듭하면서, 그 체계와 내용도 더욱 복잡해지고 고도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양적으로도 초판의 2배가 넘는 분량의 체계서로 되었으며, 제8판에 이르러서는 독자층도 법원판사, 변호사, 사회보험노무사(공인노무사),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무행정담당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치하고 방대한 일본노동법의 전체상을 실무가들에게 소개하는 체계서가 되었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1편 총 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와 연혁
제2장 헌법상의 기본규정
제2편 노동시장법
제1장 총 설
제2장 각 설
제3편 개별적 노동관계법
제1장 개별적 노동관계법 총설
제2장 노동관계 성립에 관한 법규정
제3장 노동관계의 전개에 관한 법규정
제4장 노동관계 종료에 관한 법규정
제4편 단체적 노사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의 결성과 운영
제2장 단체교섭
제3장 단체협약
제4장 단체행동
제5장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제5편 노동관계분쟁의 해결절차
제1장 총 론
제2장 행정에 의한 노동관계분쟁의 해결절차
제3장 법원에 의한 노동관계분쟁의 해결절차
스게노 카즈오(菅野和夫)
동경대학 법학부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소 수료 후, 동경대학 법학부 교수로 부임.
하버드대학ㆍ옥스퍼드대학 교환교수, 일본노동법학회 회장 역임.
명치대학 Law School 교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역임.
세계노동법ㆍ사회보장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는 일본노동연수연구기구(JILPT) 이사장으로, 일본노동법학계를 대표하는 학자임.
최근 저서로는,
「勞働法」(弘文堂, 10판, 2015)을 비롯하여,
「雇用社會の法」(有斐閣, 개정판, 2002)
「判例で學ぶ雇用關係の法理」(總合勞働硏究所, 1994년)
「Japanese Labor Law」(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2) 등이 있음.
이 정(李 鋌) E-mail: societylaw@hanmail.net
저자인 스게노 카즈오 교수의 지도하에서 약 10년간 노동법 전공.
동경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연구생과정,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졸업.
동경대학 법학부 특별연구원, 동경오비린대학 강사, 큐우슈우(九州) 국립대학
법학부 문부교관 조교수를 거쳐,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임.
최근 저서로는
「解雇紛爭解決の法理」(信山社, 2001년)를 비롯하여
「整理解雇と雇用保障の韓日比較」(日本評論社, 2002년)
「노동법의 세계」(한국외대출판부, 2009년)
「임금법제 이론과 실제」(법문사, 2013년)
「파견과 도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법문사, 2014년)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고용사회와 노동법」(박영사, 2001년)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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