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집필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민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국제규범, 헌법,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국적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FTA, CEPA), 난민법 등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훈령, 지침, 실무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단순히 법령만을 나열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용어의 기본개념을 충실히 설명함으로써 법령이 가지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제도와의 용어, 법적 성격, 법령과의 관련성에 대하여도 기술하였습니다. 이 책의 내용적 완결성을 위해 세부적인 고시와 지침 등도 설명하였습니다.
셋째, 학설 대립 또는 학설 나뉨이 있는 부분, 아직은 학설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해석이 상충하는 부분도 그 학자와 출처를 기재하고 정리하여, 학풍 내지 학파의 형성과정을 알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최신의 국내외 사례와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비록 하급심 판례일지라도 의미 있고 시사성 있는 것은 이 책에 수록하였습니다.
넷째, 이민법을 바라보는 관점은 혈통주의(민족주의) 및 국적주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국적주의 관점을 채택하여 동포,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다문화학생 등 개념 혼란을 정리하고, 외국인과 국민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학(원)에서 교재 또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와 학생의 입장에서 알고 싶은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섯째, 정부의 정책수립자,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자 등 법률가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적응을 지원하는 일반인도 이 책을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신규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이 책을 통해 방대한 규정과 이민업무를 빨리 터득하길 바랍니다. 또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사무관승진 등 공무원 시험과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이민은 개인과 그 집단의 세대에 걸친 종합적 생활 관계이므로 이민법은 통합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주권, 국민, 통합과 인권, 경제문제, 국가경쟁, 가족, 복지, 국가안보, 국가안전, 국제협력과 공동발전 등 다양한 요소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숲 전체를 보듯이 이민법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활용해야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 숙고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불법체류외국인 인권, 다문화가족 확대와 복지 등에 관심이 깊어 가지만, 그 전에 전체 이민법․정책의 큰 구조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란 국익, 국민, 경제발전, 인권, 가족, 복지, 경쟁, 질서, 안보, 인력활용 등 상충되는 이념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이 책의 의견 중에서 때로는 정부, 학계, 인권단체의 입장과 대립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갭을 줄여가는 과정이 이 책을 작성하게 된 계기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 중 논리적으로 오류에 빠져 있거나 국가주권과 국익․경제․인권 사이의 균형에서 비판할 사항이 있으면 chayh2020@naver.com에 언제든지 넓은 아량으로 지적하여 주기 바랍니다.
책이 출판되기 전 마지막 1년 동안은 수년간에 걸쳐 작성한 전체 원고의 이론과 논리를 재점검하고, 바뀐 법령을 수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재배열하고, 색인 등을 하나하나씩 확인하는 데 체력과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생각과 사고를 책의 내용으로 담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란 것을 새삼 알았습니다. 원고가 마무리 될 즈음에, 사증과 체류제도, 외국인력 및 외국국적동포 관련 제도, FTA, 외국인 보호 등에 관한 국내외 교재와 논문, 실무자료, 판례 등을 더 담지 못한 것이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제1편 이민법 일반
제1장 이민법의 초점
제2장 이민법의 의의
제3장 이 민 자
제2편 사증제도
제1장 서 론
제2장 사증의 유형
제3편 이민과 국경관리
제1장 국민의 출입국관리
제2장 외국인의 출입국관리
제4편 외국인의 체류
제1장 총 설
제2장 체류자격의 부여
제3장 체류자격외 활동
제4장 근무처의 변경·추가
제5장 체류자격의 변경
제6장 체류기간의 연장
제7장 외국인등록제도
제5편 국가안전 및 질서유지
제1장 의 의
제2장 조 사
제3장 외국인 보호
제4장 외국인 강제추방
제6편 이민과 통합
제1장 총 설
제2장 통합의 법적 기반
제3장 통합교육
제7편 국적제도
제1장 총 설
제2장 국적취득
제3장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의무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제4장 국적상실
제5장 복수국적제도
제6장 국적판정제도
제8편 외국인력제도
제1장 총 설
제2장 외국인력 고용의 원칙
제3장 외국인력정책의 추진체계
제4장 WTO와 외국인력 이동
제5장 고용허가제도
제9편 난민제도
제1장 의 의
제2장 난민법상의 난민
제3장 난민인정 요건: 난민심사의 준거기준
제4장 난민인정 신청절차
제5장 난민인정 심사절차
제6장 난민인정 결정
제7장 난민인정자의 처우
제8장 난민인정 결정의 취소 및 철회
제9장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제10장 난민지원시설
차용호
전북대 정치외교학과(정치학 전공) 졸업
KDI 국제정책대학원 외국인직접투자학과(투자경영학 전공) 석사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 전공) 석사재학
제45회 행정고시 합격(2001년)
법무부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 차별조사1과 사무관
법무부 청주외국인보호소 경비과장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회통합과 사무관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적청 단기교육연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서기관
주인도 한국대사관 1등서기관 겸 영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장(現)
한국이민학회, 한국다문화학회, 한국이민법학회 회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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