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판례분석 형법총론」을 출간하게 되었다. 저자는 「형법총론」 교과서의 개정판을 출간할 때 개정판에 언급된 새로운 판례들을 분석하여 ‘추록파일’이라는 형태로 법문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두었다. 그런데 추록파일을 지면으로 출력하여 직접 메모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판례를 익히고자 하는 독자들의 요구가 적지 않았다.
저자는 그동안 분석된 판례의 분량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독자들의 직접 출력에 따른 불편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형법총론」 제8판에 소개된 최신 판례까지 포함하여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아울러 저자가 「형법총론? 제8판 머리말에서 약속한 추록파일을 대신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서는 저자의 「신판례백선 형법총론」(제2판, 경세원)의 자매편에 해당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최신 판례를 추가적으로 소개한다는 점과 판례의 단순한 전재를 넘어 새로운 분석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서는 완전히 다른 책자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본서 「판례분석 형법총론」이 출간되면서 「판례분석 형법각론」(증보판),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II」(증보판)와 함께 저자의 판례분석 시리즈가 모두 갖추어지게 된 셈이다.
저자는 기존의 판례분석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본문의 분석, 필요한 경우 판례에 대한 코멘트 서술의 순서로 개별 판례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된 판례들을 판례번호 순서에 따라 배열하여 본서가 일종의 판례사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형법총론 학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항별 목차를 판례번호순 목차에 앞서서 붙이고 말미에 선고일자에 따른 색인을 마련하였다.
저자는 수록된 개별 판례의 본문을 분석하면서 ‘분석’, ‘요지’, ‘판단’, ‘채증’, ‘결론’이라는 용어를 【 】괄호에 넣어 사용하고 있다. ‘분석’은 판단이 개입하지 아니한 사실의 확인 부분을, ‘요지’는 핵심적인 판단기준을, ‘판단’은 분석된 사실관계를 판단기준인 ‘요지’에 대입하여 추론하는 과정을, ‘채증’은 문제된 사실관계의 유형들에 대해 주어진 증거들로부터 사실관계를 추출하는 데에 적용되는 논리칙과 경험칙을, ‘결론’은 원심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당부 판단 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청구에 대한 당부 판단을 각각 가리킨다. 이 가운데 ‘채증’은 ‘채증법칙’을 저자가 줄인 말이다. ‘채증’ 부분은 사실관계의 유형별 특수성에 비추어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대법원이 제시한 것이지만 대체로 개별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라는 것이어서 일반적 판단기준인 ‘요지’와 구별된다.
본서는 다음의 3단계 이용방법에 따르면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1단계는 각 판례의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과를 읽은 다음 판례본문에 나타난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제2단계는 사실관계만을 읽고 논점을 추출해 본 다음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요지와 비교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마지막 단계는 저자가 붙여놓은 판례의 사건명을 통해 사실관계의 개요를 연상하고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례 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마지막 단계는 시간에 쫓기는 독자들을 위한 총정리 단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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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도2393] 소년 감경의 기준시점 / 범행시 소년 감경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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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1884] 공문서위조죄 등 공동정범 / 6급공무원 근무평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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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3609] 긴급피난의 요건 / 외통위 출입문 사건
[2010도14409] 신분범의 공동정범 / 별정직 공무원 집단행위 사건
[2010도14720]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사회상규 / 군수 음식대접 사건
[2010도17512] 사기죄와 인과관계 / 목디스크 보험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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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2351] 사후적 경합범의 처리방법 / 자금조달 처조카 사건
[2011도2471]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 개사육장 신고의무 사건
[2011도2749] 실형전과 누범과 실형의 의미 / 집행유예 실효 누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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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5813]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고의 / 17세 미만자 간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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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학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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