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본서의 초판을 간행한 이후 1년이 조금 지났다. 결코 적지 않은 본서의 분량이 독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으나 뜻밖에도 독자들의 호응이 높아 매진이 되었다. 외형상의 부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판례본문을 잘게 쪼개어 가독성을 높인 본서의 편집방침에 대해 독자들이 긍정적 평가를 보내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초판의 출간 이후 2013년 4월에 범죄단체조직죄, 인신매매죄, 도박죄 등에 관한 형법 일부개정이 있었고, 대법원에서도 중요한 판례변경들이 있었다. 부부 강간의 인정이나 횡령 후의 횡령을 처벌하기로 하는 판례 등이 그 예이다. 본서는 이러한 변화에 유념하면서 2013년 12월 말까지의 관련 법령과 최신 판례를 반영하여 내용을 다듬은 것이다.
최근 각종 국가시험에서 판례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장문의 사실관계를 제시한 다음 관련되는 논점들을 추출하여 해당 법리를 서술하도록 출제경향이 바뀌고 있음은 주목된다. 저자는 평소 사실관계와 그에 적용된 법리가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된 결정체가 판례라고 생각하고 있다. 본서에 정리된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부분이 새로운 변화에 유용한 대비책으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Ⅰ. 인격적 법익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Ⅱ.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
Ⅲ.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Ⅳ.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학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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