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그동안 행정법총론과 개별행정법의 분야에서 발표한 拙稿(연구논문과 판례평석)를 다듬어 나름의 체계로 集成한 것이다. 이미 출간된 「행정법기본연구Ⅰ」(2008), 「행정법기본연구Ⅱ」(2009)와 「행정법기본연구Ⅲ」(2010)의 후속이기에, 그곳에 수록하지 못한 글과 새롭게 작성한 글을 集成하였다. 연구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가지 않는 길을 가겠다고 다짐한 이래, 이상의 일련의 문헌을 통해 행정법의 주요쟁점에 관해 나름대로 공론화를 시도하여 왔다. 이런 시도의 중간결산으로 올해에는 교과서격인 「행정법」을 출간하였다. 하루라도 빨리 기존의 논의현황과 나름의 문제의식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절박감에, 여전히 부족한 점이 태반이지만 교과서를 만들었다. 질적, 양적으로 지난 시절을 반추할 만한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아무튼 「행정법기본연구」와 「행정법」, 전체 5권을 통해 주요 공법적, 행정법적 쟁점에 대해 나름의 입론을 모색하였다.
1980년 서울의 봄에 법학과의 만남을 가졌으며 90년대 초엽까지의 대학원생활을 거쳐 1995년에 교수로 학자생활을 시작할 때, 전체 (법정의) 연구기간을 3분하여 나름의 연구계획을 세웠다. 이제까지 예정한 3분의 2에서 해온 나름의 모색이 남은 3분의 1을 위한 준비이자 기초라고 할 때, 이제 남은 3분의 1을 어떻게 보내야 할 지 개인적으로 매우 고민하고 있다. 옛날 선인의 지적대로 라면, 지금쯤 惑함에서 벗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여전히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남은 학자적 삶을 후회 없이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지향점을 향해 무엇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공부해야 할지 적잖이 혼란스럽다. 가야할 길은 먼데, 서산에 해가 걸려 있는 느낌이다. 지금은 빛바랬지만 한 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표어가 유행하였다. 정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深淵에 빠지는 느낌이다. 세월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듯이, 기왕에 공부한 것에 대해 자신감은 갈수록 약해지며, 외국의 문헌을 통해 새롭게 공부할 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출현하고 있다. 과연 언제 쯤 우리의 구조식으로 된 행정법과 공법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지극히 회의적이다. 새삼 “인생은 짧고 학문은 길다”를 실감한다.
이제까지 엮은 5권은 사실 새로운 행정법을 모색하기 위한 나 자신의 다짐을 확인하는 동시에, 나 자신의 기왕의 알을 깨기 위한 작업이었다. 시간적으로 유한적인 상황에서 최대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아무래도 기본적인 물음에 천착하는 것이 그나마 덜 회한이 남을 것 같다. 입헌군주국가에 터 잡은 형성된 기왕의 근대국가에 의거하여 구축된 행정법과 공법은 부단히 현대화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행정법과 공법의 기왕의 패러다임은 이미 상당한 부분에서 심각한 기능부전을 노정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연구방향이 기왕의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데 치중하였다면, 앞으로의 연구방향은 기왕의 패러다임을 대체하여 새로운 것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행정법과 공법의 현대화요구를 구현하는 것이 그 지향점이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 행정법과 공법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된다. 근대시민사회를 제대로 경험하지 않은 우리로서는 그것의 소산이자 과정인 행정법과 공법을 학문으로 구축하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숙명적 한계를 안고 있다. 더 이상 세월이 가기 전에 전시대 우리 행정법과 공법의 모습을 아는 것도 공부의 한 축으로 삼으려 한다.
제1편 行政法通論․行政作用法論
제1장 21세기 국가모델을 위한 가칭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행정법과 행정법제의 개혁
제2장 行政法에서의 학문현상으로서의 學說, 그에 대한 適正性 評價에 관한 小考
제3장 行政法上 信賴保護의 原則의 信賴度提高에 관한 小考
제4장 行政法執行에서의 民間專門家의 參與
제5장 規範執行에 관한 權利로서의 行政法上의 主觀的 公權論에 관한 小考
제6장 行政法上 行爲形式․手段의 混合에 관한 硏究
제7장 行政行爲의 效力과 拘束效의 體系에 관한 小考
제8장 建築法 제14조상의 建築申告가 과연 受理를 요하는 申告인가?
제9장 이른바 자기완결적 신고가 과연 존재하는가?
제2편 行政節次法․行政救濟法
제1장 行政節次法의 改革을 위한 行政處分(行政行爲)規定의 整備
제2장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시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小考
제3장 當事者訴訟의 活性化에 즈음한 行政法의 改革에 관한 小考
제4장 行政訴訟에서 大學의 當事者能力과 原告適格에 관한 小考
제5장 유럽행정법상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보호시스템에 관한 연구
제6장 미니컵젤리로 인한 窒息死와 國家賠償責任의 問題
제7장 分離理論下에서 공용개입유사적 개입의 인정의 問題點
제8장 憲法裁判所의 判例가 行政法에 미친 影響에 관한 小考
제9장 로스쿨에서의 行政法判例敎育
제3편 建築行政法․科學技術行政法 등
제1장 法律的 根據가 없는 生活對策에 관한 申請拒否의 問題
제2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각종 認可의 法的 性質에 관한 小考
제3장 도시정비법상의 事業施行認可處分의 法的 性質에 관한 小考
제4장 獨逸 原電閉鎖의 公法的 問題點
부산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독일 München 대학교 법과대학 방문연구
미국 Indiana 대학교(Bloomington) 법과대학원 방문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제14회 법학논문상 수상(한국법학원)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상품문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