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였으니, 올해로 변호사 생활 19년차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보험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면서, 보험 관련 판례 전반을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해 오던 차에 약 2년 전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리라고 쉽게 생각했으나,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유사한 주제에 대한 판례를 묶어서 정리하는 작업도 쉽지 않았고, 판결 요지만으로는 판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법원이 내린 구체적인 결론까지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 판례 전체를 꼼꼼히 읽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더구나 생업인 변호사 업무와 병행을 하다 보니 자연히 시일이 자꾸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마지막 교정을 마친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고 나니, 한편 홀가분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 뿌듯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① 몇몇 주제에 대한 판례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많은 판례를 전반적,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② 판결요지를 중심으로 정리하되, 판결요지만으로는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과 결론까지 정리한다.
③ 판결요지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진하게 표시하여 한눈에 판결요지를 파악하도록 한다.
④ 유사한 주제에 대한 판결을 목록과 번호 등으로 정리하여 판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쉽도록 한다.
⑤ 판례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모순된 판결도 함께 정리한다.
⑥ 보험 관련 민사 판결뿐만 아니라, 보험 관련 형사 판결, 행정 판결과 헌재 결정까지 정리한다.
⑦ 본인의 사견은 최소화한다.
상위의 제목 아래 정리한 관련 판례들 중 유사한 주제의 판례들을 모아 이에 대해서 따로 붙인 소제목도 차례에 열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위의 제목 아래 정리한 관련 판례들 중에는 이러한 소제목에 속하지 않는 판례들도 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보험법 학자, 학생, 법조인, 보험 실무자들이 두루 유용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보험 관련 법 이론이나 판례의 발전과 보험 실무의 처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상법 제638조 (의의)
◆ 상법 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 상법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ㆍ명시의무)
◆ 상법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 상법 제640조 (보험증권의 교부)~상법 제642조 (증권의 재교부청구)
◆ 상법 제643조 (소급보험)~상법 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 상법 제646조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 상법 제649조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 상법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상법 제651조의2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상법 제655조 (계약해지와 보험금액청구권)
◆ 상법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상법 제653조 (보험계약자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상법 제655조 (계약해지와 보험금액 청구권)
◆ 상법 제656조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 상법 제657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상법 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
◆ 상법 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상법 제732조의2 (중과실로 인한 보험 사고)
◆ 상법 제660조 (전쟁위험등으로 인한 면책)
◆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 상법 제663조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상법 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
◆ 상법 제669조 (초과보험)
◆ 상법 제670조 (기평가보험), 상법 제671조 (미평가보험)
◆ 상법 제672조 (중복보험), 상법 제673조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
◆ 상법 제676조 (손해액의 산정기준)
◆ 상법 제677조 (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 상법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
◆ 상법 제680조 (손해방지의무)
◆ 상법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상법 제683조 (화재보험자의 책임)
◆ 상법 제693조 (해상보험자의 책임)
◆ 상법 제699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개시),
상법 제700조 (해상보험의 보험 기간의 종료)
◆ 상법 제703조의2 (선박의 양도등의 효과)
◆ 상법 제706조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 상법 제710조 (보험위부의 원인)~상법 제718조 (위부의 효과)
◆ 상법 제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
◆ 상법 제720조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 상법 제721조 (영업책임보험의 목적)
◆ 상법 제722조 (피보험자의 사고통지의무)
◆ 상법 제723조 (피보험자의 변제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 상법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상법 제725조의2 (수개의 책임보험)
◆ 상법 제726조의2 (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상법 제726조의4 (자동차의 양도)
◆ 상법 제727조 (인보험자의 책임)
◆ 상법 제729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 상법 제730조 (생명보험자의 책임)
◆ 상법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상법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상법 제735조의3 (단체보험)
◆ 상법 제736조 (보험적립금반환의무등)
◆ 상법 제737조 (상해보험자의 책임)
◆ 보증보험
◆ 어음보험
◆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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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장해보장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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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형사판결
◆ 행정판결
◆ 헌재 결정
김명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1986)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졸업(LL.M.)(2002)
34회 사법시험 합격(1992)
사법연수원 24기 수료(1995)
1995.∼2011.11. 법무법인 광장
2011.11.∼현재. 법무법인(유한) 정률
블로그: http://blog.naver.com/lawyerkim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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