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세기본법 사례연구를 최초로 세상에 탄생시켰다. 벌써 5년이 지났다. 그동안 국세기본법 조문이 약간 수정되었지만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 국세기본법은 개별세법처럼 수시로 조문이 변동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세법의 핵심 법리만 모여있는 분야라서 그렇다. 국세기본법은 개별 세법의 원고가 다 작성되어야만 원고가 완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모든 세법에 다 관통하고 있는 법리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부터 시작해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및증여세법 원고를 다 쓰고 나니 국세기본법 원고가 저절로 만들어 졌다. 단순히 이론만 적은 게 아니라 사례연구로 적었다. 21세기를 살면서도 우리나라는 세법에 대해서는 사례연구라는 책 자체가 없었다. 예규 모음집인 실무서적은 넘쳐나고 간단한 조세법 통서는 있어도 불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 세정현실이 안타까웠다. 국세청에서 나오자마자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아니하고 팔공산과 지리산 등으로 반년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각 개별세법의 원고를 완성하였고 그 중 국세기본법 사례연구를 출판하면서 출판기념회를 하였다. 그만큼 국세기본법 사례연구에 대한 애착이 컸기 때문이다. 윤선도로 유명한 해남 윤씨 종가를 돌아보면서 느낀 게 있었다. 역사상 평가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거나 지위가 높은 게 아니라 작품을 남긴 사람이라는 점이다. 그 점에서 작품을 남겼기에 위안을 삼아본다. 국세청에서도 내 책을 참조하여 국세기본법 교재를 교육원에서 편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모 경제신문의 김 모 기자가 당시 했던 질문이 생각난다.
“노하우를 다 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만 좋은 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분야에 법리의 물결이 넘실대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올바르게 과세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순진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글을 적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초면인 어느 세무사가 내 이름을 듣고 “아! 책 잘 적으신 분" 이라고 말해줄 때 나름대로 역할을 한 느낌이 들었다. 초판은 경험이 없어 널리 전파되지 못했지만 개정판은 법문사에서 출판하기 때문에 널리 읽혀지길 바라면서 국세기본법을 통달한 제대로 된 조세전문가들이 많이 양성되길 바란다.
제1장 거 주 자
제2장 납세의무
제3장 조세채무의 성립․확정
제4장 경정청구
제5장 합의해제
제6장 경정처분
제7장 납세고지
제8장 서류의 송달
제9장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0장 소멸시효
제11장 결손처분
제12장 가 산 세
제13장 가 산 금
제14장 환부청구권
제15장 조세채권의 우선
제16장 압 류
제17장 물 납
제18장 조세심판전치주의
제19장 당연무효
제20장 입증책임
제21장 실질과세의 원칙
제22장 신의성실의 원칙
제23장 중복조사금지원칙
제24장 소급과세금지원칙
제25장 엄격해석의 원칙
제26장 사해행위취소
제27장 공 매
제28장 손해배상
제29장 탈세제보
고성춘
고려대 법대를 졸업(’87년)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제28기)한 후
감사원과 국세청에서의 공직생활을 거쳐
지금은 조세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서울대학교 발전기금과 (주)휠라코리아고문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2002년), ?찾지않아도 있는 것을?(2008년 4월), ?국세기본법 사례연구?(2008년 4월), ?조세법 상권, 하권?(2008년 8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례연구?(2008년 8월),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2009년 3월), 부자되는 세금이야기(2010년 3월), 조세형사법(2013년 5월)이 있다.
E-mail: lawyergo@naver.com
blog: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홈페이지: www.lawyer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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