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말하자면 지난 2년간 모스크바에서 역자가 개인적으로 경험하였던 것을 다소 학문적으로 풀어놓은 모험담(과장해서 말한다면 말이다)이다. 역자는 소속 법무법인의 배려로 러시아 최고의 명문인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교(МГИМО)에서 금융법 과정을 수료할 기회를 얻었다. 돌이켜보면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군법무관, 그리고 법무법인으로 이어지는, 법조인으로서는 다소 평범한 경력을 밟아온 데다가 러시아어나 러시아 문화에 대해 별반 관심도 없었던 탓에,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러시아를 유학지로 택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커다란 모험이었다. 심지어 러시아 국민시인인 푸쉬킨(А.С. Пушкин)의 이름이 “-스키”로 끝나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유 때문에, 푸쉬킨을 동유럽 어디쯤의 시인이려니 생각했었으니(도스토예프스키나 차이콥스키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러시아에서도 “-스키”로 끝나는 이름이 흔한 것은 아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주로 폴란드계가 이런 이름을 쓴다고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찔하다. 이러한 무지에도 불구하고(혹은 무지 덕분에), 러시아의 잠재력에 대한 추상적인 믿음과 바야흐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굴기하고 있는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필요하다는 다소 황망한 책임감으로 러시아 유학길을 택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준비없이 시작된 러시아에서의 생활은 순탄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리고 그런 2년을 보낸 지금 이 책의 번역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역자 서문을 쓰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러시아의 잠재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언급되어 왔지만, 최근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잠재력이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 같다. 예상을 뒤엎고 2012년 대선에서 푸틴이 65%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적어도 향후 6년(재선에 성공할 경우 12년)간은 정치적 안정이 보장되는 상황이고(물론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푸틴은 안정적인 경제적 발전을 이끌고 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서구 각국의 견제(나토가 추진하고 있는 대 러시아 미사일방어체계부터,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발언에 이르기까지)에 대응하기 위하여 푸틴이 4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극동 러시아 개발계획은 우리나라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국내 항공사들의 러시아 출항 여객기 증편이나 대 러시아 투자액의 증가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내 기업들의 러시아에 대한 관심 역시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러시아는 과거에 가졌던 세계열강으로서의 지위 때문인지 비교법학(сравительное правоведение)이 상당히 발달하였고, 역자가 수학했던 금융법 과정 역시 외국 금융법제에 대한 강의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의 비교법학은 외국법제를 연구하는 이유를 선진법제의 도입을 통한 국내법제의 개선과 함께 해외진출을 위한 법적 지원의 필요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비교법학을 돌아보면, 아무래도 후자보다는 전자에 그 중심이 있었던 것 같다. 그간 출판된 외국법제 관련 논문이나 서적을 살펴 보더라도, 우리가 무언가 배울 것이 있는 선진법제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국내기업의 주된 투자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동남아나 중동)의 법제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으니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보면 러시아 법제 역시 연구할 가치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가지는 잠재력과 가능성의 실현이 바야흐로 현실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내기업의 관심 역시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도 해외진출을 위한 법적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러시아 법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역자가 첫 번역물로 기업법을 선택한 것도 이러한 측면과 밀접하게 관계된다. 이 책의 해당부분에도 잘 설명되어 있지만, 러시아에서 기업법의 의미는 국내에서 상법이나 회사법이 가지는 의미와 완전히 다르다. 기업법은 기업과 관련되는 모든 사법적ㆍ공법적 법률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국내의 상법이나 회사법이 다루는 상행위와 회사의 설립ㆍ운영ㆍ소멸을 포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증권시장, 국공유재산의 사유화, 조세제도, 외국인투자, 은행제도, 영업비밀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 대외무역, 기업회계, 외부감사, 파산제도 등이 기업법의 연구대상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 책은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계획중이거나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마주치게 될 대부분의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총론편과 각론편으로 나누어서 출간될 예정이다. 기업활동에 있어서 흔히 문제되는 구체적ㆍ개별적인 법률관계를 다루고 있는 각론편은 2013년 하반기에 출간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번역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이 책은 러시아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에게 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4부작(기업법, 회사법, 외국인투자법, 조세법) 중 첫 번째라는 것도 함께 밝혀 둔다.
원래 역자 서문에는 번역물에 포함된 모든 오류가 번역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내용을 쓰기 마련이다. 본시 겸손이 미덕인 국내 분위기를 감안할 때 이런 내용은 넉넉하게 보아도 대략 반쯤만 진심일 것 같지만, 역자의 경우는 이 책의 곳곳에서 발견될 여러 오류가 오로지 역자의 오해와 실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특별히 밝혀 두어야겠다. 그만큼 이 책은 러시아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고, 기업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하게 되는 가장 표준적인 교과서이다.
CHAP. 1) 기업법 총론
§1 기업법의 의의
§2 기업활동의 의의 및 요소
§3 기업법의 원칙
§4 기업법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5 기업법학(산업법학)의 발전단계
§6 기업활동의 법적 규제에 관한 외국의 사례
CHAP. 2) 러시아 기업법의 법원
§1 기업법 법원의 의의 및 종류
§2 기업법 법원으로서 법규정
§3 기업법의 기타 법원
CHAP. 3) 기업활동에 대한 권리와 그 실현수단
§1 기업활동에 대한 권리의 내용
§2 기업활동에 관한 권리의 발생시점
§3 기업활동과 관련된 금지사항 및 권리의 제한
§4 기업활동에 대한 권리실현의 법적 형태
§5 기업활동에 관한 법제도
CHAP. 4) 기업활동 분야에서의 규제 및 감독
§1 기업활동에 대한 국가규제의 의의 및 법적 형태
§2 기업활동에 대한 국가규제의 종류
§3 국가규제의 법적 수단
§4 기업활동의 예측 및 계획에 있어서의 법적 규제
§5 기업활동에 대한 국가의 감독
§6 기업활동에 있어서의 자율규제
CHAP. 5) 기업활동에 적용되는 준수사항
§1 준수사항의 일반적 특징
§2 기업활동에 대한 면허발급
§3 기업활동 개시신고
§4 기술적 규제
§5 폐기물 취급의 법적 근거
CHAP. 6)기업법의 주체에 관한 일반규정
§1 기업법 주체의 의의 및 요건
§2 기업법 주체의 분류
§3 기업활동 주체의 설립
§4 기업활동 주체의 구조변경
§5 기업활동 주체의 청산
CHAP. 7) 각종 기업법 주체가 가지는 법적 지위
§1 개인사업자의 법적 지위
§2 개별적인 하부조직의 법적 지위
§3 비영리법인의 법적 지위
§4 국공영기업의 법적 지위
§5 중소기업의 법적 지위
§6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지위
§7 상품거래소 및 증권거래소의 법적 지위
§8 신용기관의 법적 지위
§9 보험사의 법적 지위
§10 기업집단
CHAP. 8)지급불능(파산)의 법적 기초
§1 파산의 정의 및 요건. 법원에 대한 파산신청의 근거
§2 파산절차의 주체 및 그 권리와 의무
§3 파산절차
§4 개인사업자의 파산
CHAP. 9) 기업활동에서 이용되는 재산에 관한 법제도
§1 재산에 대한 권리
§2 기업활동에서 이용되는 재산의 개념 및 종류
§3 고정자산에 대한 법제도
§4 무형자산에 대한 법제도
§5 유동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한 법제도
§6 화폐 및 외국환에 대한 법제도
§7 증권에 관한 법제도
§8 법인의 자본 및 준비금에 대한 법제도
CHAP. 10) 상사계약
§1 상사계약의 의의 및 요건
§2 상사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제
§3 기업활동과 관련된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상의 특수성
CHAP. 11) 기업활동과 관련된 책임
§1 경제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제재 및 책임의 의의
§2 제재의 종류
§3 책임의 종류
§4 국가에 대한 책임발생의 근거
§5 민사적 법률관계에서 당사자의 책임요건
§6 책임의 실현구조
예르소바 (И.В. Ершова)
법학박사
모스크바 국립 법률아카데미(МГЮА) 기업법 학부 학부장
러시아 고등교육 위원회 명예위원
아트뉴코바 (Г.Д. Отнюкова)
법학박사
모스크바 국립 법률아카데미(МГЮА) 기업법 학부 교수
러시아 고등교육 위원회 명예위원
<역자약력>
채 희 석
한국/ 러시아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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