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과 법>이라는 분과는 아직 매우 낯설다. 그래도 최근 수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몇 권의 책이 발간되었다. 이 책들은 주로 미술품의 거래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처벌 또는 조세나 관세 그리고 저작권의 문제를 다룬다. 그러나 여기 이 책은 미술과 법에 대한 법철학적 성찰을 펼친다. 미술의 역사적 발전과 법의 발전이 내적 연관을 맺고 있음을 밝히기도 하고, 미술비평의 방법론들과 법해석의 방법들도 단지 환유적 관계만이 아니라 호환적인 소통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독특한 작업을 통해 ‘미술비평이 법이다’라는 새로운 명제가 만들어진다. 이성법의 전통에서 법적 판단은 원칙과 규칙에 의해 정형화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미술을 규제하는 법에서는 그런 정형화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비평이 원칙과 규칙의 기능을 대신하게 된다. 또한 이 책은 모던미술과 포스트모던미술에 대해 법학자의 인식관심에서 미술비평을 감행한다. 필자의 미술지식이 일천하기에 무리가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감행을 하지 않고는 미술(비평)과 법을 연결할 수 없기에 미술비평전문가들의 넓은 아량과 이해를 기대해본다. 하지만 미술지식의 결핍이 법철학적 사고에 의해 상당히 메워질 수 있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미술비평은 법에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새롭게 반추하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또한 이 책은 법철학적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지 않고, 형법이나 저작권법, 불법행위법, 조세법이나 관세법 등 실정법률의 해석에도 의미 있고 유용한 지침들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많은 미술인과 법률가들이 이 책을 통해 미술과 법의 흥미진진한 만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책의 설명 가운데 일부(예: 숭고미 등)는 고려법학 제68호에 실린 나의 논문인 <예술과 형법의 상호형성관계>의 설명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01] 미술의 법개념화
Ⅰ. 예술의 의미에 대한 법적 이해의 과제
Ⅱ. 예술과 비예술의 법적 구분
Ⅲ. 예술의 내포적 특성의 분석
Ⅳ. 예술의 법적 개념과 개방성
[02] 미술의 이미지 분석과 법의 해석
Ⅰ. 미술의 이미지성과 법텍스트의 명확성
Ⅱ. 정신분석학적 미술비평과 법의 해석
Ⅲ. 에르곤과 파레르곤의 해체와 법의 해석
Ⅳ. 미학적 판단의 주관적 보편성으로서 공감
[03] 미술작가의 주체성과 법적 정의
Ⅰ. 미술작가의 법적 지위 변화
Ⅱ. 모더니즘의 정점으로서 저작인격권
Ⅲ. 사라짐과 불멸 사이에 있는 화가와 입법자
Ⅳ. 작품의 상호텍스트성과 대화적인 미학적 담론
[04] 모던미술과 이성법
Ⅰ. 미술사에서 모더니즘
Ⅱ. 모던 미술의 특징과 근대 이성법의 내밀한 연관
Ⅲ. 모던미술과 이성법의 내밀관계와 그 한계
Ⅳ. 포스트모던미술에서 모던가치의 재해석
[05] 포스트모던미술과 법
Ⅰ. 포스트모던미술의 현상과 특징
Ⅱ. 포스트모던미술과 포스트모던 법
[06] 미술양식의 해체와 법
Ⅰ. 미술과 법에서 아방가르드와 그로테스크
Ⅱ. 포스트모던미술에서 창조적 해체의 법적 의미
Ⅲ. 숭고미의 차이와 차이의 법
[07] 예술반달리즘과 법
Ⅰ. 예술반달리즘의 의미
Ⅱ. 예술반달리즘적 손괴의 불법과 적정제재
Ⅲ. 예술반달리즘의 유형과 손괴죄의 적용
Ⅳ. 그래피티의 예술성과 손괴죄의 적용
서울 출생
서울 중앙중학교 졸업
서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총장상 수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Dr.jur.)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법철학회 회장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 국선변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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