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은 국제연합UN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12월부터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국회에서 제정한 「협동조합기본법」이 12월부터 시행되어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신고하거나 인가 받아 법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까지 8개 특별법에 근거한 농협·수협·생협 등이 있었지만 규모와 업종이 제한되어 있었다. 앞으로는 5명만 모이면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법인 자격을 지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지만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다. 또한 이 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을 따로 분류해 놓았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다. 이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조직이 법적으로 보장된 셈이다.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협동하여 일하는 모임이다.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일하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고 보람도 클 수 있다.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조직은 이윤추구라는 목적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반면에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공동이익·복리를 추구하여 경제·사회·문화적 이익을 누리게 하며, 인간중심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는 데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석학인 볼로냐대학 경제학과의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는 ‘협동경제cooperative economy, 연대경제solidarity economy’의 기원을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볼로냐 지역에서 꽃핀 ‘시민적 인문학civic humanism’에서 찾는다.
정부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을 기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결성과 활동을 예상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도 사람들이 모인 조직체이므로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생각과 의지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된다고 본다. 외국의 성공한 사례만을 보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으리라 지나친 기대를 가져서는 곤란하다. 그들의 성공과 실패요인을 분석하여 말 그대로 서로 힘을 합쳐서 조합원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1편 협동조합의 이해
제1장 단체의 설립과 협동조합
제2장 외국의 협동조합제도
제3장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의 이해
제2편 협동조합기본법의 해설
제1장 총 칙
제2장 협동조합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6장 보칙, 벌칙 및 부칙
● 최병록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 역임
한국표준협회, 한국능률협회, 한국중공업 등 각 기업체 제조물책임(PL)법 특강강사
지식경제부 품질경영대상(대통령상) 고객만족경영 부문 심사위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서비스품질(SQ)우수기업 인증 심사위원
사법시험(경제법, 민법), 입법고등고시(상황판단영역),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등 출제위원
충북자치연수원, 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 경북대학교, 충북대학교 강사
미국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현재: 사단법인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이사, 사단법인 게임분쟁연구소 이사한국PL법연구원 원장충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한국소비자안전학회 부회장서원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저 서>
최신 제조물책임법론(2007)
민법총칙(2007)
제조물책임(PL)법과 업종별 대응방안(2007)
최신 소비자법과 정책(2002)(공저)
소비자법과 정책(2000)(공저)
제조물책임법과 결함방지대책(2000)(하종선ㆍ최병록 공저)
PL법과 기업의 대응방안(1997)(하종선ㆍ최병록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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