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유학을 마치고 1991년 9월에 西江大學校로부터 行政法 專任敎授로 발령을 받은 지 어느덧 21년의 세월이 흘렀다. 21년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은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제기되는 학문적 의문들과 이러한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뇌로 가득찬 탐구의 세월 그 이상은 아니었던 것 같다. 우리 행정법학의 기본개념들의 연혁적이고 이념적인 뿌리와 이들의 현재적 의미는 항상 著者를 괴롭혀 왔던 문제들이었으며, 停年을 가까이 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도 미해결된 문제가 아직 상당부분 남아 있다. 이번 저서 『行政法의 理論과 實際』는 그동안 집필하여 왔던 논문 중 특히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대표적 논문 33편을 추려 모은 硏究書로서 한편으로 著者 스스로에게 그 동안의 연구를 다시 한번 정리할 계기를 부여하고 다른 한편으로 同僚學者 및 後學들에게 학문적 참고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간하였다. 本書는 총 6편으로 구성되고 있다.
제1편 「行政上의 法律關係」는 1) 私法行政에 있어서 기본권기속, 2) 民間에 의한 공행정수행, 3) 독일 공법학에 있어서 權利의 개념,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미와 그 효용, 5) 민주적 법치국가에서의 特別權力關係의 5개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제2편 「行政作用法」은 1) 法律의 槪念(처분적 법률, 개별적 법률, 집행적 법률), 2) 法規命令과 行政行爲의 한계설정, 3) 행정법에 있어서 裁量과 判斷餘地, 4) 行政行爲의 公定力, 拘束力, 그리고 存續力, 5) 다단계행정절차에 있어서 事前決定과 部分許可의 의미, 6) 법치행정의 원리와 公法上 契約의 6개 주제들로 구성되고 있다.
제3편 「行政上의 義務履行確保手段」은 한국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개선방향을 다루고 있고, 제4편 「行政上의 損害塡補制度」는 1) 國家責任과 公務員責任, 2) 立法上의 不法에 대한 국가책임의 문제, 3) 法官의 裁判作用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4)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의 성격, 5) 독일 Bonn 기본법 14조상의 부대조항(Junktimklausel)의 의미와 한국헌법 제23조 제3항의 해석, 6)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체계에 있어서 境界理論과 分離理論, 7) 收用類似的 그리고 收用的 侵害制度, 8) 독일의 結果除去請求權의 발전과정과 한국에의 동청구권의 도입가능성, 9) 公法上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의 獨自性의 9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제5편 「行政訴訟法」은 1) 附款에 대한 행정소송, 2) 행정소송에 있어서 確認訴訟, 3) 행정소송법 12조 후단의 의미와 독일 행정소송법상의 繼續確認訴訟, 4) 행정소송법 개정에 있어서 豫防的 權利救濟의 도입, 5)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違法性判斷基準時點, 6) 理由提示瑕疵의 치유와 處分事由의 추가·변경, 7) 행정소송에 있어서 職權探知主義와 立證責任, 8) 지방자치단체 기관 상호간의 분쟁에 대한 행정소송의 주제들로 구성되고 있다.
제`1`편 行政上의 法律關係
제1장 私法行政의 基本權喬束
제2장 民間에 의한 公行政遂行
제3장 獨逸 公法學에 있어서 權利의 槪念
제4장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意味와 그 效用
제5장 民主的 法治國家에서의 特別權力關係
제`2`편 行政作用法
제1장 法律의 槪念`-`處分的 法律, 個別的 法律 그리고 執行的 法律에 대하여
제2장 法規命令과 行政行爲의 限界設定
제3장 行政法에 있어서 裁量과 判斷餘地 그리고 司法審査의 限界
제4장 行政行爲의 公定力, 拘束力 그리고 存續力
제5장 多段階行政節次에 있어서 事前決定과 部分許可의 意味
제6장 法治行政의 原理와 公法上 契約
제`3`편 行政上의 義務履行確保手段 韓國의 行政上 强制執行制度의 改善方向
제`4`편 行政上의 損害塡補制度
제1장 國家責任과 公務員責任
제2장 立法上의 不法에 대한 國家責任의 問題, 특히 서울 民事地法 42부
判決 91가합84035에 관련하여
제3장 行政法에 있어서 裁量과 判斷餘地 그리고 司法審査의 限界
제4장 國家賠償法 제5조의 營造物의 設置·管理에 있어서 瑕疵의 意味와 賠償
責任의 성격`-`大法院 判例를 중심으로
제5장 獨逸 Bonn 基本法 14조상의 附帶條項(Junktimklausel)의 意味와 韓國憲法
제23조 제3항의 解釋
제6장 憲法上의 財産權保障體系에 있어서 境界理論과 分離理論
제7장 收用類似的 그리고 收用的 侵害制度
제8장 獨逸의 結果除去請求權의 發展過程과 韓國에의 同請求權의 導入可能性
제9장 公法上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의 獨自性`-`大法院 2009.9.10. 선고 2009다11808
判決에 대한 評釋
제`5`편 行政訴訟法
제1장 附款에 대한 行政訴訟
제2장 行政訴訟에 있어서 確認訴訟`-`獨逸 行政訴訟法上의 確認訴訟을 중심으로
제3장 行政訴訟法 12조 後段의 意味와 獨逸 行政訴訟法上의 繼續確認訴訟`-`大法院
2007.7.19. 선고 2006두19297 全員合議體判決에 대한 評釋
제4장 行政訴訟法 改正에 있어서 豫防的 權利救濟의 導入
제5장 取消訴訟에서 處分의 違法性判斷基準時點
제6장 理由提示瑕疵의 治癒와 處分事由의 追加·變更`-`獨逸法과의 比較硏究
제7장 行政訴訟에 있어서 職權探知主義와 立證責任
제8장 地方自治團體 機關 相互間의 紛爭에 대한 行政訴訟
제`6`편 個別行政法
제1장 獨逸警察法의 體系와 韓國 警察官職務執行法의 改善方向
제2장 警察法上의 責任
제3장 資金助成行政의 法的 性格과 行政形式
제4장 排出賦課金의 制度的 根據와 法的 改善方向
● 정하중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독일 Koln 대학교 법과대학 수료 및 동 대학교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재)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한국 행정판례연구회 고문
동아시아 행정법학회 이사
한국 행정법학회 회장
- 주요저서 및 논문
행정법총론
행정법각론
행정법연습
한국 행정판례의 성과와 과제
행정소송법의 개정방향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있어서 재산권보장
대법원판례의 어업보상에 대한 소고
영상물등급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전환기에 있어서 한국의 사립대학교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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