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고갈성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는 조만간(혹은 이미) oil peak에 도달하여서 세계석유생산량이 소비량에 점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독일, 이태리 등 유럽국가의 원전에 대한 정책을 크게 바꾸어 놓은 것처럼,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일본 및 그 주변국가,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원전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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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 20% 감축, 재생에너지비중 20%로 확대, 에너지소비량 20% 감축이라는 20/20/20 에너지 액션플랜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계 10대 태양광모듈 제조업체 중 절반인 5개 업체가 중국업체이고, 세계 10대 풍력제조업체에도 중국업체 4개 그리고 인도업체 1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 세계 풍력설치량 중 43%가 중국에서, 7%가 인도에서 설치되었다. 전세계적으로 각국 정부의 재생에너지의 집중 육성과 함께 자국의 재생에너지산업을 보호하려는 녹색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 모습도 대두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8위 에너지소비국이면서 총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서 에너지수입액이 국가총수입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등, 에너지안보 및 안정적인 에너지확보는 에너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이러한 세계에너지환경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크게 고조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가 각국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재생에너지의 결합이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는 방식의 모든 측면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제3차 산업혁명(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을 일으키고 있다고 통찰하고 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는 무한한 가능성도 있지만, 무작정 환상적인 에너지원은 아니며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으며 지불해야 할 비용도 있는바 이러한 점들을 균형있는 시각으로 이해하고 조정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 하겠다.
이 책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려고 했다. 먼저 기존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다수의 책들이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책들이 매우 공학적인 접근에 치중해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이 태양광, 풍력 등의 기술에 대한 공학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인 측면의 이해도 필요한데 이러한 책이 부재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리고 비공학적인 책들 중에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와 정책들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은 약하고, 다양한 원들로 구성된 신․재생에너지원들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및 이해도 부족한 점, 신․재생에너지의 가능성과 함께 극복해야 할 점 등에 대한 균형있는 시각도 부족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였다. 필자들은 본 책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공학적인 접근에서 벗어나서 필자들이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에서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업무를 하면서 고민하고 느낀 정책 및 제도적 그리고 법적인 측면을 깊이 있게 설명하자고 하였다.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11개의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다양한 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원들의 특성이 매우 다른데 이처럼 다른 원들 간의 차이점을 잘 파악하여야만 바람직한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제도가 수립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도 본 책을 쓰면서 고민한 부분이다.
책 내용을 장별로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과 제2장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요 그리고 EU,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법적, 제도적 동향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11가지 신․재생에너지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특징을 서로 비교하였으며, 원별 정책방향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법의 세부내용을 상세하고 꼼꼼하게 설명하였다.
제5장에서는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동 제도의 세부설계 내용들이 어떠한 배경하에서 만들어졌고 어떠한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향후 개선사항들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제6장은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범주 및 구분방식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였는데, 특히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별도의 법체계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포함 여부와 관련되어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도 타당성 여부와 개선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제7장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개발해 나가야할 해상풍력과 관련하여 법제도의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제8장에서는 열 및 수송용 연료분야에서의 공급확대 방안 마련 등 필자가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신․재생에너지법과 정책의 개선방안들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다.
01 신·재생에너지 서론
Ⅰ. 신·재생에너지란 무엇인가?
Ⅱ.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Ⅲ. 신·재생에너지의 특징과 중요성
Ⅳ. OECD의 재생에너지비중 현황
02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정책 동향
Ⅰ. EU
Ⅱ. 독 일
Ⅲ. 영 국
Ⅳ. 미 국
Ⅴ. 중 국
Ⅵ. 일 본
Ⅶ. 우리나라
03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및 종류
Ⅰ. 서 론
Ⅱ. 신·재생에너지원별 내용
Ⅲ. 신·재생에너지 설비
Ⅳ. 신·재생에너지 원별 특징 및 비교
Ⅴ. 신·재생에너지 분류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04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법과 제도
Ⅰ. 서 설
Ⅱ. 신·재생에너지법의 연혁
Ⅲ. 신·재생에너지법의 주요 구성 및 내용
05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해설
Ⅰ. 서 론
Ⅱ. 해외의 RPS 사례
Ⅲ.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세부내용
Ⅳ.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들
Ⅴ. 소 결
06 신·재생에너지 범주 및 분류에 대한 재검토
Ⅰ. 현황 및 쟁점들
Ⅱ. 국제기준 및 선진국기준 분석
Ⅲ. 쟁점사항별 개선방향
07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을 위한 법제도 정비
Ⅰ. 해상풍력 세계 시장 동향
Ⅱ. 해상풍력의 장점 및 한계
Ⅲ.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현황 및 추진계획
Ⅳ.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Ⅴ. 소 결
08 신·재생에너지법과 정책의 개선방향
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법체계 구분
Ⅱ. 열과 수송용 연료 분야의 공급확대방안 도입
Ⅲ.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을 위한 법제도 정비
Ⅳ. 신·재생에너지 보급보조사업의 전면 개편
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개선
Ⅵ.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을 위한 조세지원 확대
Ⅶ. 신·재생에너지 산업분류체계 마련
Ⅷ. 법 목적에 수출산업화 명시
● 홍순파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를 졸업하였다. 행정고시(재경직) 제43회로 산업자원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지식경제부 서기관이다. 산업자원부 수송기계산업과, 자원개발과, 무역위원회, 균형발전정책팀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과에서 근무하였다. 현재는 영국에서 중부지역 에너지연구기관 연합체인 MEC(Midland Energy Consortium)에서 장기해외유학 중이며, 이와 더불어 University of Warwick에서 Global Energy MBA도 함께 공부하고 있다.
● 정동원
연세대학교 법학과·법과대학원을 졸업했다. 사법시험 제41회에 합격했으며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서 반덤핑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담당하였다. 헤이그 소재 구 유고국제전범재판소(UN ICTY)에서 리걸 인턴쉽을 수료했으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다. 현재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FTA 자문위원이며,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및 무역투자연구원에서 WTO 통상분쟁, 에너지 관련 정부 및 기업 법률자문, 소송대리, 연구용역 업무 등의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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