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의 오랜 유학 생활과 강의활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던 1990년대 초반, 한국의 지적재산권 분야는 말 그대로 걸음마 단계였다. 지적재산권법을 정규과목으로 개설한 대학도 많지 않은 상태였으며, 관련 서적 역시 변리사 시험을 위한 수험서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지적재산이 갖는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지적재산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법률은 지적재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끊임없이 개정되고 있으며, 이를 연구하는 학문 역시 독자적인 한 영역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저자는 국내에 영업비밀 보호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영업비밀개설』이란 책을 출간한 바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에 그 도입 여부를 검토하던 1990년대 초반부터 이미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원고를 준비하여 왔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시장 수요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에서 차일피일 출판을 미루다가 올해에 출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다른 지적재산권 분야와 같이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역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상거래 질서의 유지를 목표로 하던 법률의 목적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로 그 목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영업비밀에 관한 규정이나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같이 새로운 영역을 포함하게 되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현재의 논의는 제한적이며, 상표권 등록을 받지 않은 표지 등을 보호함으로써 상표법등을 보충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다. 그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일반조항을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여전히 한정적으로 열거한 몇 개의 부정경쟁행위에 규율하고자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고 평가하고 추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면에서 어떤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평가하고 이를 규율할 것인가 하는 논의는 선택적이며,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리의 발전은 제한되고 있다.
본서는 보다 큰 틀의 부정경쟁방지 법리의 전개를 위하여, 그간의 부정경쟁방지 법리를 현행법에 중심을 두면서 정리하고, 나아가 새로운 틀의 정립을 위한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표지 보호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틀을 넘어 부정경쟁방지법이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도록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 지적재산권 분야는 산업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권 분야에서 그 보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 가운데 영역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그 경계를 어떤 식으로 획정하는가에 대한 논의 역시 빈번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속에서 새로운 지적재산권법 체계의 정립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방지 법리는 기존의 틀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일조하고자 한다.
제 1 장 부정경쟁방지법 총론
제`1`절 서 설
제`2`절 부정경쟁행위의 의의
Ⅰ.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1. 영업의 자유
2. 경업 행위
3. 부정경쟁행위
Ⅱ. 부정경쟁 개념의 형성
1. ‘영업의 자유’의 확립
2. 부정경쟁 개념의 확립과 전개
3. 프랑스에서의 부정경쟁 개념
4. 우리나라에서의 부정경쟁 개념
Ⅲ. 부정경쟁의 유형
1. 독일에서의 유형화 논의
2. 일본에서의 유형화 논의
3.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분류
제`3`절 부정경쟁방지법의 성립과 전개
Ⅰ. 부정경쟁방지 관련 법률의 성립과 전개
1. 부정경쟁방지법으로의 전개
2. 공법으로의 전개
Ⅱ.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성립과 전개
1. 1961년 제정법
2. 1986년 개정법
3. 1991년 개정법
4. 1998년 개정법
5. 2001년 개정법
6. 2004년 개정법
7. 2007년 개정법
8. 2008년 개정법
9. 2009년 개정법
10. 2011년 개정법
제`4`절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과 보호법익론
Ⅰ. 보호법익론
1. 권리보호설
2. 이익보호설
3. 공익보호설
Ⅱ.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
제`5`절 타법과의 관계
Ⅰ. 불법행위법과의 관계
Ⅱ. 상법과의 관계
Ⅲ. 산업재산권법과의 관계
Ⅳ.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Ⅵ. 형법과의 관계
Ⅶ. 저작권법과의 관계
제 2 장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제`1`절 상품주체혼동야기행위
Ⅰ. 의 의
Ⅱ. 요 건
1. 주 지
2.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
3.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의 사용
4. 혼동 가능성이 있을 것
제`2`절 영업주체혼동행위
Ⅰ. 의 의
Ⅱ. 요 건
1. 주지성
2.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
3.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의 사용
4. 혼동가능성이 있을 것
제`3`절 저명표시의 부정사용행위
Ⅰ. 의 의
Ⅱ. 요 건
1. 저명성
2.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의 사용
3. 식별력 또는 명성의 손상
제`4`절 원산지오인유발행위
Ⅰ. 의 의
Ⅱ. 요 건
1. 상품 또는 광고 등에의 표시
2. 거짓의 원산지 표시
3. 오인하게 하는 행위
제`5`절 생산지등 오인유발행위
Ⅰ. 의 의
Ⅱ. 요 건
1. 상품 또는 광고 등에의 표시
2. 거짓 출처지 등의 표시
3. 오인하게 하는 표지
제`6`절 상품의 품질·내용·수량의 오인유발행위
Ⅰ. 의 의
Ⅱ. 요 건
1. 타인 상품의 사칭
2. 상품 또는 광고 등에의 선전·표지 사용 등의 행위
3. 상품의 품질, 내용 등의 거짓
4. 오인하게 하는 행위
제`7`절 상표권자의 동의 없는 대리인의 상표사용행위
Ⅰ. 의 의
Ⅱ. 요 건
1. 동맹국등의 상표권자
2. 대리인 또는 대표자
3.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사용행위
제`8`절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도메인 이름 선점행위
Ⅰ. 의 의
Ⅱ. 요 건
1. 일정 목적의 정당한 권한 없는 자
2.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
3.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
4.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제`9`절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의 사용행위
Ⅰ. 의 의
1. 입법취지
2. 법규정
Ⅱ. 요 건
1.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
2. 상품형태의 모방
3. 모방 상품의 양도·대여 등
4.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것
5. 통상적인 형태의 것이 아닐 것
제 3 장 제2조 제2호·제3호 소정의 영업비밀
제```1`절 영업비밀 보호제도 일반
Ⅰ. 영업비밀의 보호와 입법 배경
1. 대내적 측면
2. 대외적 측면
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외국의 입법례
1. 미 국
2. 독 일
3. 영 국
4. 프랑스
5. 일 본
6. 중 국
7. 대 만
Ⅲ.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특성(특허제도와의 비교)
1. 목 적
2. 보호대상
3. 등 록
4. 비밀성
5. 신규성
6. 진보성
7. 보호기간
8. 한 계
제`2`절 영업비밀의 개념
Ⅰ. 영업비밀 개념의 의의
1. 영업비밀 관련 용어의 정리
2. 영업비밀의 유형
Ⅱ. 영업비밀의 요건
1. 영업비밀의 요건요소에 대한 입법례
2.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제`3`절 영업비밀 침해행위
Ⅰ. 영업비밀의 침해
1. 내부인에 의한 침해
2. 외부인에 의한 침해
3. 라이선스 및 기타 계약 관계자에 의한 침해
Ⅱ.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침해
1. 부정취득행위
2. 부정취득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
3. 사후적 관여행위
4. 부정공개행위(비밀유지의무위반행위)
5.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
6. 부정공개행위에 관한 사후적 관여행위
제 4 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제`1`절 국기·국장 등의 사용 금지
Ⅰ. 의 의
Ⅱ. 요 건
1. 동맹국등의 국기·국장 등의 상표 사용
2. 정부의 감독용 표지등의 상표 사용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Ⅲ. 금지위반의 효과
1. 시정권고
2. 벌 칙
제`2`절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Ⅰ. 의 의
1. 규정의 필요성
2. KOR-EU FTA에서의 지리적 표시 보호
Ⅱ. 지리적 표시 보호규정
1. 지리적 표시 보호대상의 확대
2.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집행절차
제`3`절 민사적 구제방법
Ⅰ. 금지청구권
1. 의 의
2. 요 건
3. 금지청구의 내용
Ⅱ. 손해배상청구권
1. 의 의
2. 요 건
3. 손해배상의 범위
Ⅲ. 신용회복조치청구권
1. 의 의
2. 요 건
3. 청구권의 내용
제4절 형사적 구제방법
제5절 행정적 구제 방법
Ⅰ. 부정경쟁행위의 조사
1. 의 의
2. 조사 및 수거
3. 전문단체의 지원
Ⅱ.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1. 의 의
2. 시정권고 절차
3. 부정경쟁행위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
제 5 장 영업비밀의 보호
제`1`절 민사적 구제방법
Ⅰ. 의 의
1.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예방 청구
2. 청구의 내용
Ⅱ. 손해배상 청구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2.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액의 산정
Ⅲ.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신용회복 청구
1. 신용회복 청구의 요건
2. 청구권자
Ⅳ. 비밀유지명령
1. 의 의
2. 비밀유지명령에 의한 금지행위
3.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4. 소송기록열람청구의 통지
5. 당사자심문등의 공개정지
Ⅴ. 기 타
1. 문서제출명령
2.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
제`2`절 형사적 구제방법
I.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벌의 의의
1. 형사처벌 규정 도입의 의의
2. 형사적 대응의 전개
Ⅱ. 영업비및보호법 위반죄
1. 의 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미수·기수
5. 공범과 신분범
6. 영업비밀과 공소사실의 특정
■ 尹宣熙
東京大學대학원 객원교수 역임
일본 특허청 특허제도연구회 위원 역임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 위원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국제중재인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변리사·변호사 시험위원 등 역임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산업재산법학회 회장
한국중재학회 회장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수석부회장
>>> 저서
영업비밀 개설(1991)
무체재산권법 개설(역저, 1991)
주해 특허법(공역저, 1994)
지적재산법(1995)
지적소유권법(공저, 1996)
국제계약법 이론과 실무(1997)
특허법(2003)
상표법(2007)
저작권법(역저, 2008)
로스쿨 지적재산권법(공저, 2010)
영업비밀보호법(공저, 2012)
■ 金志榮
서울대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게이오대학교(慶應義塾) 법학부 방문연구원
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
현,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출강
>>> 저서
영업비밀보호법(공저, 2012)
상품문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