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이 흘러 雲路 高翔龍 선생께서 古稀를 맞으셨습니다. 옛날에는 인생 70은 드문 일로 생각하였으나 지금은 제2의 인생을 맞는다고 봅니다.
雲路 선생께서는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五賢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관습법상의 권리인 入漁權에 관한 연구로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함으로써 민법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뒤 청운의 꿈을 안고 일본 東京大學에 가서 대학원 수사과정부터 다시 시작하여 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민법분야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東京大學 대학원에서 수사학위논문 “英國の借家法に關する硏究―判例を中心として―”을 제출함에 있어서 임대차[借地借家]법의 권위자인 지도교수 來栖三郞 선생과 星野英一 선생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박사학위논문 “借家權の承繼(英·獨·日)”를 통하여, 학부시절부터 관심을 가졌던 임차인 특히 주택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를 외국의 입법례를 연구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민법은 임차권 물권화의 일환으로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지만, 임대인의 협력 없이는 등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없었던 것을 귀국 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직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및 개정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관한 연구 및 실무 상담을 계속하였습니다. 또한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법제도 아래에서 법해석의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법의 해석은 법규로부터 순논리적인 조작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인가(객관적인 인식작업), 해석자의 가치판단에 기한 작업인가(실천적 작업)라는 방법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날 다양하게 발생하는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인식작업인 삼단논법식인 단일한 방법만이 아니고, 이를 포함한 다양한 해석방법인 귀납적 효과론적 방법을 가지고 이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실천적인 해석방법론으로도 시도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종래의 방법인 표면적·요건론적인 측면에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21세기 디지털시대에서 야기되는 민사분쟁에 대처하는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법률가로서의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법해석론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성균관대학교에서 후학을 육성함에 있어서 학위논문의 지도를 통하여 학문적으로 한 주제에 관하여 깊이 파고들어 체계화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연구자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雲路 선생의 민법학은 그 분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학들에 의하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7월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된 이후 雲路 선생의 왕성한 활동은 나이를 잊게 하고 있습니다. 雲路 선생은 東京大學 법학부 객원교수로서 그 대학에서 처음으로 한국법을 강의함으로써 일본에서 비교법학의 새로운 길을 열었고, 이를 계기로 早稻田大學 대학원, 大東文化大學 로스쿨에서도 한국법을 강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제를 일본에 소개·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雲路 선생의 한일법학교류에 있어서 큰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2005년 가을에 「21世紀の日韓民事法學-高翔龍先生日韓法學交流記念-」 논문집을 한일 양국의 민법학자들이 참여·간행하여 東京大學 학사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이와 같은 雲路 선생의 학문적 은혜를 입은 후학들이 뜻을 모아 「한국민법의 새로운 전개」를 간행하여 봉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은 민법전을 제정하여 시행한 당시와 너무 다른 많은 변화를 겪고, 새로운 세상으로 그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전이 어떻게 변화하여야 할 것인가를 큰 주제로 하여 민법의 각 분야에 걸쳐서 문제점을 들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모인 것이 이 연구서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전의 개정작업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연구에 있어서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연구서는 집필하여 주신 여러 교수님의 노고에 의하여 이뤄진 것으로 새로운 학문적 결실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더욱이 東京大學 법학부 大村敦志 교수가 집필에 참여한 것은 앞으로 한·일 민법학 교류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雲路 선생님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며 한국 민법의 새로운 전개를 위하여 집필에 참여하여준 여러 교수님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1편서론
제1장 韓國民法典의 體系와 現代語化 -`民法改正作業에 대한 提言`- (윤대성) 3
제2장 民法典·民法學と法敎育 (大村敦志)
[번역] 민법전·민법학과 법교육 (권 철)
제3장 살아있는 民法을 위한 管見 -`民法 現代化의 歷史와 未來`- (최경진)
제2편 총칙
제4장 민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민법 개정안의 법인제도
-`비영리단체·법인 제도의 바람직한 상에 대한 각서`- (권 철)
제5장 계약 및 법률행위법의 개정방향 2 (지원림)
제6장 소멸시효의 대상 -`소멸시효법 개정에 붙여`- (임건면)
제3편 물권 담보물권
제7장 물권행위 무용론의 검토 (홍성재)
제8장 定着·附屬·附合 -`그 용어와 개념의 정리를 중심으로`- (김천수)
제9장 공유에 관한 소고 -`특허법을 중심으로`- (윤선희·김훈건)
제10장 구분소유법리의 변천과 판례의 동향 (이춘원)
제11장 抵當權에 대한 侵害를 排除하기 위한 擔保地上權의 效力 (윤진수)
제12장 신탁의 담보방법으로의 활용방안 (김상용)
제13장 동산·채권 등의 담보권에 관한 일고찰
-`UCC Article 9와 비교를 중심으로`- (김병두)
제4편 채권 계약
제14장 민법 제389조의 개정론 (송덕수)
제15장 보증인의 보호에 관한 고찰 (김용길)
제16장 제3자의 변제에 관한 현행민법 제469조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김대정)
제17장 공익채권의 대위변제자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갖는 채권의 성질
-`대법원 2009.2.26 선고 2005다32418 판결에 대한 평결`- (임치용)
제18장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의 입법동향 (정상현)
제19장 공사도급계약에서의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최창렬)
제5편 친족 상속
제20장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판례의 경향 (최문기)
제21장 15~16세기 문헌에 나타난 상속법관련 규정에 관한 일고찰 (안영하)
윤대성 창원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
大村敦志 동경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권 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지원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건면 성균관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재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천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훈건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이춘원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용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병두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송덕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정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치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상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창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문기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안영하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