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산법의 선은
첫째, 기업의 흩어진 재산을 최대한 찾아내어 그 가치가 채권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주는 일이다. 기업이 도산하면 어떤 채권자도 원래 받아야 할 몫을 그대로 받아가지는 못한다. 재산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태가 도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이해관계인보다는 가장 큰 피해자인 채권자를 배려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는 재산가치최대화론(creditor wealth maximization approach)을 현실의 도산절차에서 구현하는 작업이다.
둘째, 담보채권자가 가치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고 무담보채권자의 몫으로 일정한 부분을 남겨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찾는 일이다. 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사채업자·프랜차이즈 본부이고, 무담보채권자는 소액 상거래채권자·협력업체·납품업자·가맹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면 해답은 쉽게 나온다. 이것이 바로 현대 도산법의 새 과제로 등장한 무담보채권자의 보호 문제이다.
나아가 공평을 실현하려면
첫째, 도산기업의 처리방향을 채권자가 결정하여야 한다. 기업을 도산시킨 채무자가 경영을 계속하여 맡으면서 청산·회생 또는 자력회생·M&A와 같은 처리방향까지 스스로 결정한다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절차상 공평이 깨어져 버린다. 기업이 도산하면 그 처분권은 종전의 경영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하므로 채권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그 처리방향도 결정하도록 하여야 이치에 맞다.
둘째,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업무를 구분하여 행정권은 별도의 기관에 맡겨야 한다. 도산절차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치열한 투쟁과 갈등, 타협과 양보를 통하여 진행된다. 운동경기에 비유하자면 우리 법원은 심판과 수석코치(채무자 측)를 겸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절차의 공평한 진행을 꾀하려면 수석코치를 새로 영입하고, 심판은 그 역할에 집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새 코치의 이름은 연방관재관(US Trustee)이다.
셋째, 채권자를 기업가치 평가에 참여하게 하고, 채무자에게는 회생계획안 작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회계법인이 채권자의 참여 없이 가치평가에 지나치게 큰 권한을 행사하고, 회생계획안 내용까지 사실상 결정하여서는 사건의 공평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 선진국의 법제
(1) 서론
(2) 미국
(3) 일본
(4) 영국
(5) 프랑스
(6) 독일
2. 도산이념
(1) 전통적 지도원리
(2) 재산가치최대화론
(3) 재분배론
(4) 이념의 정립
(5) 현대 도산법의 새 과제 - 무담보채권자의 보호
(6) 한국의 도산법제
3. 절차의 유형과 선택
(1) 청산형 절차와 재건형 절차
(2) 사적정리와 법적 절차
(3) 독일 신도산법의 절차선택
(4) 절차일원화의 전제조건
4. 절차의 개시
(1) 보전처분 등과 자동중지
(2) 개시원인
(3) 개시결정과 그 효과
5. 절차의 기관
(1) 채권자의 기관과 파산관재인
(2) 법원과 보조기관
(3) 회생채무자
6. 채권과 담보권
(1) 채권
(2) 담보권
(3) 비전형담보
7. 법률관계의 조정
(1) 환취권
(2) 부인권
(3)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4) 상계권
8. 회생계획과 가치의 분배
(1) 계획의 성립
(2) 가치평가와 분배기준
(3) 절차의 종료
김주학
1977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고, 1992년에는 Fordham Law School에서 수학하였으며,2009년 '도산채권자의 보호'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방부, 법무관, 검사, 고등검찰관을 역임하였고, 1997년에 나라를 덮친 외환위기 이후 기업도산 분야를 담당하기 시작하여 서륭산업(골판지 제조공장)대창택시,제주서라벌관광(관광호텔),금화냉동 ,올아이원(베비라 유아복)등의 법정관리인을맡아 m&a를 통해 기업회생에 모두 성공하였다. 그 밖에 화의 정리위원, 화의 관재인으로서 경남버스,송월타올,삼협개발,세명공업,해성기업등이 화의 절차에 모두 성공하게 하였으며, 파산관재인으로서 금성플랜트,한국상호신용금고, 신세계상호신용금고,남도상호신용금고,삼익캐피탈,청진파이낸스,자유건설,자유종합건설,한국콘도, 삼산등을 청산하였다.
겸임교수를 맡아 로스쿨에서 강의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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