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은 크게 법학분야와 사회복지학 분야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번 교과서는 두 분야를 결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학분야에서는 관련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소개, 분석하였으며, 기존의 이론을 정리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는, 저는 법학자로서 사회복지학 분야의 전공자가 아니므로 기존의 사회복지학 학자들이 출간한 교과서 및 논문 등을 많이 참조하였습니다.
사회보장법 분야에서는 아직 법학으로서의 이론적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이므로 미흡하나마 최소한도의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법의 특성상 법조문을 풀어 해설하는 것보다 그대로 소개하는 것이 내용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보다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조문을 그대로 나열하였습니다.
사회보장법 분야는 아직 축적된 논문이나 판례 등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부족한 상황입니다. 향후 다른 학자들의 연구 및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더욱 반영하고 연구하여 더 좋은 교과서를 출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자분들의 많은 격려와 질타를 부탁드립니다.
[第1編 總 論]
- 第1章 社會保障法의 形成 및 發展
- 第2章 社會保障法의 法的 性質
[第2編 社會保險法]
- 제1장 意 義
- 제2장 國民年金法
- 제3장 國民健康保險法
- 제4장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3編 公共扶助法]
- 第1章 意 義
- 第2章 國民基礎生活保障法
- 第3章 醫療給與法
- 第4章 災害救護法
- 第5章 其他 公共扶助法
[第4編 社會福祉서비스法]
- 第1章 總 說
- 第2章 社會福祉事業法
- 第3章 老人福祉法
- 第4章 한父母家族支援法
- 第5章 兒童福祉法
- 第6章 障碍人福祉法
- 第7章 其他 社會福祉서비스法
[著者略歷]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법학석사: LL.M)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법학박사: J.D., S.J.D.)
행정고시 합격, 미국 변호사시험 합격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사법시험․행정고시․공인노무사시험 등 국가고시출제위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
現,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著 書]
국민연금법해설(중앙경제사)
국제경제법(중앙경제사)
노동조합법(박영사)
노사관계법(박영사)
노동법 (법문사)
영미법 (박영사)
근로기준법(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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