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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질서와 원하청관계

단체교섭질서와 원하청관계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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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2013 학술원우수도서
저자 권 혁(저)
ISBN 978-89-18-12241-0
발행일 2012-02-15
페이지수 308면 / 18절판(양장)
정가 30,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원하청관계는 전통적으로 기업 간 불공정거래 차원에서의 자주 문제되어 왔지만, 오늘날에는 노동법 상 주로 문제되고 있다. 원청회사와 하청근로자 간의 근로계약관계 인정 여부는 물론이고, 부당노동행위제도와 단체교섭제도와 관련하여서까지 원하청관계 상의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원하청관계가 노동법 체계에 따라 개별적 근로계약법 차원뿐만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법 차원에서 재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서는 주로 집단법적 노사관계법 차원에서 원하청관계를 둘러 싼 다양한 논쟁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단체교섭질서의 주체와 부당노동행위제도 차원에서 원하청관계를 조망해 본 것이다. 개별근로계약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논쟁을 1단계라고 한다면, 본서에서의 논의는 2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 연구를 마무리를 하면서 필자는 원하청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을 기존 노동법의 체계 속에서 찾기란 어렵다고 생각했다. 요컨대 위장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찾아내기만 하면 만사형통이라는 생각은 단견인 것 같다는 말이다. 위장도급여부에 대해 ‘법적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일관되게 판단하도록 한다는 것이 매우 지난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도급계약은 물론 근로관계의 전형성요소라는 ‘개념도구’가 조금은 낡아 보이기 때문이다. 마치 다채로운 색상의 꽃밭을 흑백텔레비젼으로 보고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기존의 논쟁은 빨간 꽃이 흑백텔레비젼에 비춰지는 모습을 두고, 이를 검정색 꽃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흰색 꽃이라고 할 것인지를 법관에게 판단하라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그 중에는 검정색 꽃이나 흰색 꽃도 있을 수 있으니, 그 방식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래의 다채로운 꽃의 색상을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하듯이, 원하청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요한 것은 원하청관계의 실제 모습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진정한 업무수행의 협력자로서 원하청이 상호 배려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본다. 진정한 원하청 협력자관계가 구축되면, 하청회사를 상대로 한 불공정한 도급거래나 하청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란 처음부터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원청근로자와 하청근로자 간에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업무수행장소에 관한 고충이 있다면, 이는 원하청이 유기적인 협조와 배려를 통해 해소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대립적 구도를 전제로 한 개별적, 또는 집단적 노동법 체계를 통해 원하청관계를 조망하는 것이 왜 스스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향후 원하청관계를 염두에 둔 협력적 노사관계법체계의 유연한 변화를 기대해 본다. 굳이 이야기 한다면 원하청관계에 관한 세 번째 단계의 논의라고 할 수 있겠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1편  기업 간 분업생산방식으로서 원하청관계와 노동유연화
제1장  서    론 
Ⅰ. 원하청관계와 노동법 
Ⅱ. 원하청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쟁점 유형 
Ⅲ. 연구의 대상 


제2장  ‘노동력의 활용을 통한 일의 완성’과 ‘일의 완성을 위한노동력의 활용’ 
Ⅰ. 도급계약과 근로계약의 전형성 
Ⅱ. 도급계약과 근로계약 간 ‘기능영역(Funktionsbereich)’의 공유 
Ⅲ. 소   결 

제3장  외부인력의 활용을 통한 분업적 생산방식의 도입 
제1절  인간의 노동력을 급부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특성 
Ⅰ. 외부인력 활용에 대한 노동법적 평가 
Ⅱ. 현대 기업 생산방식과 도급계약과의 관계 
제2절  기업 간 분업생산방식의 도입과 그 활용 유형 
Ⅰ. 기업 간 분업생산방식과 그 계약적 근거로서 ‘도급계약’ 
Ⅱ. 기업 간 분업생산방식 다양한 유형 
Ⅲ. 분업 유형별 법적 분쟁의 양상 
제3절  원하청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개념화 시도 
Ⅰ. 2011년 7월 사내하도급가이드라인 상의 개념 
Ⅱ. 원하청관계의 개념 
Ⅲ. 사내하도급의 개념 


제4장  업무의 도급이 갖는 노동법적 의미 재검토 
제1절  업무의 도급 가능성과 근로관계의 입체성 
Ⅰ. 도급의 대상으로서 ‘업무수행’ 
Ⅱ. 업무도급에 따른 법적 효과 
Ⅲ. 평   가 
제2절  도급대상 업무의 확대와 업무 분업화의 가속화 
Ⅰ. 기업의 업무 내용 
Ⅱ. 도급 대상 업무 범위의 확대 
Ⅲ. 업무의 도급 허용 여부와 도급 업무의 범위에 대한 경영적 판단 문제 
Ⅳ. 소   결 
제3절  요약 및 평가 


제5장  비고용화 경향과 외주화의 한계 
제1절  비고용화 경향의 개념 
Ⅰ. 현대 산업사회에서 도급계약과 근로계약의 의의 
Ⅱ. 비고용화 
제2절  분업적 도급생산방식의 한계 
Ⅰ. 문제의 소재
Ⅱ. 업무도급을 통한 생산방식의 장점과 단점 비교 
Ⅲ. 업무의 도급화에 따른 이익과 손해의 형량 
Ⅳ. 요약 및 평가 
제3절  소   결 


제6장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원하청관계에 대한 법적 규제 
제1절  업무분업화에 따른 경제법적 위험성과 그 규제 
Ⅰ. 문제의 소재
Ⅱ. 경제법적 대응의 필요성과 내용 
제2절  원하청관계에 있어 노동법적 분쟁 발생 이유와 그 분쟁의 유형 
Ⅰ. 원하청관계 남용 위험의 배경과 그에 대한 노동법적 대응 
Ⅱ. 원하청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쟁점 유형 
Ⅲ. 논쟁의 각 유형에 대한 재검토 


제7장  결   론 


제2편  원하청관계에 관한 법적 분쟁 양상과 법이론적 재검토

제1장  노동법 상 ‘사용자’ 개념 
제1절  노동법 상 ‘사용자’ 개념의 다양성에 관한 논쟁 
Ⅰ. 문제의 소재 
Ⅱ. 사용자 개념에 관한 현행법 상의 규정 내용과 해석론 
Ⅲ. 사용자 개념 상대성론의 내용과 평가
Ⅳ. 요약 및 평가 
제2절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와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 개념 
Ⅰ. 문제의 소재 
Ⅱ. 단체교섭의 개념과 기능 
Ⅲ.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Ⅳ. 근로계약관계와 단체협약관계의 개념적 동질성과 이질성 
Ⅴ. 요약 및 평가 


제2장  원청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금지 수규자로서 지위 인정 여부에관한 논의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와 법이론적 재평가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입법목적과 제도적 유래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 
Ⅲ. 부당노동행위의 다양한 유형 
Ⅳ. 부당노동행위제도에 대한 입법론적 재평가 
Ⅴ. 부당노동행위제도 상 사용자 개념 확대의 법이론적 근거로서‘형평의 법리’ 
Ⅵ. 요약 및 평가 
제2절  지배․개입행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와 그 행위주체로서원청사용자 
Ⅰ. 문제의 소재 
Ⅱ. 협약 당사자의 자치질서와 국가중립주의 그리고 제3자 개입의 배제 
Ⅲ.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서의 지배․개입행위 
Ⅳ. 지배․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의 확대 

제3절  원청사업주의 단체교섭 거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책임 인정 여부 
Ⅰ. 하청노동조합의 개념과 법적 지위 재검토 
Ⅱ. 단체교섭원리와 부당노동행위 간의 관계 
Ⅲ. 결   론 

제4절  불이익취급행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책임의 원청사업주부담 여부 
Ⅰ. 현행 규정의 내용 
Ⅱ. 불이익의 내용 
Ⅲ. 불이익취급의 주체 

제5절  요약 및 결론 


제3장  업무도급관계의 고유성과 위장도급 판단 기준론 
제1절  근로자 파견제도와 위장도급 
Ⅰ. 노동력이 결부된 민사계약관계와 생산활동 
Ⅱ. 외부근로자의 사용에 대한 노동법적 평가: 소위 ‘삼면적 근로관계’ 
Ⅲ. 비교법적 평가와 시사점 

제2절  진정도급관계와 위장도급 구별에 관한 논쟁
Ⅰ. 위장도급의 개념과 유형 
Ⅱ. 위장도급 판단 기준과 체계 
Ⅲ. 독일에서 판례와 학계에서의 기존 논의 
Ⅳ. 논의의 재평가: 도급과 근로관계의 혼재 

제3절  업무도급관계에서의 법이론적 특수성 
Ⅰ. ‘근로계약의 체결’과 ‘편입’ 
Ⅱ. 원하청 업무도급에 있어 하청근로자의 ‘조직화’ 
Ⅲ. 편입된 하청근로자에 대한 도급지시권의 확대 
Ⅳ. 소결: ‘고용유사’ 도급관계와 하청근로자 
제4절  요약 및 평가 


제4장  결   론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약력/소개  권  혁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동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독일 Marburg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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