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과 법(dance and law) 또는 법춤학, 이런 학문이 가능한 것일까? 일반인도 법률가도 똑같은 질문을 내게 했다. 그러나 법미학(2008)을 쓸 때 춤의 다성성에 주목하면서 나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법에는 새로운 정의의 요소가 필요하며, 춤이 바로 그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대부분의 법학자들이 그렇듯, 모범생과 춤추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 그런 생각이 우리 세대의 사회화 과정을 지배했다. 춤추는 것은 딴따라나 하는 짓이라고 교육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엄숙한 몸’(the solemnized body)을 추구했다. 그러나 엄숙한 몸은 법의 배후에 있는 권력이 우리의 몸에 작용한 결과이다. 푸코(Foucault)는 이를 이론화했고, 실증적으로 고증했다. 만일 우리가 몸의 엄숙성을 풀고 자유로운 춤을 춘다면, 그것은 법의 배후에 있는 권력을 해체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춤과 법의 관계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이 책은 춤과 법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현상을 다룬다. 이를테면 춤의 저작권 문제라든가, 법정 퍼포먼스를 춤으로 바라보고, 춤을 활성화하여 변호권을 강화하자는 식으로 ‘법 안에서 춤’(dance in law)의 역할을 다룬다. 그러나 나의 주된 관심은 ‘춤이 법이고, 법이 춤이다’(law as dance)라는 명제를 해명하는 데에 있다. 부족사회에서 춤이 분쟁을 해결했던 현상은 춤이 본원적으로 법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그러나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춤이라는 퍼포먼스가 법의 역할을 떠맡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춤을 기호학적으로 해석하여 그 의미구조를 밝혀내고, 법에 그런 의미구조를 심는 방식으로 춤이 법이 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이성법이 춤을 출 때, 인간의 자유는 한층 더 커질 것이다. 물론 이 작업이 이성법의 전통에서 언어의 과학적 의미론으로 조탁된 합리적인 논증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런 논증은 애당초 법과 춤을 함께 엮을 수가 없다. 다른 류의 논증이 필요하다. 수사학적 논증이 그것이다. 그렇기에 이 책의 논증은 합리적 논증으로 법과 춤을 함께 엮을 수 없는 차원에서는 은유나 환유를 즐겨 사용한다. 이것은 논증의 결핍이 아니다. 합리적 논증과 ‘다른 류’의 논증일 뿐이다. 합리적 논증을 지향하는 법학자들은 논증도 하나의 문화적 현상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1부 법춤학의 기초
[1] 법의 기호로서 춤
Ⅰ. 춤의 전인류적 의미와 법과의 관계
Ⅱ. 법과 춤의 미분리
Ⅲ. 법과 춤의 근대적 분리
Ⅳ. 포스트모던 사회의 법에서 춤의 복원
[2] 법춤학의 영역과 예시적 분석
Ⅰ. 법춤학의 분과
Ⅱ. 법의 춤추기
Ⅲ. 법 안의 춤
[3] 춤의 법적 개념과 권리화
Ⅰ. 춤과 저작권법의 관계
Ⅱ. 춤의 가치와 법정책
Ⅲ. 춤을 감금하는 법의 보호논리
Ⅳ. 춤의 고유성과 법적 창작성
Ⅴ. 춤의 텍스트화와 저작권등록
제2부 춤의 기호학적 분석과 법의 이해
[4] 발레의 이상과 근대법의 이성
Ⅰ. 발레의 현상학적 특성
Ⅱ. 근대 이성법으로서 발레
Ⅲ. 발레와 근대법의 문법
Ⅳ. 발레의 고전성과 법의 보편성
[5] 즉흥접촉춤, 감성과 연대의 법
Ⅰ. 즉흥접촉춤의 현상학
Ⅱ. 감성의 법으로서 즉흥접촉
Ⅲ. 즉흥춤의 촉각과 법의 질감미
Ⅳ. 즉흥접촉춤과 법의 구조변화
[6] 브레이크댄스와 상호문화성의 법
Ⅰ. 브레이크댄스의 기초적 이해
Ⅱ. 브레이크댄스와 인권법의 구조
Ⅲ. 브레이크댄스의 상호문화성과 상호문화성의 법
이상돈
서울출생
서울 중앙중학교 졸업
서울 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Dr.jur.)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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