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로서 살아온 지 벌써 30년을 넘어섰다. 이제는 대학에서의 연구와 강의를 통한 일련의 긴 과정을 정리해나가야 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 그간 저자는 프랑스에서 간행된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상 각료제도](프랑스어판, 1988)를 비롯해서 국내외에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여 왔다. 특히 [프랑스헌법학](1995), [선거법론](1998), [언론정보법](1998)을 비롯한 여러 권의 단행본을 간행하기도 하였고, [한국헌법연습](1998), [헌법연습](2000) 같은 이론판례 사례연습교재와 [판례헌법] 제2판(2009) 같은 판례교재를 간행하기도 하였다. 2001년에 간행된 일반이론서인 [헌법학]은 이제 제11판에 이르고 있다. 또한 금년에는 헌법학 초학자뿐 아니라 널리 일반 국민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헌법학입문] 초판을 간행하였다.
그 동안 헌법학자로서 대한민국 헌법사를 정리할 필요성을 절감하여 왔다. 비록 상처투성이인 대한민국 헌법사라 할지라도 그 상처가 남긴 긴 여적은 마침내 오늘날 1987년 체제의 안정을 구가하기에 이른다. 실로 1948년 혼돈의 상황에서 제정된 대한민국헌법은 1987년에 이르기까지 아홉 차례의 개헌을 거쳤으니 10년을 넘긴 헌법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87년 헌법은 4반세기를 넘어서고 있다. 헌법의 불안정은 곧 대한민국의 불안정을 의미하였고, 헌법의 안정은 대한민국의 안정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겪으면서 저자는 대한민국 헌법사를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두 개의 틀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의 법적 토대를 설계해 보고자 하였다. 지난 세월의 아픔을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사가 보여준 교훈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소중한 양식이 될 것이다.
저자는 그간 대한민국 헌법사를 연구하면서 10여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미련만 남긴 채 오늘에 이르렀다. 저자의 게으름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나름 법학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부응한 삶의 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자연히 대한민국헌법사 연구는 지체되고 말았다. 하지만 법학자로서 후학들과 더불어 의욕적으로 펼쳐 온 대내외적인 활동도 삶의 소중한 양식이었다. 서울대 법대 학장(2004- 2006), 한국공법학회 회장(2006-2007)을 역임하였고, 지금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한국법교육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저자는 또한 교육과 연구에만 의탁하지 않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로 헌법학자로서 실천적 사회참여 활동을 계속하여 왔다. 국가의 존재이유(raison d'étre)와 직결되는 헌법학이 갖는 특성에 따라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국가 모든 영역에서 위원․자문위원․위원장으로서 참여하여 저자의 학문적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여러 언론매체를 통한 학자로서의 소신을 펼쳐 보일 수 있었던 것도 저자에겐 커다란 행복이었다. 특히 [동아일보]에 2년에 걸쳐서 ‘성낙인의 법과 사회’ 칼럼을 격주로 게재하기도 하였다. 지금도 [매일경제신문]의 객원논설위원으로서 소론을 펼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고 있다.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걸쳐서 저자의 학문적 소론을 펼치는 과정에서 그래도 학자도로서 갖는 시대정신이 훼절되지 아니하였던 점도 저자로서는 축복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권위주의의 질곡을 넘어서서 민주화 이후에 헌법학자로서 살아온 행복이 아닐 수 없다.
10여년의 노력과 일탈 끝에 겨우 햇빛을 보게 된 [대한민국헌법사]의 작업 과정에는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애초에 서울대학교의 한국학 연구 프로그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 후 저자는 한국학 프로그램의 원론적인 내용을 독자적으로 저술한 것 이외에도 다수의 논문을 학술지 또는 기념 논문집에 출간한 바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헌법사]는 그간 발표된 일련의 연구보고서와 논문들의 집합체임을 밝혀 둔다. 근자에 연구업적에 대한 이중게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인문사회과학에서 자기표절이란 용어가 과연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출전을 밝히면 자기표절이 아니고 출전을 밝히지 않으면 자기표절이라는 논리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자기표절로 비난받는 경우는 동일한 논문을 동시에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로 엄격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헌법사]는 연구보고서에 개별적으로 발표한 일련의 논문들을 추가하고 더 나아가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즉 [대한민국헌법사]의 골격은 연구보고서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보고서 작성 이전에 발표된 논문과 보고서 작성 이후에 발표된 논문들을 다시 재규합하여 한편의 저서 형태를 갖추었음을 밝혀 둔다. 즉 헌법전문, 유신헌법, 공화국론, 공화국의 순차, 새 헌법의 모색과 관련된 사항은 저자가 이미 발표한 논문들을 보완한 것임을 밝혀 둔다. 인문사회과학의 저술은 저자가 발표한 일련의 논문들을 수정․보완한 형태를 취하는 게 일반적인 학계의 관행임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예에 따라 본서도 수정과 보완을 거듭한 결과물이다.
제1편 서 론
제2편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입헌주의 헌법이념의 연속성
제1장 대한민국의 건국과정과 입헌주의헌법의 정립
제1절 근대입헌주의 헌법의 정립과정
제2절 제헌헌법의 기본이념과 체제의 연속성
제3절 권력과 자유의 조화를 향한 몸부림
제2장 헌법의 연속성을 향한 진통과 과실
제1절 새로운 균형의 모색
제2절 제2공화국: 실패한 공화국
제3절 제6공화국: 성공한 공화국
제3편 권위주의에 의한 입헌주의헌법의 불연속성
제1장 제1공화국의 반입헌주의적 헌법개정과 헌정의 왜곡
제1절 제1차 헌법개정: 발췌개헌
제2절 제2차 헌법개정: 사사오입개헌
제2장 자유를 향한 국민적 의지와 권위주의정부의 갈등
제1절 5․16쿠데타에 따른 군사정권의 등장과 헌정의 중단
제2절 제3공화국: 입헌주의헌법의 시련
제3절 제4공화국: 유신헌법과 입헌주의헌법의 파탄
제4절 제5공화국: 입헌주의를 향한 징검다리 헌법
제4편 대한민국 헌법사에 있어서 국가형태로서의 공화국의 시대구분
제1장 국가형태로서의 공화국
제2장 한국헌법사에 있어서 공화국의 순차(서수)
제5편 21세기 바람직한 헌법의 모색: 87년 체제의 극복
제6편 결 론
成樂寅(성낙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석사․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행정․입법․외무고시 및 군법무관시험 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헌법학)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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