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김효전 선생의 정년을 기념하는 논문집을 하나 발간하자는 뜻을 처음 낸 게 선생이 정년퇴임하는 해인 2010년의 봄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야 책이 세상을 보게 되었다. 편자들의 게으름 탓일 수도 있고, 연구업적의 점에서 현저히 불리한 논문집에 원고를 보내주시고자 한 분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고마워하며 원고의 마감시한을 늦춘 탓도 있다.
김효전 선생을 생각하면 누구나 머릿속에 비슷한 모습이 잡히리라. ‘딸깍발이 샌님’이라고 할까, 그러면서도 따뜻한 훈풍이 몸 전체에 감도는 분, 그런 류의 것이다. 언제나 예의와 신의를 마다하지 않아 스승이나 학문의 선배에 대하여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치성(致誠)을 하고, 동료나 후배, 제자들에게는 꿋꿋한 자세 그 자체가 큰 모범인 동시에 다정하게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혹시 당신의 힘으로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없는가를 항상 찾는 분이었다. 한 마디로 말하여, 정성(精誠)이란 것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였다. 한편으로는 학자로서의 본분에 지극히 충실하며 보낸 인생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선생의 그런 덕과 어짐을 사모하였다. 선생의 면모를 잘 파악하려면, 무엇보다 이 책의 끝부분에 실린 ‘나의 헌법학 연구’를 읽어보면 된다. 얼마나 부드럽고 유머러스한 필치로 당신의 학문적 인생을 담담히 기술한 것인지, 당대의 뛰어난 헌법학자의 진면목이 여실히 드러난다.
김효전 선생이 본격적으로 법학 내지 헌법학을 연구한 때를 1968년 대학원 진학 때로 잡는다면 그때부터 무려 40년 넘는 세월의 성상이 지나갔다. 선생은 잠시 한국공법학회장을 맡아 공법학계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며 힘을 바친 외에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전혀 딴 곳에 눈을 팔지 않고 오직 헌법학의 연구에 매진하였다. 대가(大家)는 원래 그러려니 하고 치부할 수도 있으나, 실은 여기에 선생의 올곧은 의지가 서릿발처럼 뻗혀져 있다. 그로 인해 엄청난 연구결과를 축적하여 한국 헌법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선생은 한국에 큰 이론적 영향을 미친 칼 슈미트 연구에 관한 한 독보적인 존재이고, 그 외 여러 외국의 헌법학 이론들에 대한 천착으로 ‘국가사상과 민권수호’에 관한 많은 노작들을 일구어 내었다. 하지만 선생이 최근 들어 몰두해온, 근대한국 이래 서양의 헌법이론 등 법학과 법제를 받아들인 과정에 관한 연구는, 어쩌면 선생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 속에는 아주 귀한, 다른 사람은 감히 찾아낼 수 없었던 보석같이 영롱하게 반짝이는 연구결과들이 숱하게 들어있다.
김효전 선생은 당신의 연구자로서의 일생을 반추하며 “너는 누구냐?”라는 자세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세로 바뀌며 본격적인 학문탐구를 했다고 고백한다. 참으로 옳은 말씀이다. 남의 이론체계가 아무리 우수하다고 하여도 이를 우리 식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나와 우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어느 학자든 비로소 자신에게 주어지는 몫을 찾게 되는 법이다. 이런 면에서 선생의 연구인생을 들여다보면 퍼즐이 절로 맞추어져, 선생이 일생을 두고 탐구한 가치체계가 스스로 자리잡게 된다.
선생이 정년퇴임을 하셨다고는 하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여전히 지고 있다. 아마 연부역강(年富力强)의 마음가짐으로 계속 학문연구에 정진하실 것이다. 선생의 말씀대로 통일된 한국의 재건에 원로헌법학자로서 참여하실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또 소박한 당신의 꿈인, 자연에 둘러싸인 곳에서 조용히 저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허여되기를 간절히 빈다.
韓末の國家槪念 - 日本との異同 / 國分典子
헌법변천의 논의와 그 유용성의 재검토 / 정극원
한국에서 프랑스 헌법연구의 현황과 과제 / 성낙인
헌법적 음란의 개념 / 신 평
체벌에 관한 법적 고찰 / 홍완식
한국과 프랑스의 경험과 정부형태의 선택 / 문광삼
대통령직에 있는 자의 기본권행사와 그의 헌법소원의 적법성 / 정태호
미국 헌법상 의원의 면책특권 / 이병규
나의 헌법학 연구 / 김효전
신 평
前 한국헌법학회장 ․ 현 한국교육법학회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문광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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