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의 정체성은 우선 다른 나라의 검찰제도와 비교하는 것에서 출발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한국 검찰에 대한 비판의 척도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법적인 연구가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수사와 재판의 연결점에 위치한 각국의 검찰이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과는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스스로는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검사의 소추행위와 法廷 활동은 실체진실발견과 관련하여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각국의 검찰은 각자가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할 지향점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형사사법제도와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엿보이는지 등도 이러한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하여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들은 형사사법제도의 핵심이라 할 각국의 검찰제도와 개혁의 움직임을 깊이 있게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검찰의 정체성 파악과 우리나라의 검찰제도가 자리 잡아야 할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검찰개혁이나 검찰권행사의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책을 저술하게 된 것이다.
저자들은 본서를 집필하는 동안 주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선진 각국에서 검찰제도에 대한 활발한 개혁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그 결실이 거두어지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보건대, 그동안 형사소송절차에서 소외되었던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면서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더 큰 특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세운 영국은 기존의 범죄자 중심의 형사소송절차를 피해자 중심의 형사소송절차로 전환해가는 획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륙법계인 프랑스와 독일에서 plea bargaining제도를 도입하고 1986년에서야 비로소 검찰제도를 도입한 영국의 검찰이 대륙법계의 검찰제도에 급속히 접근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한 각국은 중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경미한 범죄를 간이․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도 계속 강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21세기에 들어와 각국의 형사사법은 법을 지키는 선량한 다수를 위한 형사사법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그동안의 범죄자 중심의 형사소송절차가 이제 피해자도 배려하는 형사소송절차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의 인권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범죄를 막고 재범을 억제하며 공중을 보호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아야할 현실의 형사사법의 운영에 있어서 범죄자의 인권을 피해자의 인권보다 초과하여 보장하는 것은 더 이상 곤란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소수를 위해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다수를 희생하는 가치의 역전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혁의 동향은 한국의 형사사법개혁에도 의미있는 시사를 제시하고 있다.
제1장 프랑스의 검찰제도
제1절 프랑스 검찰의 역사
제2절 프랑스의 검찰제도
제3절 검사의 형사소송법상 권한과 의무
제4절 다른 기관과의 관계
제5절 프랑스의 형사정책 추진 방향
제6절 검찰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
제2장 독일의 검찰제도
제1절 독일 검찰제도의 성립
제2절 독일 검찰제도의 발전
제3절 독일의 검찰제도
제3장 일본의 검찰제도
제1절 일본 검찰제도의 연혁
제2절 일본의 검찰제도와 발전방향
제4장 영국의 검찰제도
제1절 영국 검찰제도의 연혁
제2절 영국의 검찰제도와 발전방향
제5장 미국의 검찰제도
제1절 미국 검찰제도의 연혁
제2절 미국의 형사사법제도 개관
제3절 미국의 형사실체법(Substantive Criminal Law)
제4절 미국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이해
제5절 미국 검사의 지위
제6절 미국 형사사법 제도개혁 논의
제6장 중국의 검찰제도
제1절 중국 검찰제도의 연혁
제2절 중국 검찰제도
제7장 형사사법의 발전방향과 한국 검찰의 미래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각국의 형사사법개혁과 검찰의 역할
제3절 검찰과 검사의 정체성 재확립
제4절 형사사법과 검찰의 미래
김 종 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사법대학원 수료
-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제3회 사법시험 합격
- 대전지검 검사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지검 검사장
- 법무부차관, 서울고검 검사장, 법무부장관
- 홍익대학교 초빙교수,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 현. 법무법인 여명 고문변호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김 종 률(검찰의 미래)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산타클라라대학 유학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춘천, 수원,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노 명 선(일본 편)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박사
- 일본 중앙, 와세다 대학 유학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남부, 울산, 인천, 서울중앙지검 검사
- 주 일본대사관 법무협력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완 규(독일 편)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독일 Max-Planck 국제형사법연구소 유학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대검찰청 연구관
-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대검찰청 형사 1과장
- 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김 용 진(영국 편)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수료
- 런던대 킹스칼리지 대학원 유학
-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교수
- 대검찰청 감찰과장, 대구, 서울지검 부장검사
- 부산동부, 서울서부, 대구, 서울고검 차장검사
-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춘천지검 검사장
- 현. 김용진법률사무소 변호사
김 종 민(프랑스 편)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E.N.M) 유학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 천안지청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 주 프랑스대사관 법무협력관
-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지검 홍성지청장
- 현.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노 정 환(중국 편)
- 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
- 중국정법대학 대학원 유학
-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 창원, 김천, 서울남부, 울산, 서울중앙지검 검사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현. 주 중국대사관 법무협력관
차 경 환(미국 편)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미국 NYU Law School 법학석사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대검찰청 연구관
- 영월지청장, 주 LA 총영사관 법무협력관
-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검사
- 현. 법무부 대변인
상품문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