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기초법학 교육을 위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대법학의 이해]라는 주제의 법학 개론서를 출판한 이후에 많은 독자 제현들의 관심과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다시 2011년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개정판에서도 대부분 초판 출간에 참여하였던 전공 교수들을 중심으로 집필진을 구성하였으며, 많은 걱정속에서 초판을 출판하였으나 독자 제현들의 성원에 힘입어 기초법률을 위한 기본서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자평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면을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초판이 발행된 이후 우리나라의 법률 환경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개헌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1년 2월 18일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일부 개정된 법률안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예기하고 있다. 일부 개정 법률안에 이어서 재산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법률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형법 개정을 위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환경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법률 내용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011년 7월에는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었으며, 현재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가 끝나고 협정체결을 위한 노력에 경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적으로는 복지국가,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 실현을 위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따른 대응은 기초법학교육을 통하여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법학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의 법학교육은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과 법률지식을 터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같은 결과로 법학은 어려운 학문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건전한 국가 사회, 자연인으로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학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한 제고가 요구된다.
서 장 법학일반론
제1절 법 이 란
제2절 법의 분류
제3절 법원 (법의 연원)
제4절 법의 해석
제5절 법의 적용
제6절 법의 효력
제7절 권리, 의무 일반론
제8절 국 가 론
제1장 헌 법
제1절 헌법총론
제2절 기본권론
제3절 통치기구론
제4절 헌법상 경제질서
제2장 행 정 법
제3장 민법총칙
제1절 서 론
제2절 권리의 주체
제3절 권리의 객체
제4절 권리의 변동
제5절 소멸시효
제4장 재산관계와 법
제1절 물 권 법
제2절 채권총론
제3절 채권각론
제5장 가족생활과 법
제6장 형 법
제1절 형법총론
제2절 형법각론
제7장 상 법
제8장 민사소송법
제9장 형사소송법
제10장 노 동 법
제11장 경 제 법
제12장 지적재산권법
제13장 국 제 법
고재종
법학박사(상법), 부교수
고형석
법학박사(민사법), 조교수
곽관훈
법학박사(상법), 조교수
권인희
이학박사/법학석사/변리사(특허법), 부교수
김재광
법학박사(행정법), 부교수
김홍석
법학박사(상법), 교수
류승훈
법학박사(민사법), 교수
문성제
법학박사(민사법), 부교수
서상문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 부교수
손영화
법학박사(상법), 부교수
안성조
법학박사(형사법), 조교수
유각근
법학박사(노동법), 부교수
이희훈
법학박사(헌법), 조교수
장복희
법학박사(국제법),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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