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법판례연구가 지난 2004년 5월 처음 발간된 이후 이번에 제7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제법판례연구회는 격월로 개최되는 발표회를 통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경쟁법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주요 판례들을 학술적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회원들은 경제법 분야에서 이론연구에만 치우칠 경우 자칫 소홀히 하기 쉬운 판례와 실무의 새로운 경향과 흐름을 이해하는 한편, 판례 발전에도 동참해왔습니다. 이번 경제법판례연구도 소장 학자들과 실무가들을 중심으로 지난 1년간 격월로 개최되었던 경제법판례연구회의 소중한 연구성과물 총 12편을 모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장득수 한국소비자원 부원장님과 홍대식 교수님, 황태희 교수님께서 각각 심결의 국제 비교와 과징금 산정기준, 그리고 배타조건부 거래의 위법성 판단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셨고, 기업결합 부분에 대해서는 김규현 변호사님께서 신고의 대상 행위의 판단기준 및 시정조치의 처분기한에 관한 OCI(구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 판결을 평석해 주셨습니다. 부당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이선희 교수님께서는 입찰담합에 있어서 들러리 참여자 등의 과징금산정 기준을, 오승돈 변호사님께서는 동일 브랜드 내 제조사와 전속총판들 간 구속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서울 고법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주셨습니다. 특히 김경준 변호사님께서는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사업자단체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평석을 통해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함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제시를 강조하였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분야에서는 변동열 변호사님께서 끼워팔기의 경쟁제한 요건을 중심으로 발표해주셨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집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검토사항으로서 이현규 변호사님께서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집행 실무의 제 문제를, 김철호 변호사님께서는 위반행위의 단일성과 개수에 관하여 평가와 함께 중요한 착안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백대용 변호사님께서는 회사분할에 있어 과징금 및 시정조치 부과 가능성에 관한 검토를 통해 회사 분할과 관련하여 과징금납부책임이 신설회사에게 승계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입법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주셨습니다. 그 밖에 신영수 교수님께서는 표준약관 자체의 법적 쟁점에 대한 사실상 최초의 대법원 판결인 시중은행들이 대출거래약정과 관련하여 표준약관의 처분성과 개별조항의 불공정성에 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1.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결의 국제 비교 장득수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홍대식
3. 배타조건부 거래의 위법성 판단 황태희
4. 기업결합신고의 대상 행위의 판단기준 및 시정조치의 처분기한 김규현
5. 동일 브랜드내 제조사와 전속총판들 간 구속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오승돈
6. 입찰담합에 있어서 들러리 참여자 등의 과징금산정 기준 이선희
7.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끼워팔기- “경쟁제한”은 요건이 아닌가? 변동열
8.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소매업고시 집행 실무의 제 문제 이현규
9. 사업자단체의 부당공동행위 김경준
10.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의 단일성과 개수 김철호
11. 회사분할에 있어 과징금 및 시정조치 부과 가능성에 관한 검토 백대용
12. 표준약관의 처분성과 개별조항의 불공정성 신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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