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자는 이 연구를 통하여 독점규제법의 실효성 제고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경제질서의 기본법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동연구자들은 그동안 편자와 함께 대학에서 독점규제법을 공부한 제자들 중에서 현재 학계에서 동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거나 실무계에서 동법의 집행에 직접․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자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 공동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였다. 우선, 독점규제법과 관련하여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주제들을 선정한 뒤에, 이를 각 연구자들에게 분담시켜서 연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구 주제를 분담하는 과정에서는 각 연구자의 연구업적과 관심분야를 존중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각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조율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미나 형식의 중간발표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각자의 연구결과를 전체적인 주제와 흐름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제1편에서는 독점규제법이 법질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질서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선언한 뒤에, 동조 제2항에서 “국가는 …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독점규제법의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독점규제법을 경제질서의 기본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동법이 실제로 경제질서의 기본법으로서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하여 우선, 조혜수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은 헌법과 독점규제법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홍대식 교수(서강대)는 민․상법과 독점규제법의 관계를 해명하고 있다. 그리고 오승한 교수(아주대)는 지식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관계를 분석․검토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행정법과 독점규제법의 관계를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당초의 계획에는 이 주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연구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수록하지 못하였다.
제2편에서는 독점규제법의 연혁을 다루고 있다. 신영수 교수(경북대)는 여기서 독점규제법의 연혁을 그 제정전과 제정후로 나누어서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제3편에서는 독점규제법의 실체법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독점규제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저해하는 요소들, 예컨대 독점이나 과점, 기업결합, 경제력의 집중,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의 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법을 외국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각 연구자들이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쟁점을 분석․검토하고 있다. 우선, 김성훈 판사(대전지방법원)는 독과점에 대한 규제를, 이민호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를, 홍명수 교수(명지대)는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서정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이현종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정성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김권회․윤신승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각각 분석․검토하고 있으며, 윤성운․송준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제4편에서는 규제산업에 독점규제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독점규제법이 경제질서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동법은 모든 산업에 골고루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금융, 방송․통신, 에너지, 의료․제약산업 등과 같은 규제산업의 경우에는 그 산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진입의 제한,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대한 규제 등과 같은 정부규제가 널리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이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술발달이나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정부규제들 중에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들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정부규제를 완화하는 대신에 종래 정부규제가 담당하고 있던 역할을 시장의 기능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1편 독점규제법의 법체계상 지위
제1장 헌법과 독점규제법 / 조혜수
제2장 민·상법과 독점규제법 / 홍대식
제3장 지식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 / 오승한
제2편 독점규제법의 연혁
제1장 독점규제법의 변천과 발전 / 신영수
제3편 독점규제법의 적용
제1장 독과점에 대한 규제 / 김성훈
제2장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 이민호
제3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 홍명수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서 정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이현종
제6장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정성무
제7장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 김권회·윤신승
제8장 경쟁법의 역외적용 / 윤성운·송준현
제4편 규제산업과 독점규제법
제1장 금융산업 / 최승재
제2장 통신산업 / 이봉의
제3장 의료·제약산업 / 정 환
제5편 경쟁당국의 조직과 집행절차
제1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 조성국
제2장 독점규제법의 공적 집행 / 황태희
제3장 독점규제법의 사적 집행 / 이선희
권오승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권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성훈 (대전지방법원 판사)
서 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송준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승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성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신승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민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현종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성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정 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조성국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혜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최승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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