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4판은 어음법의 개정을 반영하고 보험편의 설명을 보완한 것이다. 우리 어음법은 1930년 어음법통일조약, 수표법은 1931년 수표법통일조약을 각각 기초로 한 것이므로 국내 사정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1961. 1. 20. 법률 제1001호로 제정된 어음법과 같은 날 법률 제1002호로 제정된 수표법은 제정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된 일이 없이 오랫동안 그대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다가 1995. 12. 6. 법률 제5009호로 어음법, 법률 제5010호로 수표법의 일부가 각 개정되었는데, 이는 종래 어음행위의 방식으로 기명날인만 인정하던 것을 기명날인 외에 서명만으로 어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었다.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내국인도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을 반영한 것이지만, 이는 통일조약의 틀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2007. 5. 17.에는 법률 제8441호로 어음법, 법률 제8440호로 수표법의 각 일부개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정보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지급제시를 하는 방법을 추가로 규정하고 금융기관 사이의 조사업무 위임을 규정한 것이었다. 이는 통일조약에 없는 지급제시의 방법을 새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010. 3. 31.에는 법
률 제10198호로 어음법, 법률 제10197호로 수표법이 각 일부 개정되었는데, 이는 법문장의 한자 표기를 한글로 바꾸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다듬은 것이었다. 종래의 한문용어를 우리말로 풀어 쓴 예로서는 소구(遡求)를 상환청구(償還請求)로, 보전(補箋)을 보충지로, 말미(末尾)를 끝부분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번 개정은 통일조약의 문언을 바꾸어 표현한 것일 뿐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아니었다. 이번 판에서는 위 어음법의 개정을 반영하는 외에 근래에 활발히 이용되는 전자어음에 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보험편에 관하여는 그 개정안이 성안되어 2008년 8월 6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심의 중에 있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청구권대위가 가능한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어 왔는데, 이 점에 관한 저자의 입장과 그 논거를 분명히 설명하였다.그리고 상법 제6편으로 항공운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도 2008년 12월 31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심의 중에 있으므로, 이에 관한 설명도 뒤로 미루었다.
제1부 어음 ․ 手票法
제1편 有價證券의 基礎理論
제2편 어음 ․ 手票관한 通則
제3편 어 음
제4편 手 票
제5편 새로운 支給手段
제2부 保險法
제1편 序 論
제2편 保險契約
제3편 損害保險 總說
제4편 損害保險 各論
제5편 人保險
제3부 海商法
제1편 序 論
제2편 海上企業組織
제3편 海上企業活動(海上運送)
제4편 海上企業危險(海上損害)
정동윤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卒業
司法大學院 修了
서울大學校 大學院 卒業
美國 California 大學校 法科大學(Boalt Hall, Berkeley) 修學
法學博士(서울大學校)
高等考試 行政갋司法 兩科合格
서울 民事갋刑事地方法院判事
大法院裁判硏究官
서울高等法院判事
辯護士
早稻田大學 交換硏究員
司法試驗갋行政高試갋辨理士試驗 등 各種 試驗委員
法務部 法務諮問委員會 民事訴訟法改正特別委員會 委員
法務部 法務諮問委員會 商法改正特別委員會 委員
法務部 法務諮問委員會 民事特別法制定特別分科委員會 委員
經濟企劃院 約款審査委員會 委員
韓國商事法學會 會長
韓國民事訴訟法學會 會長
韓國民事執行法學會 會長
KBS理事
서울特別市 都市計劃委員
서울特別市人事委員會 委員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學長갋法務大學院長
韓國企業支配構造改善委員會 委員
司法試驗管理委員會 委員
法務部會社法改正委員會 委員長
現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名譽敎授
法務法人 忠正 辯護士
學術院 會員
韓國上場會社協議會 監査業務諮問委員會 委員長
公正去來委員會 約款審査諮問委員會 委員長
서울特別市 人事委員會 副委員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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