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학 강의를 시작한 이래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느 순간 이제는 민법학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자만에 빠지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당시의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은 망각을 빌어 반복되는 현상이다. 1990년 서울법학원 연구실에서 처음 민법총칙의 원고를 손가락에 굳은살이 생기도록 썼던 기억이 아득하고 당시에는 이 정도면 강의교재로나 학습하는 독자들에게 필요한 책이 되었다는 만족을 느꼈지만, 이후부터 부단히 전개되는 학설과 판례이론에 의하여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계속적인 보완작업을 하게 되었다. 필자의 게으름은 기본서와 법전, 판례집을 번갈아 보는 번거로움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하였고, 그 결실로 기본서의 해당사항에 관련 법조문과 판례요지를 담아내게 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현재 출간되는 대부분의 민법서에 전이되었지만, 본서가 담고 있는 법조문과 판례요지의 내용은 어느 책에도 뒤지지 않는 장점을 갖게 되었고 필자가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다.
제1편 서 론
제2편 본 론
제1장 권리의무의 주체
제1절 총 설
제2절 자 연 인
제3절 법 인
제2장 권리의 객체
제3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총 설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 리
제4절 무효와 취소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
제4장 기 간
제5장 소멸시효
노종천
민법학(법학박사)
前 인천전문대학, 아주대, 건국대, 천안대 강사
現 한국외대 법대, 숭실대 법대 강사, 서울법학원, 협성대학교 교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