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그동안 행정법총론과 개별행정법의 분야에서 발표한 拙稿(연구논문, 판례평석, 번역논문)를 나름의 체계로 集成한 것이다. 이미 출간된 「행정법기본연구Ⅰ」(2008)과 「행정법기본연구Ⅱ」(2009)의 후속이기에, 그곳에 수록하지 못한 글과 최근에 새롭게 작성한 글을 集成하였다. 연구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가지 않는 길을 가겠다고 다짐한 이래 행정법의 주요쟁점에 관해 나름대로 공론화를 시도하여 왔다. 이런 시도를 통해 행정법발전의 병목을 초래하는 많은 스테레오타입을 확인하였고, 동시에 이들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방도를 전개하였다. 여전히 생경하게 받아들여지곤 하지만, 최근 이런 시도가 판례상으로 긍정되기도 한다. 申告制와 관련한 코페르니쿠스적 轉換을 가져다 준 대법원 2010.11.18. 선고 2008두167전원합의체판결이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行政介入請求權의 법리를 부정하는 판례(대법원 1997.9.12. 선고 96누6219판결; 1999.12.7. 선고 97누17568판결; 2006.6.30. 선고 2004두701판결)처럼 그렇지 않은 예도 있다.
무릇 질서이념으로서의 일반행정법은 개별법제도상의 정렬의 상관관계, 지속적인 발전계보와 적합성을 항상 재차 확인하는 데 이바지한다. 따라서 당연히 그것의 바탕은 일반화되어야 할 분석적 사고의 합리화효력에 관한 통찰이다(Schmidt-A쬶ann, Das allgemeine Verwaltungsrecht als Ordnungsidee, 2.Aufl., 2004, S.1). 다른 法域과는 달리 통일된 법전을 갖지 않은 행정법은 그 자체가 학설집적의 所産이긴 해도 합리성과 일관성에서 의심스러운 주장이 학설로 주창되거나 실정법의 해석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까지도 언필칭 학설로 명기됨으로써, 행정법의 이해와 존재이유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곤 한다. 시대흐름에 따라 당연히 국가의 모습은 물론 그것의 내외 여건 역시 변모하였다. 근대국가의 질서행정에서 비롯된 행정법 역시 부단히 이런 변화에 조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특히 申告制나 認可制에서 기왕의 입장을 벗어난 새로운 판례의 출현은, 현하의 행정법도그마틱이 종전과 다른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제비 한 마리를 두고서 봄이 왔다고 말하는 것은 성급하듯이, 최근의 이런 변화를 과대평가해선 곤란하지만, -끝내 봄은 오고야 말듯이- 이런 拔本的 變化는 불원간 행정법의 전영역에서 패러다임의 교체를 가져다줄 것이다. 이 점에서 「행정법기본연구Ⅰ」, 「행정법기본연구Ⅱ」 그리고 「행정법기본연구Ⅲ」은 이제까지의 公法 및 行政法과의 만남을 총정리한 것이거니와, 동시에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
제1편 行政法總論
제1장 行政法의 對象과 範圍(公法과 私法의 區別)
제2장 行政行爲(行政處分)의 意義와 種類
제3장 住民登錄轉入申告拒否의 法的 問題點에 관한 小考
제4장 私權形成的 行政行爲-行政行爲에 의한 直接的 私權形成
제5장 行政行爲瑕疵論의 改革에 관한 小考
제6장 行政行爲의 違法事由의 批判的 分析에 관한 小考
제7장 標準地公示地價決定과 收用裁決간의 瑕疵承繼認定의 意義
제8장 條文形式을 띤 告示의 處分性 認定에 따른 問題點에 관한 小考
제9장 公法의 作用形式으로서의 國家情報行爲
제10장 行政自動化와 行政節次
제2편 個別行政法Ⅰ
제1장 國務總理闕位의 公法的 問題點에 관한 小考
제2장 人事交流計劃이 결여된 轉出決定(命令)의 效力에 관한 小考
제3장 都市計劃條例의 規律(規定)의 範圍의 問題點에 관한 小考
제3편 個別行政法Ⅱ
제1장 山林毁損許可의 法的 性質
제2장 採石許可에 따른 適地復舊上의 山林所有者의 法的 地位에 관한 小考
제3장 建築許可擬制的 建築申告와 一般的인 建築申告의 差異點에 관한 小考
제4장 管理處分計劃에 관한 總會決議의 爭訟方法
제5장 用途廢止公共施設의 無償讓渡申請의 拒否에 관한 小考
제4편 個別行政法Ⅲ
제1장 公法上의 리스크操縱
제2장 리스크行政의 대표인 醫藥品法에 관한 小考
제3장 醫藥品法의 諸 決定에서의 判斷餘地에 관한 小考
제4장 리스크行政에서 行政行爲에 의한 個別事件規律에 관한 小考
제5장 環境影響評價가 결여된 行政行爲의 效力에 관한 小考
김중권
부산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독일 M웢chen 대학교 법과대학 방문연구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Indiana 대학교(Bloomington) 법과대학원 방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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