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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 대한민국 민법 3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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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명순구(저)
ISBN 978-9-18-08405-3
발행일 2010-12-30
페이지수 938면 / 18절판(양장)
정가 45,000원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대한민국 민법 제정 50주년이 되는 2008년에 [실록 대한민국민법 1]을 출간한 이래 올해 초에 [실록 대한민국민법 2]를 출간하고 이제 [실록 대한민국민법 3]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로써 민법 제1편으로부터 제3편에 이르는 모든 조문의 입법과정을 조문 단위로 추적하고자 했던 이 작업이 끝을 보게 되었다. 대한민국 민법 시행 50주년의 끝자락에서 이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어 다행스러운 마음에 안도의 숨을 내쉬어본다. 그동안 우리 민법학은 양과 질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사회·문화·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현실도 빠른 속도로 변하여 세계의 사법은 거센 변화의 물결 속에 휩싸여 있으며, 우리도 물론 그 속에 존재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민법학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법의 세계화·통일화 경향과의 조화할 수 있는 민법학”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과제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채권법이다. 한국 민법학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과거에 대한 정리와 반성을 통해서 출발점의 좌표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한국 민법 제3편(채권)의 조문들의 입법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국 민법의 역사이기도 하다. 엄연히 존재하는 역사를 지나쳐 버린다면 이는 우리 민법학의 주체적 발전의 원동력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앞서 출간된 [실록 대한민국민법 1] 및 [실록 대한민국민법 2]와 마찬가지로 이 책 또한 법전편찬위원회(法典編纂委員會)의 민법전편찬요강(民法典編纂要綱)으로부터 시작하여 민법이 공포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후의 개정상황을 포함하여 현행 민법의 내용을 보여준다. 이 책의 주된 참고자료는 ① [民法案審議錄 上卷], ② [民法案意見書], ③ 國會速記錄, 이렇게 세 가지이다. [民法案審議錄 上卷]은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에서의 심의내용을 기록하여 1957년 발간한 것으로 민법전 제정에 관한 입법자료 중 가장 체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民法案意見書]는 民事法硏究會(사단법인 한국민사법학회의 전신)가 1957년에 발간한 것으로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민법학자들이 개진한 의견을 종합한 것이다. 민법안을 제안한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 본회의의 민법안 제1독회에 법무부 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한 법무부 차관은 민법안 제3편(채권) 분야의 특기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하고 있다.
  “① 소비대차, 사용대차에 있어서 종래의 요물계약을 낙성계약으로 하고(원안 제587조, 제598조), ② 임대차에 있어서 관계인의 이익조절을 위하여 유의하였고, ③ 불법행위의 요건을 ‘권리침해’로부터 ‘위법’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과실주의를 지양하고 현실문제의 해결에 적응시켰습니다.”
  그러나 1958년 민법이 의용민법과 차이를 보이는 사항은 위의 발언에서 지적한 것보다 훨씬 많다. 그 중 주요한 것으로는 채무인수에 관한 규정의 신설, 무기명채권을 동산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채권의 소멸 다음에 이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한 점, 법정복리 규정의 삭제,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한 규정의 신설, 책권자취소권의 효과로서 법률행위의 취소 외에 원상회복의 추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규정의 신설, 계약의 해지에 관한 일반규정의 신설, 종류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규정의 신설, 현상광고를 전형계약의 한 유형으로 규율, 대물변제의 예약에 관한 규제조항의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변경 사항은 의용민법에 비해 근대적이거나 혹은 진보적 사회이념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제 3 편 채  권


제 1 장 총  칙
제 1 절 채권의 목적
제 2 절 채권의 효력
제 3 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 4 절 채권의 양도
제 5 절 채무의 인수
제 6 절 채권의 소멸
제 7 절 지시채권
제 8 절 무기명채권


제 2 장 계  약
제 1 절 총  칙
제 2 절 증  여
제 3 절 매  매
제 4 절 교  환
제 5 절 소비대차
제 6 절 사용대차
제 7 절 임 대 차
제 8 절 고  용
제 9 절 도  급
제 10 절 현상광고
제 11 절 위  임
제 12 절 임  치
제 13 절 조  합
제 14 절 종신정기채권
제 15 절 화  해


제 3 장 사무관리


제 4 장 부당이득


제 5 장 불법행위

서문/특징
목차/구성
저자/역자/약력

명순구
서울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 de Paris I, Panth럒n-Sorbonne) 법학박사
프랑스 교수자격(Habilitation Diriger des Recherches)
Erasmus Mundus 초빙교수(프랑스 Universitdu Havre)
프랑스 교육문화훈장 팔므 아카데믹(Palmes Acad럐iques) 기사장(Chevalier) 수훈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 시험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1995~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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