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가 어렵다는 안타까운 소식들로 온 매체가 채워지고 있다. 대다수 건설회사가 고사 직전이라든가, 어떤 회사는 부도처리 되거나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소식, 무리하게 대출받은 수분양자들이 아파트 가격폭락으로 심각한 지경에 빠졌다는 소식 등이다. 수년간 진행된 상승기조가 2008년을 전후로 꺾이기 시작하더니 끝모를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상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건만 일반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투자에 한 번 실패했다고 하여 부동산과 인연을 끊을 수도 없고 보면 아픈 경험을 거름삼아 더욱 분발해야 하지 않겠는가. 10여 년 이상 경매를 공부하고 경험했지만 항상 답답했다. 이론적인 문제를 만날 때면 언제나처럼 느끼는 한계였다.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과분하게도 법문사를 통하여 2008년도에 “부동산 경매론”을 출간한 바도 있지만, 특정부분에서는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없어 늘 허기를 느끼곤 했었다. 부지런히 연구도 하고 실무현상도 애써 살펴보았지만 이것들로는 채울 수 없는 빈공간이 있었는데 바로 판례와 관련된 사안들이었다.
다시 한 번 과욕을 부려 보았다. 우선 나 자신의 답답증을 해소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부동산경매를 공부하는 학도들의 심정도 이해되기 때문이다. 교육프로그램도 쉽게 접할 수 있고, 관련 서적들도 넘쳐나지만 판례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습서는 사실상 접할 수 없다는 점에서 평소 참고용으로 모아둔 판례들을 선별하여 엮어 본 것이다.
본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른 판례집과는 다른 특색을 갖추고 있다. 우선, 방대한 판례의 바다에서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의미 있는 자료들만 건져 올려 단원별로 핵심 사안을 분명히 한 후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은, 판례 원문 중에서 핵심적인 문단만 추려내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림으로써 내용을 최소화시켰다. 원안은 너무 방대하고 읽기도 번거로울 뿐 아니라 판례의 입장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판시이류를 제외하고는 각 사안에 맞게 편집함으로써 학습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다. 각 핵심요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실관계를 판시이유를 통하여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학습효과도 배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편집과정에서 판례의 본지가 각색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유부분에서는 판례의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기는 했지만 그 취지가 다소 불분명하거나 일부 가독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서는 조사, 쉼표, 접속사 등을 임의로 가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문 등에 단락 인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사건의 판례 원문을 직접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1편 경매절차 관련 판례
제1장 강제집행 실시
제2장 강제집행 효력 등
제2편 경매관련 권리분석 판례
제1장 권리분석 총론
제2장 권리의 인수와 소멸
제3장 주택임대차 관련
제4장 상가임대차 관련
제3편 지상권 관련 판례
제1장 약정지상권
제2장 법정지상권
제3장 관습법상 지상권
제4장 분묘기지권
제4편 유치권 관련 판례
제1장 유치권 성립 여부
제2장 유치권 효력과 소멸
제5편 배당관련 판례
제1장 권리자별 배당내용
제2장 권리자별 배당순위
이승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부동산학 석사)
대구광역시 공무원
한국부동산고시학원장
영진사이버대학 부동산과 외래교수
선린대학 부동산관리과 강사
現 VIP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8회)
VIP행정사사무소 대표
VIP경매클럽 지도교수
문경시 여성회관 경매제테크반 담당강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구위원
한국공인중개사 대구 ․ 경북지부 전임교수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대구 ․ 경북지역 이사
계명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위과정 강사
대구과학대학 부동산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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