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매우 독특하다. 법이 정신분석학과 만나기도 힘든데, 영화와도 만나고 있으니 말이다. 물론 서구의 학계에서는 이 셋 가운데 어느 둘의 만남, 그러니까 <영화와 정신분석학>, <법과 영화>, 또는 <법과 정신분석학>이 만난 경우는 더러 있었다. 하지만 이 책처럼 그들 셋이 동시에 만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 이렇게 법과 영화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함께 하는 작업은 학문적으로 무엇을 생성시킬 수 있을까? 누구나 지적 호기심과 흥분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첫째, 우선 법이 정신분석학을 만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으로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된 법심리학을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심리학계와 의학계에서 줄곧 외면되어온 정신분석학은 단지 재판대에 선 피고인 개인의 정신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보다 정신분석학과 법이 함께 작업할 때, 법의 무의식에 억압된 욕망의 지층을 의식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식화는 근대사회 이후 이성과 합리를 좇은 법의 그림자가 인종청소나 집단학살과 같은 파괴적인 모습으로 현실화되지 않도록, 인간과 법의 정신의 건강함을 돌보는 데 꼭 필요하다. 둘째, 법과 영화가 만나는 것도 매우 생산적이다.
이는 법과 문학이 만났을 때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 둘의 만남은 단지 문학 속의 법담론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또한 영화가 법의 대중적 이해를 위한 수단이 되고, 법이 영화의 소재가 되는(‘영화 속의 법’ law in cinema) 외적 교류에 그치지도 않는다. 더 나아가 할리우드 영화들이 취하는 단정적인 스토리텔링의 전략을 법이 배워오는 것은 더더욱 우리의 기대와 멀다. 물론 법이 말하는 진실이란 ‘영화적 구성물’일 수 있다는 최근의 인식론적 성찰은 매우 놀라운 것이다. 그러나 법과 영화의 만남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법이 정신분석학적 성찰을 통해 갖게 된 자기의식을, 언어에 의한 복잡한 논증을 거치지 않고도, 영화적 감동과 함께 단번에 모든 관객들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말의 논리보다 오감과 육감이 발달한 한국인에게 영화는 어쩌면 법이 자기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이자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셋째, 이렇게 정신분석학이 법을 만나고, 법이 영화를 만나면, 영화가 정신분석학과 만나는 방식도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을 가질 수 있다. 종래 정신분석학적인 영화비평은 영화를 통해 정신분석학을 더 쉽게 이해하게 하는 설명적 비평이거나,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영화가 주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관객이 영화에 의해 피학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조작하게 되는 현상이나 영화가 관객의 억압된 충동을 활성화시키는 현상이 비판될 수 있었다. 이럴 경우에 영화는 환자가 되고 정신분석학은 치료자가 된다. 그러나 법의 파트너가 된 영화는 정신분석학적 치료의 대상으로부터 치료의 주체로 변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억압의 가장 중요한 기제인 법이 성찰적으로 자기를 실현하는 매체가 됨으로써 영화는 그 자체로 관객에게 ‘무의식의 거울’, 바꿔 말해 광학적 무의식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영화는 이제 더 이상 일방적으로 정신분석학의 설명적 방편이 되거나 비판적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스스로 정신분석학적 비평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또한 바로 그런 비평의 과정 속에서 법은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인간정신의 건강함을 돌보는 제도로 거듭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의 형성과 정신분석 그리고 영화의 감상은 궁극에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제1부 법의 심연으로서 무의식
[1] 초자아와 이드 사이의 법: <박쥐>
[2] 정신과 육체를 소통시키는 꿈으로서 법: <음란서생>
[3] 춤추는 자아와 소통적 법: <마더>
[4] 아름다운 정상과 추한 비정상의 변증으로서 법: <오아시스>
제2부 법의 성(性)
[5] 남성성과 여성성의 호환으로서 법: <천하장사 마돈나>
[6] 남근성으로서 법과 여성성으로서 사랑: <해피엔드>
[7] 남근성에 대한 도덕적 질투로서 법: <질투는 나의 힘>
[8] 환상적 자아에서 성숙한 자아로 이전시키는 법: <아내가 결혼했다>
제3부 법, 해체와 소통
[9] 추한 선과 아름다운 악의 변증으로서 법: <친절한 금자씨>
[10] 하이멘으로서 법: <공동경비구역 JSA> 205
[11] 성(聖)과 속(俗)의 이분법을 해체하는 법: <나쁜 남자>
[12] 선과 악이 만나는 배꼽으로서 법: <지구를 지켜라>
제4부 법과 트라우마의 치유
[13] 의식의 전일성과 균형으로서 법: <해운대>
[14] 트라우마의 전이로서 법: <화려한 휴가>
[15] 쾌락원칙과 도덕원칙 사이의 법: <연애의 목적>
이상돈
서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총장상 수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 (Dr.jur.)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고려대학교 기초법연구센터 소장
민윤영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심리학 이중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현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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