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온통 글로벌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듯하다. 국경의 높고 낮음에 구애됨이 없이 국가 간에는 인적․물적 왕래가 빈번하게 진행되면서, 우리의 생각을 영어로 옮겨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일찍부터 외교․통상․무역․특허․해외투자 및 해외건설 등의 경우에 법률영어의 작성은 필수라는 것이 상식이었다. 법학학술논문을 영어로 요약하는 경우는 오래 전부터 관행되어 왔고, 대학의 법학강좌에서 영어강의가 가능한 과목부터 영어로 강의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변호사들도 수임사건을 영어로 표기해야 할 기회가 많아졌고, 회사에서도 정관이나 회사의 법률의견서 등 법률적 문서를 영어로 써야 할 경우도 많이 생겼다. 정부에서도 육법전서를 영어판으로 출간한 지는 오래 되었고, 국회가 새 법률을 제정할 때마다 영역하는 공무원들의 수고가 늘어가고 있다. 또 대법원 판례를 골라서 영역한 판례집도 5권째 나와 있어 앞으로 이런 작업은 계속 수행되어 갈 것 같다. 바야흐로 우리의 법률문화도 글로벌화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지도 오래된 셈이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려 할 때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느끼는 점은 잘 나가다가 따른 진행이 끊긴다든지 꽉 막혀서 생각이 앞으로 나가지 않을 때를 경험하게 된다. 이때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살짝 잠시 멈췄다 갈 공간을 만드는 것도 유익할 것 같아서 법률한영사전을 편찬하기로 작정했다. 편자는 3년 전에 공편한 법률영어사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후배들에게 값진 저작물을 남겨준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들었다. 없는 재주는 정성으로 메우리라 다짐하였다. 우선 이 사전의 구성범위는 휴대가 편리하도록 1000면 내외로 한정짓고, 법률용어를 중심으로 일반영어에서 법률영어와 관련이 있다 싶은 것을 활용하고 우리 대법원판례와 법령이 용례를 예문으로 들어 보았다. 법률영어사전에 비해서 반밖에 되지 않지만, 표제어는 4,920개인데, 파생어는 무려 18,998개나 나가는 사전이 되었다. 급한 대로 거센 바람과 눈비를 막아주는 조그만 쉼터를 마련했다고나 할까. 우리의 법률적 표현을 영어로 옮길 때에 많은 참고가 된다면 그야말로 큰 보람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임홍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독일 Bonn 대학 국제사법․비교법연구소에서 2년간 상법연구
성균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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